*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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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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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교@@@@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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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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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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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1,177,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7,780,000원,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15행부터 6쪽 3행까지 부분[“2. 가. 3)”항 부분] 및 16쪽 5행부터 13행까지 부분[“2. 다. 3)”항 부분]를 각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문 10쪽 19행부터 13쪽 20행까지 부분[“2. 다. 1)”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소득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상위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 소득의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각 소득금액의 계산도 각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이 필요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에는 그 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확정되어야한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633 판결 등 참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POO AOO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3 내지 2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POO AOO는 부동산, 채권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홍콩의 투자회사인 사실, POOAL(POO Assets Limited)이 2014. 11. 5.경 농협자산관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대한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사실,퍼시픽 OOO 그룹(Pacific OOO, POO)의 투자자문 및 투자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아시아퍼시픽OOO(APOOO)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입찰가(매입대금)를 제시하였고, 농협자산관리는 내부용 문서에서 SC3를 입찰자로, 퍼시픽 OOO 그룹을 실제 투자자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우선 수익권에 대한 입찰보증금과 계약금은 POO AOO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acific OOO W AOO Special Situation Fund L.P., Pacific OOO FF AOO Special Situation Fund L.P.)에서 송금된 사실, SC3, SC4, SC3의 이사인 PASS와 PASS2의 소재지가 동일하고, PASS2의 이사인 미국인 Jon AA가 SC3의 수권서명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SC3 명의로 농협자산관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POO AOO와 SC3 등이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위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데, SC3는 농협자산관리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도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며, 우선수익금도 SC3와 농협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서 SC3의 계좌에 송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따른 소득이 이 사건 우선수익권자인 SC3가 아니라 POO A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따르면, 위 (1)항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SC3는 POO AOO에 의해 설립된 명목 회사로서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POO AOO라고 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POO AOO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SC3는 BVI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농협자산관리와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잔금 및 이 사건 정산액도 모두 SC3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소득도 SC3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SC3의 설립국인 BVI의 관련 법령상으로 SC3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거나 제한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POO AOO는 홍콩법인이고, SC3는 이른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BVI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당시에는 홍콩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위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홍콩의 세제제도 등에 비추어보면 SC3가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BVI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SC3가 인적, 물적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PASS2의 이사인 Jon AA가 수권 서명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이 POO A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다) POO AOO가 SC3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SC3의 사업목적, 구성, 지분, 투자형태와 방법, 자금의 조달과 운영방식, 수익 분배 등을 비롯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POO AOO와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POO AOO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이나 신문기사에 나타난 POO AOO의 주된 투자영역과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POO AOO의 구체적인 인적·물적 요소,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및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POO AOO가 SC3, SC4, PASS2, POO Assets Limited를 설립한 방식이나 목적, 지분 보유 여부와 위 회사들 사이의 관계, 투자형태와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POO 또는 POO AOO는 홍콩에 본점, 주사무소 등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투자회사로 보이지만, 투자방법과 형태, 투자대상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험의 분산, 관리의 편의, 조세 회피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다양한 형태로 특수목적회사(SPC)가 최소한의 설립요건만을 갖추어 설립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OO AOO의 투자형태와 방법, 투자구조, SC3와의 관계,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라) POO AOO가 SC3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투자하게 된 경위나 그 투자 의사결정 및 그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POO AOO의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및 SC3와의 관계 등도 알 수 없어서, POOAOO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과 관련한 자금의 조달, 다른 투자자 유무, 펀드 조성 또는 투자집합기구 여부 등 성격, 투자형태와 구조, 소득의 처리와 분배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수대금 631억 1,000만원 중 입찰보증 및 계약금 명목의 65억 2,000여만 원은 POO AOO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acific OO W AOO Special Situation Fund L.P., Pacific OO FF AOO Special Situation Fund L.P.)2) 명의로 송금되었으나, 위 양수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잔금 565억 9,000여만 원은 SC3 명의로 송금되었는데, 위 잔금의 출처나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증거가 없고, POO나 POO AOO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펀드인지 또는 자금인지 여부도 의문이 든다. 또한 농협은행이 SC3에 지급한 이 사건 정산액 690억 원은 지급된 다음날인 2015. 2. 17. 바로 출금되었는데, 위 정산액의 실제 사용이나 분배 등 운용내역을 비롯한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과연 이 사건 소득이 POO A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바) 한편 POO AOO가 SC4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한 경위나 그 투자 의사결정 및 그 진행 경과,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SC4의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 투자 관련 이메일 등 이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700억 원의 구체적인 조달 과정, 다른 투자자의 존재 여부, 펀드 내지 자금의 조성 과정, 펀드의 운용과 수익의 사용 등을 비롯한 POO AOO, SC4 및 이 사건 펀드와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와 그 수익의 사용 및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POO AOO임을 전제로 SC3 및 SC4를 통한 일련의 거래는 모두 POO AOO의 내부적인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소득이 POO A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POO AOO와 SC3, SC4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도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둘러싼 관계, 구체적인 그 자금의 조달과 수익의 운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SC3 및 SC4를 통한 위 거래가 모두 POO AOO의 내부적인 자금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저가 양도에 따른 배임과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관한 고소 사건에서 POO AOO와 SC3 및 SC4의 관계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의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범처벌법과 법인세법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및 그 구성요건과 과세요건도 달라서 위 기재만으로 위 거래를 통한 자금의 흐름이 POO AOO의 내부적인 자금이동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POO AOO가 SC3와 SC4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우선수익권 등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SC3와 SC4가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소득의 성격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은 SC3가 본래의 사업목적에 따라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서 열거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의 100분의 2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의 100분의 20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얻은 이 사건 소득은 SC3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구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신탁을 통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정하고,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이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SC3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통해 농협자산관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우선수익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이자 등을 우선하여 정산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여 위 우선수익권의 행사로 지급받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금전사용에 다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POO AOO가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SC3를 설립하였다거나 SC3가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SC3의 사업목적, 구성, 지분, 투자형태와 방법, 그 자금의 조달, 운영방식, 수익의 처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등도 알 수 없으며, SC3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취득으로 이 사건 소득을 얻은 것 외에 어떠한 사업상의 활동이나 투자업 내지 투자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C3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취득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취득은 SC3의 계속적 반복적인 투자활동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으로 보인다. SC3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수인인 SC3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 사건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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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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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교@@@@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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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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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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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1,177,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7,780,000원,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15행부터 6쪽 3행까지 부분[“2. 가. 3)”항 부분] 및 16쪽 5행부터 13행까지 부분[“2. 다. 3)”항 부분]를 각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문 10쪽 19행부터 13쪽 20행까지 부분[“2. 다. 1)”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소득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상위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 소득의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각 소득금액의 계산도 각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이 필요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에는 그 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확정되어야한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633 판결 등 참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POO AOO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3 내지 2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POO AOO는 부동산, 채권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홍콩의 투자회사인 사실, POOAL(POO Assets Limited)이 2014. 11. 5.경 농협자산관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대한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사실,퍼시픽 OOO 그룹(Pacific OOO, POO)의 투자자문 및 투자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아시아퍼시픽OOO(APOOO)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입찰가(매입대금)를 제시하였고, 농협자산관리는 내부용 문서에서 SC3를 입찰자로, 퍼시픽 OOO 그룹을 실제 투자자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우선 수익권에 대한 입찰보증금과 계약금은 POO AOO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acific OOO W AOO Special Situation Fund L.P., Pacific OOO FF AOO Special Situation Fund L.P.)에서 송금된 사실, SC3, SC4, SC3의 이사인 PASS와 PASS2의 소재지가 동일하고, PASS2의 이사인 미국인 Jon AA가 SC3의 수권서명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SC3 명의로 농협자산관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POO AOO와 SC3 등이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위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데, SC3는 농협자산관리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도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며, 우선수익금도 SC3와 농협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서 SC3의 계좌에 송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따른 소득이 이 사건 우선수익권자인 SC3가 아니라 POO A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따르면, 위 (1)항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SC3는 POO AOO에 의해 설립된 명목 회사로서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POO AOO라고 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POO AOO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SC3는 BVI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농협자산관리와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잔금 및 이 사건 정산액도 모두 SC3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소득도 SC3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SC3의 설립국인 BVI의 관련 법령상으로 SC3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거나 제한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POO AOO는 홍콩법인이고, SC3는 이른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BVI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당시에는 홍콩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위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홍콩의 세제제도 등에 비추어보면 SC3가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BVI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SC3가 인적, 물적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PASS2의 이사인 Jon AA가 수권 서명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이 POO A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다) POO AOO가 SC3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SC3의 사업목적, 구성, 지분, 투자형태와 방법, 자금의 조달과 운영방식, 수익 분배 등을 비롯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POO AOO와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POO AOO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이나 신문기사에 나타난 POO AOO의 주된 투자영역과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POO AOO의 구체적인 인적·물적 요소,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및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POO AOO가 SC3, SC4, PASS2, POO Assets Limited를 설립한 방식이나 목적, 지분 보유 여부와 위 회사들 사이의 관계, 투자형태와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POO 또는 POO AOO는 홍콩에 본점, 주사무소 등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투자회사로 보이지만, 투자방법과 형태, 투자대상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험의 분산, 관리의 편의, 조세 회피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다양한 형태로 특수목적회사(SPC)가 최소한의 설립요건만을 갖추어 설립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OO AOO의 투자형태와 방법, 투자구조, SC3와의 관계,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라) POO AOO가 SC3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투자하게 된 경위나 그 투자 의사결정 및 그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POO AOO의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및 SC3와의 관계 등도 알 수 없어서, POOAOO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과 관련한 자금의 조달, 다른 투자자 유무, 펀드 조성 또는 투자집합기구 여부 등 성격, 투자형태와 구조, 소득의 처리와 분배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수대금 631억 1,000만원 중 입찰보증 및 계약금 명목의 65억 2,000여만 원은 POO AOO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acific OO W AOO Special Situation Fund L.P., Pacific OO FF AOO Special Situation Fund L.P.)2) 명의로 송금되었으나, 위 양수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잔금 565억 9,000여만 원은 SC3 명의로 송금되었는데, 위 잔금의 출처나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증거가 없고, POO나 POO AOO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펀드인지 또는 자금인지 여부도 의문이 든다. 또한 농협은행이 SC3에 지급한 이 사건 정산액 690억 원은 지급된 다음날인 2015. 2. 17. 바로 출금되었는데, 위 정산액의 실제 사용이나 분배 등 운용내역을 비롯한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과연 이 사건 소득이 POO A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바) 한편 POO AOO가 SC4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한 경위나 그 투자 의사결정 및 그 진행 경과,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SC4의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 투자 관련 이메일 등 이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700억 원의 구체적인 조달 과정, 다른 투자자의 존재 여부, 펀드 내지 자금의 조성 과정, 펀드의 운용과 수익의 사용 등을 비롯한 POO AOO, SC4 및 이 사건 펀드와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와 그 수익의 사용 및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POO AOO임을 전제로 SC3 및 SC4를 통한 일련의 거래는 모두 POO AOO의 내부적인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소득이 POO A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POO AOO와 SC3, SC4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도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둘러싼 관계, 구체적인 그 자금의 조달과 수익의 운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SC3 및 SC4를 통한 위 거래가 모두 POO AOO의 내부적인 자금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저가 양도에 따른 배임과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관한 고소 사건에서 POO AOO와 SC3 및 SC4의 관계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의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범처벌법과 법인세법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및 그 구성요건과 과세요건도 달라서 위 기재만으로 위 거래를 통한 자금의 흐름이 POO AOO의 내부적인 자금이동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POO AOO가 SC3와 SC4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우선수익권 등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SC3와 SC4가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소득의 성격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은 SC3가 본래의 사업목적에 따라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서 열거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의 100분의 2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의 100분의 20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얻은 이 사건 소득은 SC3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구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신탁을 통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정하고,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이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SC3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통해 농협자산관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우선수익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이자 등을 우선하여 정산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여 위 우선수익권의 행사로 지급받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금전사용에 다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POO AOO가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SC3를 설립하였다거나 SC3가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SC3의 사업목적, 구성, 지분, 투자형태와 방법, 그 자금의 조달, 운영방식, 수익의 처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내역 등도 알 수 없으며, SC3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취득으로 이 사건 소득을 얻은 것 외에 어떠한 사업상의 활동이나 투자업 내지 투자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C3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취득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취득은 SC3의 계속적 반복적인 투자활동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으로 보인다. SC3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수인인 SC3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 사건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