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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불능미수범이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지

2025도2199
판결 요약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약물을 투약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되고, 재범 방지도 필요하므로 기수범과 동일하게 이수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실무상 불능미수라도 이수명령 부과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약류사범 #불능미수 #이수명령 #수강명령 #마약류관리법
질의 응답
1.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죄의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을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능미수범 역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에도 이수명령 부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능미수의 경우에도 수강명령·이수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 및 사회 복귀 지원 필요성이 불능미수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은 기수범과 불능미수범 모두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방지 필요성이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을 착오로 다른 종류로 투약해도 마약류사범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고의가 인정되고 투약 실행에 착수했다면 다른 약품을 투약해도 마약류사범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은 대상 착오로 다른 약을 투약해도 마약류사범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으로 선고유예 외 유죄판결 시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은 마약류사범의 정의 및 명령 부과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공2024하, 16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힘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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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불능미수범이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지

2025도2199
판결 요약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약물을 투약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되고, 재범 방지도 필요하므로 기수범과 동일하게 이수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실무상 불능미수라도 이수명령 부과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약류사범 #불능미수 #이수명령 #수강명령 #마약류관리법
질의 응답
1.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죄의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을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능미수범 역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에도 이수명령 부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능미수의 경우에도 수강명령·이수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 및 사회 복귀 지원 필요성이 불능미수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은 기수범과 불능미수범 모두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방지 필요성이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을 착오로 다른 종류로 투약해도 마약류사범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고의가 인정되고 투약 실행에 착수했다면 다른 약품을 투약해도 마약류사범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은 대상 착오로 다른 약을 투약해도 마약류사범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으로 선고유예 외 유죄판결 시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199 판결은 마약류사범의 정의 및 명령 부과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공2024하, 16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힘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