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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거래 입증책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

대법원 2021두43828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을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건은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책임 #과세관청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828 판결은 과세관청의 허위거래 입증은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납세자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828 판결은 납세자가 거래 실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사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정 절차 준수가 필수이며, 미제출 시 상고기각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828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3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31. 선고 대법원 2021두43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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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거래 입증책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

대법원 2021두43828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을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건은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책임 #과세관청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828 판결은 과세관청의 허위거래 입증은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납세자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828 판결은 납세자가 거래 실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사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정 절차 준수가 필수이며, 미제출 시 상고기각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828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3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31. 선고 대법원 2021두43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