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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122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해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지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사업자와 실공급자가 다를 때 공제 불인정 규정이 적용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공급자불일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한 사업자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의 기재 공급자가 불일치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칭이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경우로 공제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의심되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납세자가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장부,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판결은 실거래 여부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요 매입처가 폐업 또는 사업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면 과세당국이 공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처들이 실사업 없이 단기간 세금계산서만 발급·폐업했다면, 과세당국이 실물거래 없음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판결은 사업장 미확보 등 실사업 실체가 없는 주요 매입처라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형사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과세처분도 취소되는지요?
답변
형사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판결은 불기소 처분은 구속력이 없으며 법원이 증거로 사실인정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요 매입처들은 대부분 사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이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 체납 등으로 직권 폐업되었기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122(2021.10.19.)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6.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서울 성** 화*로 **길 **, 1층(상월곡동)에서 ⁠‘솔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정SS명의의 H&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7,000,000원, 박MM 명의의 HH메디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374,980,000원, 주식회사 HJ(이하 ⁠‘HJ’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89,485,000원, 주QQ 명의의 E치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이WW명의의 WW덴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최BB 명의의 BB치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주식회사 HA덴텍(이하 ⁠‘HA덴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김ZZ 명의의 ZZ덴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20,000,000원 등 총 합계 1,031,465,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입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하고,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대한 각 거래질서조사(이하 ⁠‘이사건 거래질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9. 3. 18.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 7.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따라 정SS의 자술서와 문답서를 근거로 이사건 각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된 정SS는 그 고발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허위의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2),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어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H&l의 명의자이자 HA덴텍의 대표이사인 정SS는 2016. 7. 28.경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에서 ⁠‘H&l이 원고에게 발급한 2014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 8. 17.경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정SS가 HH메디텍을 실제로 운영하던 이WW의 부탁으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이WW의 거래처 등에게 발급해주면, 이WW이 그에 상응하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었다.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SS에게 입금된 돈은 이WW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주요 매입처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HH메디텍, E치재, BB치재, HA덴텍 및 JJ화이트덴탈이 있는데, HA덴텍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들은 2014년 이후 개업하였고, 대부분 사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이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 체납 등으로 직권 폐업되었다.

②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HH메디텍의 명의자 박MM는 2016.7. 11.경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박MM가 2014년 말경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자, 박M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박MM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HH메디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장 주소는 본인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조부모의 주소지로 하였다. HH메디텍은 치과재료용품을 판매한다고 들었을 뿐, 위 사업장의 운영이나 매입․매출거래, 세금신고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HH메디텍의 사업장 주소는 농촌지역에 있는 폐가로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직권 폐업되었고, HH메디텍의 실행위자는 이WW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매입처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BB치재 및 JJ화이트덴탈이 있고, 매출처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H&l 및 HA덴텍이 있다.

③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HH덴탈의 고액매출처는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매출처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정SS의 개인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이는 금원이 입금되면 위 금원이 다시 가공거래처로 재입금되었다.

④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E치재의 명의자 주SS의 경우 앞서 본 박MM와 유사한 경위로, 진SH이 접근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매월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호는 E치재로, 사업장 주소는 주SS이 살던 원룸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주SS은 위 사업장의 운영이나 매입․매출거래, 세금신고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매입처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WW덴탈 및 BB치재가 있고, 매출처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H&l이 있다.

⑤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ES덴탈은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이고, 실제사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직권 폐업되었으며, 그 거래처 대부분이 불성실사업자이고, 그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BB치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하였고, 실제사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직권 폐업되었으며, 그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JJ화이트덴탈은 사업 관련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⑥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은 명의대여 사업장,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폐업한 사업장 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장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이 사건 각 매입처들끼리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는 2019. 6. 24.경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원고는 이WW 및 진SH으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실제로 납품받아 거래처에 공급하는 등 이WW 및 진SH과 실제로 거래하였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이WW 및 진SH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련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WW 및 진SH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9. 4.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원고는 이WW 및 진SH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⑧ 한편 이WW 및 진SH은 2019. 6. 20.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WW 및 진SH이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치과기자재 공급을 중개하면서 HH메디텍, HH덴탈, ES덴탈, BB치재, JJ화이트덴탈(이상 이WW 부분) 및 H&l, E치재, HA덴텍(이상 진SH 부분)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진술내용 중 이러한 이WW 및 진SH의 각 확인서 기재와 일치하는 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이WW 및 진SH과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있었으나, ⁠‘공급하는 사업자’란에 이WW 및 진SH이 아닌 다른 업체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자체만으로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⑨ 정SS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H&l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2017. 1. 31. 정SS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또한 정SS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HA덴텍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2. 13. 정SS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SS에 대한 각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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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122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해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지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사업자와 실공급자가 다를 때 공제 불인정 규정이 적용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공급자불일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한 사업자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의 기재 공급자가 불일치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칭이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경우로 공제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의심되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납세자가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장부,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판결은 실거래 여부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요 매입처가 폐업 또는 사업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면 과세당국이 공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처들이 실사업 없이 단기간 세금계산서만 발급·폐업했다면, 과세당국이 실물거래 없음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판결은 사업장 미확보 등 실사업 실체가 없는 주요 매입처라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형사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과세처분도 취소되는지요?
답변
형사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판결은 불기소 처분은 구속력이 없으며 법원이 증거로 사실인정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요 매입처들은 대부분 사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이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 체납 등으로 직권 폐업되었기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122(2021.10.19.)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6.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서울 성** 화*로 **길 **, 1층(상월곡동)에서 ⁠‘솔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정SS명의의 H&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7,000,000원, 박MM 명의의 HH메디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374,980,000원, 주식회사 HJ(이하 ⁠‘HJ’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89,485,000원, 주QQ 명의의 E치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이WW명의의 WW덴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최BB 명의의 BB치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주식회사 HA덴텍(이하 ⁠‘HA덴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김ZZ 명의의 ZZ덴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20,000,000원 등 총 합계 1,031,465,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입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하고,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대한 각 거래질서조사(이하 ⁠‘이사건 거래질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9. 3. 18.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 7.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따라 정SS의 자술서와 문답서를 근거로 이사건 각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된 정SS는 그 고발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허위의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2),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어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H&l의 명의자이자 HA덴텍의 대표이사인 정SS는 2016. 7. 28.경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에서 ⁠‘H&l이 원고에게 발급한 2014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 8. 17.경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정SS가 HH메디텍을 실제로 운영하던 이WW의 부탁으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이WW의 거래처 등에게 발급해주면, 이WW이 그에 상응하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었다.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SS에게 입금된 돈은 이WW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주요 매입처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HH메디텍, E치재, BB치재, HA덴텍 및 JJ화이트덴탈이 있는데, HA덴텍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들은 2014년 이후 개업하였고, 대부분 사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이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 체납 등으로 직권 폐업되었다.

②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HH메디텍의 명의자 박MM는 2016.7. 11.경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박MM가 2014년 말경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자, 박M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박MM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HH메디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장 주소는 본인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조부모의 주소지로 하였다. HH메디텍은 치과재료용품을 판매한다고 들었을 뿐, 위 사업장의 운영이나 매입․매출거래, 세금신고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HH메디텍의 사업장 주소는 농촌지역에 있는 폐가로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직권 폐업되었고, HH메디텍의 실행위자는 이WW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매입처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BB치재 및 JJ화이트덴탈이 있고, 매출처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H&l 및 HA덴텍이 있다.

③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HH덴탈의 고액매출처는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매출처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정SS의 개인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이는 금원이 입금되면 위 금원이 다시 가공거래처로 재입금되었다.

④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E치재의 명의자 주SS의 경우 앞서 본 박MM와 유사한 경위로, 진SH이 접근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매월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호는 E치재로, 사업장 주소는 주SS이 살던 원룸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주SS은 위 사업장의 운영이나 매입․매출거래, 세금신고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매입처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WW덴탈 및 BB치재가 있고, 매출처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H&l이 있다.

⑤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ES덴탈은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이고, 실제사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직권 폐업되었으며, 그 거래처 대부분이 불성실사업자이고, 그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BB치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하였고, 실제사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직권 폐업되었으며, 그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JJ화이트덴탈은 사업 관련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⑥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거래질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은 명의대여 사업장,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폐업한 사업장 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장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이 사건 각 매입처들끼리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는 2019. 6. 24.경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원고는 이WW 및 진SH으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실제로 납품받아 거래처에 공급하는 등 이WW 및 진SH과 실제로 거래하였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이WW 및 진SH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련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WW 및 진SH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9. 4.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원고는 이WW 및 진SH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⑧ 한편 이WW 및 진SH은 2019. 6. 20.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WW 및 진SH이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치과기자재 공급을 중개하면서 HH메디텍, HH덴탈, ES덴탈, BB치재, JJ화이트덴탈(이상 이WW 부분) 및 H&l, E치재, HA덴텍(이상 진SH 부분)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진술내용 중 이러한 이WW 및 진SH의 각 확인서 기재와 일치하는 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이WW 및 진SH과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있었으나, ⁠‘공급하는 사업자’란에 이WW 및 진SH이 아닌 다른 업체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자체만으로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⑨ 정SS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H&l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2017. 1. 31. 정SS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또한 정SS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HA덴텍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2. 13. 정SS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SS에 대한 각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