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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국가의 가등기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국가는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기간 #가등기말소 #체납자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말소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말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체납자가 무자력일 때 어떻게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판결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신해 국가는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제1심의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판결은 제1심판결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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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10. 27. 선고 2019가단129661 판결

변 론 종 결

2021.08.17

판 결 선 고

2021.09.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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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말소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말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체납자가 무자력일 때 어떻게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판결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신해 국가는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제1심의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판결은 제1심판결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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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10. 27. 선고 2019가단129661 판결

변 론 종 결

2021.08.17

판 결 선 고

2021.09.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