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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에서 채권자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다267265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만 돈을 빌려줬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자 지급 등도 제3자와만 있었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 말소회복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채권자 인정 #채무자 관계 #대여사실 입증 #변제 독촉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소송에서 채권자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를 하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직접 채권자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대여나 변제, 이자 지급 등만 있다면 채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265 판결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대여했고, 피고가 변제·이자 지급을 한 점, 채무 변제 독촉 사실이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 관련 분쟁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쟁점일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를 입증하려면 직접적인 대여, 변제, 이자 지급, 독촉 등 구체적 행위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265 판결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적 대여·변제·독촉 등이 없었던 사실을 중시하여 원고의 채권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판단에서 고려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 대여사실, 변제, 이자 지급, 독촉 등 실제 행위를 근거로 실제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265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변제·이자 관계도 제3자와만 이뤄졌음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채권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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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대여한 점, 피고가 소외인에게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7265 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피고(송정헌)보조참가인

정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다267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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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만 돈을 빌려줬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자 지급 등도 제3자와만 있었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 말소회복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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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소송에서 채권자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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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6다267265 판결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대여했고, 피고가 변제·이자 지급을 한 점, 채무 변제 독촉 사실이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 관련 분쟁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쟁점일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를 입증하려면 직접적인 대여, 변제, 이자 지급, 독촉 등 구체적 행위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265 판결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적 대여·변제·독촉 등이 없었던 사실을 중시하여 원고의 채권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판단에서 고려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 대여사실, 변제, 이자 지급, 독촉 등 실제 행위를 근거로 실제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265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변제·이자 관계도 제3자와만 이뤄졌음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채권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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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대여한 점, 피고가 소외인에게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7265 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피고(송정헌)보조참가인

정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15.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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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다267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