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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대납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352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이동통신 가입비·USIM 등 각종 가입 관련 대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납해 주는 경우, 이 금액 또한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실질적 매출 에누리라는 점이 이유입니다.
#휴대폰판매 #단말기보조금 #가입비대납 #USIM대납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휴대폰 대리점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통사 가입비·USIM 비용 등을 고객 대신 부담(대납)한 경우, 이 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합니까?
답변
단말기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급대가가 감액된 경우라면 위 대납액은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판결은 가입비 등 대납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방식(현금 지원/비용 대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공급대가의 감액에 해당한다면,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판결은 감액의 실질 여부가 본질이며 현금 지원이든 대납이든 그 성질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보조금이 ‘판매장려금’과 달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보조금이 개별 공급 거래에 직접 연계되어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 에누리액으로 취급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판결은 판매장려금은 거래와 연계 안 됨, 보조금 성격에 따라 구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원 고

㈜에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 10.

판 결 선 고

2017. 2. 7.

주 문

1.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2기분 109,248,948원,

2014년 1기분 98,918,312원, 2014년 2기분 200,984,47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취지의 ⁠‘양도소득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 주식회사로부터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업무 및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고, 에0000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휴대전

화 단말기를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할부로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본래 가입자가 00000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통통신 가입비, 유심(USIM)카드비, 번호이동수수료를 대납해주는 방법으로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1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원고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을 단말기 공급거래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175,354,600원, 2010년 2기분 205,990,920원, 2011년 1기분 190,894,360원, 2011년 2기분 174,607,720원, 2012년 1기분 310,731,470원, 2012년 2기분 451,463,080원, 2013년 1기분194,749,170원, 2013년 2기분 121,513,170원, 2014년 1기분 98,918,310원, 2014년 2기분 200,984,470원 등 합계 2,125,207,270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12.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가 2013. 8. 6.1)까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좇아 2016. 2. 24. 다.항과 같이 증액된 부가가치

세 중 2010년 1기분부터 2013년 2기분 중 일부(2013. 8. 6.까지의 대납액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2013. 8. 7.부터 2014년 2기분까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이하 ⁠‘이 사건 가입비 등’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13년 2기분

109,248,948원, 2014년 1기분 98,918,312원, 2014년 2기분 200,984,472원의 각 부가가치세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입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깎아 주는 금액

‘으로서 이른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가 일선 세무서의 질의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에 배치되는 종전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소비-295, 2004. 3.15.)를 변경한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한 2013. 8. 7. 전날이다.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단말기 공급거래에 있어 가입자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단

말기의 출고가격(이동통신회사가 정한 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의 경우에 는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에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 점, 2) 단말기의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출고가격에서원고가 대납해 준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동시에 그 가입자에게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단말기 공급계약 체결 시 그 공급가액을 출고가격에서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비교하면, 양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4)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매출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공급대가의 감액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외형상 공급대가 감액의 형태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바,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가입비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입비 등

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서 정한

이른바 ⁠‘판매 장려금’은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 에게 지급되는바,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은 그 지급 시기, 지급 목적, 지급 대상,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운 점, 6)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2013. 8. 7.자 질의회신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그 밖에 위 질의회신 전ㆍ후에 각 이루어진단말기 공급거래를 서로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 원고의 매출세액이

감소된다면 매입세액도 동일한 금액이 감소되므로 부가가치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

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에게 약정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이

동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가액이 약정보조금 액수만큼 감액되는 경우에 적

용될 주장일 뿐,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이 공제되

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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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대납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352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이동통신 가입비·USIM 등 각종 가입 관련 대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납해 주는 경우, 이 금액 또한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실질적 매출 에누리라는 점이 이유입니다.
#휴대폰판매 #단말기보조금 #가입비대납 #USIM대납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휴대폰 대리점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통사 가입비·USIM 비용 등을 고객 대신 부담(대납)한 경우, 이 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합니까?
답변
단말기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급대가가 감액된 경우라면 위 대납액은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판결은 가입비 등 대납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방식(현금 지원/비용 대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공급대가의 감액에 해당한다면,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판결은 감액의 실질 여부가 본질이며 현금 지원이든 대납이든 그 성질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보조금이 ‘판매장려금’과 달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보조금이 개별 공급 거래에 직접 연계되어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 에누리액으로 취급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판결은 판매장려금은 거래와 연계 안 됨, 보조금 성격에 따라 구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원 고

㈜에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 10.

판 결 선 고

2017. 2. 7.

주 문

1.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2기분 109,248,948원,

2014년 1기분 98,918,312원, 2014년 2기분 200,984,47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취지의 ⁠‘양도소득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 주식회사로부터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업무 및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고, 에0000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휴대전

화 단말기를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할부로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본래 가입자가 00000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통통신 가입비, 유심(USIM)카드비, 번호이동수수료를 대납해주는 방법으로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1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원고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을 단말기 공급거래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175,354,600원, 2010년 2기분 205,990,920원, 2011년 1기분 190,894,360원, 2011년 2기분 174,607,720원, 2012년 1기분 310,731,470원, 2012년 2기분 451,463,080원, 2013년 1기분194,749,170원, 2013년 2기분 121,513,170원, 2014년 1기분 98,918,310원, 2014년 2기분 200,984,470원 등 합계 2,125,207,270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12.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가 2013. 8. 6.1)까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좇아 2016. 2. 24. 다.항과 같이 증액된 부가가치

세 중 2010년 1기분부터 2013년 2기분 중 일부(2013. 8. 6.까지의 대납액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2013. 8. 7.부터 2014년 2기분까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이하 ⁠‘이 사건 가입비 등’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13년 2기분

109,248,948원, 2014년 1기분 98,918,312원, 2014년 2기분 200,984,472원의 각 부가가치세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입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깎아 주는 금액

‘으로서 이른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가 일선 세무서의 질의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에 배치되는 종전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소비-295, 2004. 3.15.)를 변경한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한 2013. 8. 7. 전날이다.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단말기 공급거래에 있어 가입자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단

말기의 출고가격(이동통신회사가 정한 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의 경우에 는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에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 점, 2) 단말기의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출고가격에서원고가 대납해 준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동시에 그 가입자에게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단말기 공급계약 체결 시 그 공급가액을 출고가격에서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비교하면, 양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4)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매출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공급대가의 감액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외형상 공급대가 감액의 형태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바,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가입비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입비 등

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서 정한

이른바 ⁠‘판매 장려금’은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 에게 지급되는바,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은 그 지급 시기, 지급 목적, 지급 대상,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운 점, 6)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2013. 8. 7.자 질의회신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그 밖에 위 질의회신 전ㆍ후에 각 이루어진단말기 공급거래를 서로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 원고의 매출세액이

감소된다면 매입세액도 동일한 금액이 감소되므로 부가가치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

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에게 약정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이

동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가액이 약정보조금 액수만큼 감액되는 경우에 적

용될 주장일 뿐,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이 공제되

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