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7457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 |
|
변 론 종 결 |
2021. 10. 6. |
|
판 결 선 고 |
2021. 11. 23. |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1. 3. 기준 박○○에 대하여 219,119,880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박○○의 증여계약 등
박○○은 2017. 5. 11. 동생인 피고에게 ○○시 ○○동 336-13 도로 1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1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6. 6. 15. ○○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7. 6. 20. ○○시로부터 보상금으로 5,082만원을 받았다.
다. 박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은 이 사건 토지와 ○○시 ○○동 293 전 58㎡, ○○시 ○○동 336-14 도로 27㎡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적극재산의 가액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합계 219,119,8802억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3년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갑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 공무원이 2021. 2. 5.경 체납자인 박○○의 재산현황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인 2021. 4. 9.에 제기된 소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박○○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219,119,8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9. 5. 1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후 2015. 9. 15.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한 2015. 9. 15.부터 5년이 지난 2020. 9. 15.경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2, 7, 12, 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5.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 이후 원고는2017. 5. 3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의 ○○시에 대한 보상금 채권(○○시가 박○○ 소유의 ○○시 ○○동 336-14 토지를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을 압류한 후, 2017. 6. 17.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소멸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인 박○○의 ○○시에 대한 채권의 압류해제일인 2017. 6. 17.부터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인 진행하여 5년(국세기본법 27조 1항 2호에 따라 5억 이하의국세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과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은 피고의 부 박○○로부터 많은 재산과 함께 박○○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상속받은 후 피고에게 주유소에 대한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돈의 지급을 대신하여 2017. 4.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압류등기가 2015년 말소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박○○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시 ○○동 336-14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만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박○○에 대한 국세채권이 모두 해결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판결 등 참조), 을 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순천시에 협의취득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협의취득 보상금액인
4.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082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7457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 |
|
변 론 종 결 |
2021. 10. 6. |
|
판 결 선 고 |
2021. 11. 23. |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1. 3. 기준 박○○에 대하여 219,119,880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박○○의 증여계약 등
박○○은 2017. 5. 11. 동생인 피고에게 ○○시 ○○동 336-13 도로 1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1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6. 6. 15. ○○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7. 6. 20. ○○시로부터 보상금으로 5,082만원을 받았다.
다. 박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은 이 사건 토지와 ○○시 ○○동 293 전 58㎡, ○○시 ○○동 336-14 도로 27㎡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적극재산의 가액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합계 219,119,8802억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3년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갑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 공무원이 2021. 2. 5.경 체납자인 박○○의 재산현황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인 2021. 4. 9.에 제기된 소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박○○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219,119,8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9. 5. 1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후 2015. 9. 15.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한 2015. 9. 15.부터 5년이 지난 2020. 9. 15.경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2, 7, 12, 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5.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 이후 원고는2017. 5. 3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의 ○○시에 대한 보상금 채권(○○시가 박○○ 소유의 ○○시 ○○동 336-14 토지를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을 압류한 후, 2017. 6. 17.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소멸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인 박○○의 ○○시에 대한 채권의 압류해제일인 2017. 6. 17.부터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인 진행하여 5년(국세기본법 27조 1항 2호에 따라 5억 이하의국세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과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은 피고의 부 박○○로부터 많은 재산과 함께 박○○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상속받은 후 피고에게 주유소에 대한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돈의 지급을 대신하여 2017. 4.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압류등기가 2015년 말소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박○○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시 ○○동 336-14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만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박○○에 대한 국세채권이 모두 해결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판결 등 참조), 을 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순천시에 협의취득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협의취득 보상금액인
4.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082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