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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토지처분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가액배상 인정 사례

순천지원 2021가단74577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국가의 세무공무원 인식에 따라 제척기간이 판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가액배상(보상금)이 인정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배상액은 취득이익,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토지증여 #가액배상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74577 판결은 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74577 판결은 세무업무 담당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 2021. 2. 5.경 세무공무원이 인지한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3. 토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사해행위취소 후 어떤 처리가 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74577 판결은 토지가 이미 협의취득된 점에서 가액(보상금) 배상을 명시했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답변
수익자로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74577 판결은 피고의 악의 추정이 뒤집히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및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조세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문제된 경우 시효 계산 기준은?
답변
압류 해제 등 시효중단사유 종료 후부터 소멸시효 새로 기산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74577 판결은 압류 해제일 이후부터 5년 소멸시효가 재진행된다고 기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745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1. 3. 기준 박○○에 대하여 219,119,880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박○○의 증여계약 등

박○○은 2017. 5. 11. 동생인 피고에게 ○○시 ○○동 336-13 도로 1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1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6. 6. 15. ○○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7. 6. 20. ○○시로부터 보상금으로 5,082만원을 받았다.

다. 박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은 이 사건 토지와 ○○시 ○○동 293 전 58㎡, ○○시 ○○동 336-14 도로 27㎡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적극재산의 가액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합계 219,119,8802억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3년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갑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 공무원이 2021. 2. 5.경 체납자인 박○○의 재산현황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인 2021. 4. 9.에 제기된 소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박○○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219,119,8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9. 5. 1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후 2015. 9. 15.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한 2015. 9. 15.부터 5년이 지난 2020. 9. 15.경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2, 7, 12, 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5.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 이후 원고는2017. 5. 3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의 ○○시에 대한 보상금 채권(○○시가 박○○ 소유의 ○○시 ○○동 336-14 토지를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을 압류한 후, 2017. 6. 17.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소멸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인 박○○의 ○○시에 대한 채권의 압류해제일인 2017. 6. 17.부터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인 진행하여 5년(국세기본법 27조 1항 2호에 따라 5억 이하의국세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과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은 피고의 부 박○○로부터 많은 재산과 함께 박○○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상속받은 후 피고에게 주유소에 대한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돈의 지급을 대신하여 2017. 4.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압류등기가 2015년 말소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박○○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시 ○○동 336-14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만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박○○에 대한 국세채권이 모두 해결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판결 등 참조), 을 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순천시에 협의취득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협의취득 보상금액인

4.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082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03. 선고 순천지원 2021가단7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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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토지처분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가액배상 인정 사례

순천지원 2021가단74577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국가의 세무공무원 인식에 따라 제척기간이 판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가액배상(보상금)이 인정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배상액은 취득이익,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토지증여 #가액배상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74577 판결은 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74577 판결은 세무업무 담당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 2021. 2. 5.경 세무공무원이 인지한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3. 토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사해행위취소 후 어떤 처리가 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74577 판결은 토지가 이미 협의취득된 점에서 가액(보상금) 배상을 명시했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답변
수익자로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74577 판결은 피고의 악의 추정이 뒤집히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및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조세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문제된 경우 시효 계산 기준은?
답변
압류 해제 등 시효중단사유 종료 후부터 소멸시효 새로 기산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74577 판결은 압류 해제일 이후부터 5년 소멸시효가 재진행된다고 기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745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21. 3. 기준 박○○에 대하여 219,119,880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박○○의 증여계약 등

박○○은 2017. 5. 11. 동생인 피고에게 ○○시 ○○동 336-13 도로 1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1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6. 6. 15. ○○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7. 6. 20. ○○시로부터 보상금으로 5,082만원을 받았다.

다. 박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은 이 사건 토지와 ○○시 ○○동 293 전 58㎡, ○○시 ○○동 336-14 도로 27㎡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적극재산의 가액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합계 219,119,8802억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3년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갑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 공무원이 2021. 2. 5.경 체납자인 박○○의 재산현황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인 2021. 4. 9.에 제기된 소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박○○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219,119,8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9. 5. 1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후 2015. 9. 15.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한 2015. 9. 15.부터 5년이 지난 2020. 9. 15.경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2, 7, 12, 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5.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 이후 원고는2017. 5. 3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의 ○○시에 대한 보상금 채권(○○시가 박○○ 소유의 ○○시 ○○동 336-14 토지를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을 압류한 후, 2017. 6. 17.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소멸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인 박○○의 ○○시에 대한 채권의 압류해제일인 2017. 6. 17.부터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인 진행하여 5년(국세기본법 27조 1항 2호에 따라 5억 이하의국세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과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은 피고의 부 박○○로부터 많은 재산과 함께 박○○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상속받은 후 피고에게 주유소에 대한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돈의 지급을 대신하여 2017. 4.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압류등기가 2015년 말소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박○○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시 ○○동 336-14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만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박○○에 대한 국세채권이 모두 해결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판결 등 참조), 을 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순천시에 협의취득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협의취득 보상금액인

4.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082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03. 선고 순천지원 2021가단7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