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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라는 원고의 입증은 부족한바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함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중 순번 1, 2, 20, 2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7.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4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