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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현금 소유 입증 부족시 압류처분 취소 가능한가

수원고등법원 2024누14230
판결 요약
대여금고 안 현금이 제3자 소유임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대여금고 #현금소유 #제3자소유 #압류처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대여금고 내 현금이 제3자 소유임을 주장할 때 압류를 막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현금이 제3자의 소유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압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판결은 원고가 제3자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여금고에 보관된 현금이 제3자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할 경우 그 현금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판결에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제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주장 및 입증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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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라는 원고의 입증은 부족한바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중 순번 1, 2, 20, 2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7.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4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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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여금고 내 현금이 제3자 소유임을 주장할 때 압류를 막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현금이 제3자의 소유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압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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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고에 보관된 현금이 제3자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할 경우 그 현금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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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주장 및 입증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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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중 순번 1, 2, 20, 2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7.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4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