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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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지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
|
변 론 종 결 |
2021.07.13 |
|
판 결 선 고 |
2021.08.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이BB는 양주시 율정동 000-0 전 7,3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용OOOO, 대한민국, 이DD는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4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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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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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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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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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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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이BB는 양주시 율정동 000-0 전 7,3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용OOOO, 대한민국, 이DD는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4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