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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주장 기각 사유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4781
판결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 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기 말소절차 #무효 주장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 인정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면 등기는 유효하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해 말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판결은 근저당권 성립 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존재가 인정되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채권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등기의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이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판결은 제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지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1.07.13

판 결 선 고

2021.08.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이BB는 양주시 율정동 000-0 전 7,3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용OOOO, 대한민국, 이DD는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4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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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주장 기각 사유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4781
판결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 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기 말소절차 #무효 주장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 인정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면 등기는 유효하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해 말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판결은 근저당권 성립 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존재가 인정되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채권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등기의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이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판결은 제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지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1.07.13

판 결 선 고

2021.08.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이BB는 양주시 율정동 000-0 전 7,3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용OOOO, 대한민국, 이DD는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4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