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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4854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 제척기간 만료 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본 건은 해당 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인행위가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소멸하여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만료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10년 경과 사실과 가등기 경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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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대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4854(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ee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는 이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xxx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8.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4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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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 제척기간 만료 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본 건은 해당 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인행위가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소멸하여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만료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10년 경과 사실과 가등기 경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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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대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4854(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ee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는 이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xxx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8.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4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