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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 부동산 공매 후 매매해제 시 부당이득 반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후 미납으로 부동산 공매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국가는 공매 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간 차액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음. 이미 진행된 공매절차와 배당, 세금 환급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공매 이후의 매매계약 해제를 근거로 시가-세금 차액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양도소득세 체납 #부동산 공매 #매매계약 해제 #부당이득금 청구 #공매 완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부동산 공매가 끝난 뒤 계약이 해제되면 국가는 시가와 세금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이미 공매가 완료되어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라도, 이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국가는 시가와 세금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은 공매 진행 후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도 국가는 시가-세금 차액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매절차의 위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 후 양도소득세 경정을 받아도 이미 진행된 부동산 공매가 취소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경정이 있더라도 이미 완료된 공매절차는 유효하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은 공매절차가 이미 완료된 후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도, 기 공매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감사원 결정 등으로 세금이 환급된 경우에도 국가가 과거 공매로 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세금 환급이 됐더라도 국가가 공매 대상 물건의 시가와 세금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은 양도소득세 환급 이후에도 국가가 시가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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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매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 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46111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5. 21.

판 결 선 고

2019.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8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6. 심BB에게 ○○시 ○○구 ○○면 ○○리 000-0 외 3필지 토지를 2,0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5. 29.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 ○○구 ○○동 000 ○○빌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10. 12. 16. ○○세무서에 335,143,320원을 배당하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금은 체납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심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미지급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심B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0000가단00000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5.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2016. 1. 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감사원에 위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 2. 8. ⁠‘처분청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 이 사건 공매절차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48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은 양도소득세 335,143,320원의 차액인 144,856,6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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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 부동산 공매 후 매매해제 시 부당이득 반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후 미납으로 부동산 공매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국가는 공매 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간 차액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음. 이미 진행된 공매절차와 배당, 세금 환급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공매 이후의 매매계약 해제를 근거로 시가-세금 차액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양도소득세 체납 #부동산 공매 #매매계약 해제 #부당이득금 청구 #공매 완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부동산 공매가 끝난 뒤 계약이 해제되면 국가는 시가와 세금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이미 공매가 완료되어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라도, 이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국가는 시가와 세금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은 공매 진행 후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도 국가는 시가-세금 차액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매절차의 위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 후 양도소득세 경정을 받아도 이미 진행된 부동산 공매가 취소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경정이 있더라도 이미 완료된 공매절차는 유효하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은 공매절차가 이미 완료된 후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도, 기 공매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감사원 결정 등으로 세금이 환급된 경우에도 국가가 과거 공매로 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세금 환급이 됐더라도 국가가 공매 대상 물건의 시가와 세금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은 양도소득세 환급 이후에도 국가가 시가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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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매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 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46111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5. 21.

판 결 선 고

2019.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8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6. 심BB에게 ○○시 ○○구 ○○면 ○○리 000-0 외 3필지 토지를 2,0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5. 29.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 ○○구 ○○동 000 ○○빌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10. 12. 16. ○○세무서에 335,143,320원을 배당하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금은 체납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심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미지급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심B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0000가단00000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5.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2016. 1. 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감사원에 위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 2. 8. ⁠‘처분청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 이 사건 공매절차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48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은 양도소득세 335,143,320원의 차액인 144,856,6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