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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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매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 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5246111 부당이득금 |
|
원 고 |
정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5. 21. |
|
판 결 선 고 |
2019.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8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6. 심BB에게 ○○시 ○○구 ○○면 ○○리 000-0 외 3필지 토지를 2,0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5. 29.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 ○○구 ○○동 000 ○○빌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10. 12. 16. ○○세무서에 335,143,320원을 배당하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금은 체납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심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미지급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심B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0000가단00000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5.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2016. 1. 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감사원에 위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 2. 8. ‘처분청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 이 사건 공매절차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48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은 양도소득세 335,143,320원의 차액인 144,856,6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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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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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24611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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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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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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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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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8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6. 심BB에게 ○○시 ○○구 ○○면 ○○리 000-0 외 3필지 토지를 2,0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5. 29.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 ○○구 ○○동 000 ○○빌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10. 12. 16. ○○세무서에 335,143,320원을 배당하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금은 체납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심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미지급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심B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0000가단00000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5.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2016. 1. 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감사원에 위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 2. 8. ‘처분청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 이 사건 공매절차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48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은 양도소득세 335,143,320원의 차액인 144,856,6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6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