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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특례 변경시 법률불소급 원칙 적용 기준

대법원 2020두53484
판결 요약
토지 양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당시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에 새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법률불소급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경우, 개정 시행 이후 양도 시 법률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의 양도 시점에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어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484 판결은 2014. 7. 1. 시행 당시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후 양도에는 신 시행령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요건이 언제 완성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변경된 시행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 이후에 비로소 양도(과세요건)가 완성되었다면, 변경된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484 판결은 과세요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 시행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양도를 했다면 신 시행령을 적용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행령 시행 전 이미 완성된 양도(과세요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484는 양도 시점에 따라 구·신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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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3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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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특례 변경시 법률불소급 원칙 적용 기준

대법원 2020두53484
판결 요약
토지 양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당시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에 새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법률불소급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경우, 개정 시행 이후 양도 시 법률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의 양도 시점에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어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484 판결은 2014. 7. 1. 시행 당시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후 양도에는 신 시행령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요건이 언제 완성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변경된 시행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 이후에 비로소 양도(과세요건)가 완성되었다면, 변경된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484 판결은 과세요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 시행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양도를 했다면 신 시행령을 적용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행령 시행 전 이미 완성된 양도(과세요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484는 양도 시점에 따라 구·신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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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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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3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