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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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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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0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BB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699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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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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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0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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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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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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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69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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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