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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직전 경작불능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40528
판결 요약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조성공사로 실제 경작이 불가했던 토지의 농지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농지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환지예정지 #경작불가
질의 응답
1. 환지예정지 지정 전 이미 경작이 불가능해진 토지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528 판결에서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했던 경우, 양도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여 감면 대상 제외를 인정하였습니다.
2. 농지였으나 공사로 인하여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의 농지 여부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의 농지 여부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528 판결은 농지의 판정 시기를 양도 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인데 이전에 자경한 사실만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면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양도일 현재 농지 실경작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 이전 자경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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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0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699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두40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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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052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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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환지예정지 #경작불가
질의 응답
1. 환지예정지 지정 전 이미 경작이 불가능해진 토지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528 판결에서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했던 경우, 양도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여 감면 대상 제외를 인정하였습니다.
2. 농지였으나 공사로 인하여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의 농지 여부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의 농지 여부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528 판결은 농지의 판정 시기를 양도 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인데 이전에 자경한 사실만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면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양도일 현재 농지 실경작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 이전 자경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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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0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699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두40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