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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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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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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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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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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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OO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 제2항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OO국세청장이 202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5,608,11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25,397,160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2,569,430원,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2,283,660원,
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43,52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85,63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87,123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64,726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96,962원
의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OO국세청장은 2019. 2. 14.부터 2019. 6. 1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86,49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09,780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피고 OO국세청장은 2019. 10. 7.부터 2019. 12.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OO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① 원고가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 유AA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명의위장사업체 ‘BB’(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② 이 사건 개인사업체 운영과정에서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원고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현금유출액’이라 한다), ③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CC에 창고 임차료(이하 ‘이 사건 임차료’라 한다)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관할 관청인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OO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고, ② 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 송DD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③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CC에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① 처분’ 등으로 특정하되, 위 ①의 경우 2019. 7. 9.자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세액을 포함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처분을 ‘이 사건 ① 처분’으로 본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2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0. 29.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② 유AA의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③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며, ④ 이 사건 임차료가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 OO세무서장은 2020. 11. 27.부터 2020. 12. 16.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 이 사건 임차료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③ 처분에 관하여는 각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이 사건 ①, ② 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 OO국세청장은 2020. 12. 28. 원고에게 위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처분결과를 통지한 피고 OO국세청장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 OO국세청장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OO세무서장은 재조사 후에도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①, ②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피고 OO국세청장이 2020. 12. 28. 원고에게 재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새롭게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중복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2015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재차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① 처분 중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 송DD의 지인이자 원고의 감사였던 유AA이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친분관계 때문에 유AA의 일을 조금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①, ②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피고 OO국세청장은 유AA과 송DD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유AA과 송DD의 진술(을 제1, 2호증), 유AA이 이 사건 개인사업체 운영기간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제8호증), 이 사건 개인사업체 폐업 무렵 유AA과 원고의 총괄이사 정EE이 주고받은 메일 내역(을 제9호증) 등을 기초로, 원고가 유AA 명의의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처분을 하였다.
2)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유AA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인정하였으나, 송DD은 유AA이 원고의 감사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처음에만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명의위장사업장인 사실을 부인하였다. 유AA과 정EE이 주고받은 메일에서, 정EE은 원고의 감사였던 유AA의 책임있는 디렉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유AA의 명의로 등록하였었는데 향후 원고가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유AA은 2017. 1. 23.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폐업절차가 마무리 되었는지 여부와 세금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정EE은 2017. 1. 30. 이 사건 개인사업체는 이미 폐업처리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유AA은 원고를 퇴사한 이후인 2015. 6. 5.부터 2016. 8. 5.까지 ‘월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취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유AA은 원고를 퇴사한 2015. 3.경 이후에도 송DD과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실적과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았고,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겪는 고충에 관하여 건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0.경 정FF를 승진 후보자로 선정하였는데, 정FF의 인사평가표에는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매출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 정FF의 업무실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유AA이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명의를 원고로 복귀시킬 예정이고, 그 명의변경절차와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는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직원인 김GG은 유AA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다. 유AA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현금 매출액은 원고의 직원이 이를 모두 회수하였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는 원고가 관리하였으며, 위 계좌에서 각종 비용과 유AA에 대한 급여 등이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의 재무팀은 유AA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액을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매출과 유A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의 비율로 안분하여 그중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유AA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 금액이 유AA의 개인계좌에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계좌에서 종합소득세 전액이 납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본문에 의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액을 경정한 이유는 원고가 유AA을 통하여 위장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이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로서 2015년 제1기, 제2기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바, 가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의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위 결정의 효력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① 처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유AA과 송DD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원고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표, 유AA의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원고 내부의 기안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한 점, ② 위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원고의 ‘패션사업부’ 중 하나로 취급하였고, 유AA이 2015. 3.경 이 사건 개인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송DD의 업무지시를 받고 송DD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유AA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 폐업 무렵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고 세금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에 응한 점, ③ 여기에 피고 OO세무서장이 기존에 확보했던 자료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유AA을 통하여 위장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①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이 재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① 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② 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년 내지 2017년 사이에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이 사건 현금유출액 및 2017년, 2018년에 원고가 업무무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원고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현금유출액을 사업장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최종 사용처 또는 귀속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OO세무서장이 이와 관련하여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자료는 유AA이 작성한 현금수납방법, 사업용 계좌 관리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을 제13호증)와 원고의 지출결의서(을 제14호증)이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유AA에 대한 급여, 원재료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현금유출액이 임차료,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출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심단계에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역과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유출액이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②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여 그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②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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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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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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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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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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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OO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 제2항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OO국세청장이 202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5,608,11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25,397,160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2,569,430원,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2,283,660원,
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43,52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85,63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87,123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64,726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96,962원
의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OO국세청장은 2019. 2. 14.부터 2019. 6. 1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86,49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09,780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피고 OO국세청장은 2019. 10. 7.부터 2019. 12.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OO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① 원고가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 유AA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명의위장사업체 ‘BB’(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② 이 사건 개인사업체 운영과정에서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원고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현금유출액’이라 한다), ③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CC에 창고 임차료(이하 ‘이 사건 임차료’라 한다)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관할 관청인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OO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고, ② 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 송DD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③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CC에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① 처분’ 등으로 특정하되, 위 ①의 경우 2019. 7. 9.자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세액을 포함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처분을 ‘이 사건 ① 처분’으로 본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2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0. 29.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② 유AA의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③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며, ④ 이 사건 임차료가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 OO세무서장은 2020. 11. 27.부터 2020. 12. 16.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 이 사건 임차료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③ 처분에 관하여는 각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이 사건 ①, ② 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 OO국세청장은 2020. 12. 28. 원고에게 위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처분결과를 통지한 피고 OO국세청장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 OO국세청장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OO세무서장은 재조사 후에도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①, ②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피고 OO국세청장이 2020. 12. 28. 원고에게 재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새롭게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중복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2015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재차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① 처분 중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 송DD의 지인이자 원고의 감사였던 유AA이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친분관계 때문에 유AA의 일을 조금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①, ②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피고 OO국세청장은 유AA과 송DD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유AA과 송DD의 진술(을 제1, 2호증), 유AA이 이 사건 개인사업체 운영기간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제8호증), 이 사건 개인사업체 폐업 무렵 유AA과 원고의 총괄이사 정EE이 주고받은 메일 내역(을 제9호증) 등을 기초로, 원고가 유AA 명의의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처분을 하였다.
2)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유AA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인정하였으나, 송DD은 유AA이 원고의 감사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처음에만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명의위장사업장인 사실을 부인하였다. 유AA과 정EE이 주고받은 메일에서, 정EE은 원고의 감사였던 유AA의 책임있는 디렉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유AA의 명의로 등록하였었는데 향후 원고가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유AA은 2017. 1. 23.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폐업절차가 마무리 되었는지 여부와 세금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정EE은 2017. 1. 30. 이 사건 개인사업체는 이미 폐업처리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유AA은 원고를 퇴사한 이후인 2015. 6. 5.부터 2016. 8. 5.까지 ‘월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취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유AA은 원고를 퇴사한 2015. 3.경 이후에도 송DD과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실적과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았고,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겪는 고충에 관하여 건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0.경 정FF를 승진 후보자로 선정하였는데, 정FF의 인사평가표에는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매출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 정FF의 업무실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유AA이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명의를 원고로 복귀시킬 예정이고, 그 명의변경절차와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는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직원인 김GG은 유AA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다. 유AA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현금 매출액은 원고의 직원이 이를 모두 회수하였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는 원고가 관리하였으며, 위 계좌에서 각종 비용과 유AA에 대한 급여 등이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의 재무팀은 유AA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액을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매출과 유A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의 비율로 안분하여 그중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유AA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 금액이 유AA의 개인계좌에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계좌에서 종합소득세 전액이 납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본문에 의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액을 경정한 이유는 원고가 유AA을 통하여 위장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이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로서 2015년 제1기, 제2기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바, 가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의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위 결정의 효력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① 처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유AA과 송DD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원고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표, 유AA의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원고 내부의 기안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한 점, ② 위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원고의 ‘패션사업부’ 중 하나로 취급하였고, 유AA이 2015. 3.경 이 사건 개인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송DD의 업무지시를 받고 송DD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유AA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 폐업 무렵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고 세금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에 응한 점, ③ 여기에 피고 OO세무서장이 기존에 확보했던 자료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유AA을 통하여 위장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①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이 재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① 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② 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년 내지 2017년 사이에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이 사건 현금유출액 및 2017년, 2018년에 원고가 업무무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원고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현금유출액을 사업장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최종 사용처 또는 귀속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OO세무서장이 이와 관련하여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자료는 유AA이 작성한 현금수납방법, 사업용 계좌 관리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을 제13호증)와 원고의 지출결의서(을 제14호증)이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유AA에 대한 급여, 원재료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현금유출액이 임차료,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출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심단계에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역과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유출액이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②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여 그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②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