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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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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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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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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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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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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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48,32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420,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를 이유로 CC군수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5년간 임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 완료 시까지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서 정한 임대기간 5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위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갑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군수가 2021. 1.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징한 취득세 178,261,440원 중 일부인 130,876,6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C군수는 위와 같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분양전환 신고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추징 배제사유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취득세의 추징 배제는 법인세 부과와는 그 적용 법률을 달리하고, 취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CC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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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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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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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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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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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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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48,32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420,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를 이유로 CC군수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5년간 임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 완료 시까지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서 정한 임대기간 5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위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갑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군수가 2021. 1.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징한 취득세 178,261,440원 중 일부인 130,876,6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C군수는 위와 같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분양전환 신고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추징 배제사유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취득세의 추징 배제는 법인세 부과와는 그 적용 법률을 달리하고, 취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CC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