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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5년 미만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법인세 비과세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이 5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분양전환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5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 환급과 법인세 부과는 적용 법률과 요건이 다르므로, 세무상 각 단계별 개별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5년 미만 임대 #법인세 비과세 #분양전환 #귀책사유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을 5년 미만 임대한 뒤 분양전환했다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357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5년 임대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귀책사유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 의무로 인해 5년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 의무로 5년을 채우지 못해도 법인세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357 판결은 납세자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조세법상 비과세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취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 법인세도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환급 여부는 법인세 비과세 또는 환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357 판결은 취득세 환급과 법인세 비과세는 적용 법률·요건이 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48,32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420,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를 이유로 CC군수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5년간 임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 완료 시까지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서 정한 임대기간 5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위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갑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군수가 2021. 1.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징한 취득세 178,261,440원 중 일부인 130,876,6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C군수는 위와 같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분양전환 신고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추징 배제사유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취득세의 추징 배제는 법인세 부과와는 그 적용 법률을 달리하고, 취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CC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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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5년 미만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법인세 비과세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이 5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분양전환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5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 환급과 법인세 부과는 적용 법률과 요건이 다르므로, 세무상 각 단계별 개별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5년 미만 임대 #법인세 비과세 #분양전환 #귀책사유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을 5년 미만 임대한 뒤 분양전환했다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357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5년 임대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귀책사유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 의무로 인해 5년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 의무로 5년을 채우지 못해도 법인세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357 판결은 납세자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조세법상 비과세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취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 법인세도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환급 여부는 법인세 비과세 또는 환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10357 판결은 취득세 환급과 법인세 비과세는 적용 법률·요건이 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48,32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420,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를 이유로 CC군수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5년간 임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 완료 시까지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서 정한 임대기간 5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위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갑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군수가 2021. 1.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징한 취득세 178,261,440원 중 일부인 130,876,6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C군수는 위와 같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분양전환 신고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추징 배제사유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취득세의 추징 배제는 법인세 부과와는 그 적용 법률을 달리하고, 취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CC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