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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차인 불리 약정 효력 판단 및 대출금 청구 인용

2019나32919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 불리 약정 불인정·대출금 청구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임차인 불리 약정 #무효 기준 #유효 계약 #대출금 청구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언제 무효인가요?
답변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고,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919 판결은 임차인 불리 약정의 효력은 계약 조건 자체와 체결 경위·제반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불리 약정의 무효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여부는 계약 조건, 계약 체결 경위, 제반 사정 등 실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919 판결은 계약 자체와 모든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919 판결은 피고(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이 불리하다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대출금 등의 청구가 인용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법령 위반이 아니며, 상대방이 무효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919 판결은 특별히 무효 사유가 없을 때 원고의 대출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대출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329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25296 판결

【변론종결】

2019. 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및 그중 71,300,000원에 대한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정이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2019나329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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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차인 불리 약정 효력 판단 및 대출금 청구 인용

2019나32919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 불리 약정 불인정·대출금 청구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임차인 불리 약정 #무효 기준 #유효 계약 #대출금 청구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언제 무효인가요?
답변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고,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919 판결은 임차인 불리 약정의 효력은 계약 조건 자체와 체결 경위·제반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불리 약정의 무효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여부는 계약 조건, 계약 체결 경위, 제반 사정 등 실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919 판결은 계약 자체와 모든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919 판결은 피고(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이 불리하다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대출금 등의 청구가 인용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법령 위반이 아니며, 상대방이 무효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919 판결은 특별히 무효 사유가 없을 때 원고의 대출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대출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329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25296 판결

【변론종결】

2019. 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및 그중 71,300,000원에 대한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정이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2019나329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