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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신청 요건 및 가집행선고부 판결 인정 여부

2019즈기5545
판결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도 항소 등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로, 미확정 가집행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요건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 #가사소송법 제64조 #사건본인 인도청구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 중이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19즈기5545 결정은 가집행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명령은 어떤 요건이 있을 때만 인정되나요?
답변
확정된 의무에 대해서만 이행명령이 인정되며, 미확정 상태에서는 불허됩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19즈기5545 결정은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에 한해 이행명령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가사소송에서 미확정 판결로는 실질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가사소송에서 확정 판결 뒤에만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19즈기5545 결정은 미확정 판결 상태에서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제도를 쓸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행명령과 가집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명령은 확정된 판결에 한하며, 가집행은 항소 중에도 임시 집행이 가능하나 손해배상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19즈기5545 결정은 가집행과 이행명령의 성격 및 절차상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이행명령

 ⁠[수원가정법원 2020. 2. 7. 자 2019즈기5545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박지혜 외 2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수원가정법원 2019드합50738, 2019드합50745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의무이행으로 주문 제5, 9항을 이행하라(사건본인 인도청구).

【이 유】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민사소송법상 가집행과는 달리 이행의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의무자에게 추가로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신체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명령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가집행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그 판결에서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명하여 잘못된 집행을 시정할 수 있는 반면(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참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심리와 조사뿐만 아니라 불복절차 등 일련의 절차가 본안재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행명령이 확정될 경우 그 명령이나 제재를 본안재판에서 시정할 수 없는 점, 권리자로서는 가집행을 이용하여 권리를 임시로나마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권리자에게 특별히 더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에서도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을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희정

출처 : 수원가정법원 2020. 02. 07. 선고 2019즈기5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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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신청 요건 및 가집행선고부 판결 인정 여부

2019즈기5545
판결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도 항소 등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로, 미확정 가집행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요건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 #가사소송법 제64조 #사건본인 인도청구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 중이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19즈기5545 결정은 가집행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명령은 어떤 요건이 있을 때만 인정되나요?
답변
확정된 의무에 대해서만 이행명령이 인정되며, 미확정 상태에서는 불허됩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19즈기5545 결정은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에 한해 이행명령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가사소송에서 미확정 판결로는 실질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가사소송에서 확정 판결 뒤에만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19즈기5545 결정은 미확정 판결 상태에서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제도를 쓸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행명령과 가집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명령은 확정된 판결에 한하며, 가집행은 항소 중에도 임시 집행이 가능하나 손해배상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가정법원 2019즈기5545 결정은 가집행과 이행명령의 성격 및 절차상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이행명령

 ⁠[수원가정법원 2020. 2. 7. 자 2019즈기5545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박지혜 외 2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수원가정법원 2019드합50738, 2019드합50745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의무이행으로 주문 제5, 9항을 이행하라(사건본인 인도청구).

【이 유】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민사소송법상 가집행과는 달리 이행의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의무자에게 추가로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신체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명령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가집행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그 판결에서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명하여 잘못된 집행을 시정할 수 있는 반면(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참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심리와 조사뿐만 아니라 불복절차 등 일련의 절차가 본안재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행명령이 확정될 경우 그 명령이나 제재를 본안재판에서 시정할 수 없는 점, 권리자로서는 가집행을 이용하여 권리를 임시로나마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권리자에게 특별히 더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에서도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을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희정

출처 : 수원가정법원 2020. 02. 07. 선고 2019즈기5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