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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누128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테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3.31
판 결 선 고 2021.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9,457,360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724,01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서 제4쪽 11행,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 경위와 갑 제2호증, 제11호증, 제16호증, 을 제2 내지 12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FF, 당심 증인 변
C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나. 제1심판결서 제6쪽 8행의 ‘불기소처분사실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불기소처분에』
다. 제1심판결 제4의 나.항 끝 부분(판결서 제6쪽 9행)에 이어서 추가하는 내용
『6) 원고와 AA테크 사이에서 작업장, 기계, 공구, 시설 등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장소와 기계·설비는 모두 AA테크가 제공하였고, 나아가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 용도,
규격, 생산 일정과 방법, 원재료 등도 모두 AA테크에서 결정하거나 제공하였으며, 원
고는 오로지 근로자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 받아 위와 같이 AA테크
로부터 제공받은 일시·장소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AA테크가 제공한 부품을 이용하여
AA테크가 지시한대로 제품을 생산하였다.
7)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근무수칙 및 소속의 전환), 제12조(노동법상의 책임)
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급계약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면 근로자 파견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계약조항이다. 또,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제17조에서 모든 종류와
유형의 계약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조항으로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자담보에 관한 사항, 이행지체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지 않다.
8) 원고의 대표이사 최BB이 OO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AA테크로부터 받은 도급대금은 원고와 AA테크 사이에 정해진 단가 등 기준이 적용
된 것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체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직접비에 15~16%를 가산한 금액 에 영업비(고정비) 12,05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된 사실, 인력공급업체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도 직접비에 14%를 가산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영업비(고정비)를 제외하면 원고가 AA테크로부터 받는 도급
대금은 사실상 원고가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한 대금에 매우 근소한 차이로 연동하여 결
정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원고는 매월 AA테크로부터 영업비(고정비) 12,0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AA테크에 대한 공장 등 임차료 11,000,000원 지급, 대행료 950,000
원, 노무사비용 100,000원에 충당함으로써 전액 지출하였다.
9) 대표이사 최BB, 경리직원 변CC 외에 원고의 상시 근무 직원은 1~2명에 불과
하였는데(원고는 이DD 등 여러 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잠시라도 근무했던 사
람을 모두 열거한 것일 뿐이고, 상시 근무인원은 이처럼 1~2명에 불과했다), 원고가 대
일테크로부터 임차한 작업장과 시설·설비의 규모, 인력업체로부터 파견받아 AA테크의
생산 공정에 투입한 인원(평균 3~400명 정도)과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적인 책임 아래 근로자 교육, 근태 관리 등 노무관리와 제품의 생산, 검수, 납품, 생
산 설비의 유지, 관리, 보수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원고는 AA테크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이 극히 단순한 조립공정에 불과하여 하자 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하자처리가 가능하므로 도
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이나 이행지체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고, 적은 인력과 자
원만으로도 충분히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등 노무관리와 제품 검수 등 생산
관리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가 지적
하는 이유 외에 AA테크가 굳이 종전에 스스로 수행하던 특정 공정에 대하여 물적 시
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파견 근로자의 공급 부분만을 떼어내 원고에게 도급을 맡길만
한 합리적인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11) 원고의 정직원에 대한 2017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급여대장(갑 제11호증) 기재 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BB에게는 매월 기본급 1,400,000원과 상여금 26,000
원이 지급된 반면, 경리직원 변CC에게는 매월 기본급 1,400,000원과 상여금 625,000
원(1월), 600,000원(2월, 3월), 129,000원(4월 ~ 6월)이, 전○○에게는 2개월 동안 월
기본급 1,500,000원과 상여금 1,350,000원(1월), 1,300,000원(2월), EE에게는 2개월
동안월 기본급 1,400,000원과 상여금 1,100,000원(3월), 335,000원(4월), 이DD에게 는 2개월 동안 월 기본급 2,600,000원과 상여금 190,000원(5월, 6월)이 각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표이사인 최BB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가장 낮은 급여가 지급
된 반면, 실질적으로 노무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전○○, EE, 이DD에게 가장
많은 급여(상여금 포함)가 지급되었다.
12) 원고가 원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은 모두 이 사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된 후에 수·발
신된 것이어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도급업무를 처리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 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안전교육자료(갑 제13호증), 각 월별 정산자료(갑 제17호증)
등은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실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도급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작성한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도급업무를 처리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3) 한편, 원고는 금지금 수입업체가 이른바 폭탄업체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와 관
련하여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이틀만 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
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
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 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일련의 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 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
급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08.
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를 들어,
설령 원고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탈법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AA테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관계에서 수수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
례의 사안은 탈법적인 목적이 개입되기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실
제 거래 내지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에 실패한 사
례로서, 원고가 AA테크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AA테크와 인력공급업체 사
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있었음에도 AA테크와 원고, 원고와 인력공급업체 사이에 각기
별도의 용역 공급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가 발행·교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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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누128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테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3.31
판 결 선 고 2021.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9,457,360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724,01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서 제4쪽 11행,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 경위와 갑 제2호증, 제11호증, 제16호증, 을 제2 내지 12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FF, 당심 증인 변
C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나. 제1심판결서 제6쪽 8행의 ‘불기소처분사실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불기소처분에』
다. 제1심판결 제4의 나.항 끝 부분(판결서 제6쪽 9행)에 이어서 추가하는 내용
『6) 원고와 AA테크 사이에서 작업장, 기계, 공구, 시설 등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장소와 기계·설비는 모두 AA테크가 제공하였고, 나아가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 용도,
규격, 생산 일정과 방법, 원재료 등도 모두 AA테크에서 결정하거나 제공하였으며, 원
고는 오로지 근로자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 받아 위와 같이 AA테크
로부터 제공받은 일시·장소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AA테크가 제공한 부품을 이용하여
AA테크가 지시한대로 제품을 생산하였다.
7)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근무수칙 및 소속의 전환), 제12조(노동법상의 책임)
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급계약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면 근로자 파견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계약조항이다. 또,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제17조에서 모든 종류와
유형의 계약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조항으로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자담보에 관한 사항, 이행지체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지 않다.
8) 원고의 대표이사 최BB이 OO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AA테크로부터 받은 도급대금은 원고와 AA테크 사이에 정해진 단가 등 기준이 적용
된 것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체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직접비에 15~16%를 가산한 금액 에 영업비(고정비) 12,05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된 사실, 인력공급업체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도 직접비에 14%를 가산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영업비(고정비)를 제외하면 원고가 AA테크로부터 받는 도급
대금은 사실상 원고가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한 대금에 매우 근소한 차이로 연동하여 결
정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원고는 매월 AA테크로부터 영업비(고정비) 12,0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AA테크에 대한 공장 등 임차료 11,000,000원 지급, 대행료 950,000
원, 노무사비용 100,000원에 충당함으로써 전액 지출하였다.
9) 대표이사 최BB, 경리직원 변CC 외에 원고의 상시 근무 직원은 1~2명에 불과
하였는데(원고는 이DD 등 여러 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잠시라도 근무했던 사
람을 모두 열거한 것일 뿐이고, 상시 근무인원은 이처럼 1~2명에 불과했다), 원고가 대
일테크로부터 임차한 작업장과 시설·설비의 규모, 인력업체로부터 파견받아 AA테크의
생산 공정에 투입한 인원(평균 3~400명 정도)과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적인 책임 아래 근로자 교육, 근태 관리 등 노무관리와 제품의 생산, 검수, 납품, 생
산 설비의 유지, 관리, 보수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원고는 AA테크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이 극히 단순한 조립공정에 불과하여 하자 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하자처리가 가능하므로 도
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이나 이행지체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고, 적은 인력과 자
원만으로도 충분히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등 노무관리와 제품 검수 등 생산
관리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가 지적
하는 이유 외에 AA테크가 굳이 종전에 스스로 수행하던 특정 공정에 대하여 물적 시
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파견 근로자의 공급 부분만을 떼어내 원고에게 도급을 맡길만
한 합리적인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11) 원고의 정직원에 대한 2017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급여대장(갑 제11호증) 기재 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BB에게는 매월 기본급 1,400,000원과 상여금 26,000
원이 지급된 반면, 경리직원 변CC에게는 매월 기본급 1,400,000원과 상여금 625,000
원(1월), 600,000원(2월, 3월), 129,000원(4월 ~ 6월)이, 전○○에게는 2개월 동안 월
기본급 1,500,000원과 상여금 1,350,000원(1월), 1,300,000원(2월), EE에게는 2개월
동안월 기본급 1,400,000원과 상여금 1,100,000원(3월), 335,000원(4월), 이DD에게 는 2개월 동안 월 기본급 2,600,000원과 상여금 190,000원(5월, 6월)이 각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표이사인 최BB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가장 낮은 급여가 지급
된 반면, 실질적으로 노무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전○○, EE, 이DD에게 가장
많은 급여(상여금 포함)가 지급되었다.
12) 원고가 원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은 모두 이 사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된 후에 수·발
신된 것이어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도급업무를 처리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 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안전교육자료(갑 제13호증), 각 월별 정산자료(갑 제17호증)
등은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실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도급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작성한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도급업무를 처리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3) 한편, 원고는 금지금 수입업체가 이른바 폭탄업체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와 관
련하여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이틀만 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
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
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 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일련의 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 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
급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08.
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를 들어,
설령 원고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탈법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AA테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관계에서 수수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
례의 사안은 탈법적인 목적이 개입되기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실
제 거래 내지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에 실패한 사
례로서, 원고가 AA테크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AA테크와 인력공급업체 사
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있었음에도 AA테크와 원고, 원고와 인력공급업체 사이에 각기
별도의 용역 공급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가 발행·교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