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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양도소득세 부과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인가

대법원 2013두11949
판결 요약
부동산이 10년 이상 특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해당 명의자로 양도소득세가 신고·접수된 경우, 진정한 소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납세의무자 오인 부과는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등기명의자 #오납세의무자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등기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때 진정한 양도소득자가 따로 있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등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진정한 양도소득자가 따로 있어도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49 사건은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오랜 기간 등기되어 있고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명의인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외관이 존재하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에도 등기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등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49 사건에서 명의신탁 등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면 납세의무자 오인에 의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처분의 '명백한 하자'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처분 당시 사실관계나 증거만으로 명백히 오인임이 드러나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49 사건은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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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949 양도소득세징수처분등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누3890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1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