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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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65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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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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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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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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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4,683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56,028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67,58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7.부터 폐업일인 2018. 8. 22.까지 DD D구 DD로19길 43(DD동)(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창호, 잡철 인테리어 건설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TT건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TT건설에 대하여, 2017. 7. 25.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4,683원, 2018. 1. 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56,028원, 2018. 4. 25.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67,581원을 각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4. 피고에게 ‘TT건설의 실제 사업자인 XXX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TT건설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11. 19. 피고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2019. 12. 5.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는데,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11. 19. 피고에게 기한 후 신고로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을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8. 4. 25. 신고한 17,567,581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47,946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47,946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도 그 부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TT건설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TT건설을 운영한 XXX인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6 내지 1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TT건설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TT건설의 공사거래 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TT건설이 운영되는 기간에 계속적으로 직접 식당업을 영위하였고, TT건설의 주업무인 인테리어 건설업에 대한 별다른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XXX의 부탁으로 TT건설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해 온 XXX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TT건설(원고) 명의로 된 D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XXX에게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XXX이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TT건설 운영을 통한 수익을 XXX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교부받아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XXX에게 법원에서 중장비사용료로 1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XXX은 ‘내일 해결할 것이니 통지서를 보내라’는 취지로 답변한 문자메시지가 확인된다.
라) 원고는 XXX이 TT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더라도 원고에게 공사대금이나 세금 등을 부담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갔음에도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 XXX을 사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다.1)
마) TT건설의 거래처 중 한 업체인 주식회사 JJ스틸을 운영하는 LLL은 ‘TT건설과의 거래에 있어 XXX과 거래를 하였을 뿐 사업명의자로 되어 있는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TT건설에 장비를 대여한 MMM은 원고와 XXX을 상대로 장비대여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서 ‘TT건설의 명의대표는 원고이고, 실제대표는 XXX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바) 비록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식당 운영으로 인한 소득과 TT건설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TT건설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음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TT건설의 2016년도 사업소득은 75,712,006원, 2017년도 사업소득은 299,646,541원인데, 피고가 지적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의 합계는 약 1,400만 원으로써 위 사업소득 합계인 약 3억7,500만 원의 약 3.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송금액수와 송금날짜도 불규칙하며 위와 같은 송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XXX이 TT건설을 운영하면서 창출된 사업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피고는 위 약 1,400만 원 이외에 2017. 11. 8.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10,163,040원이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에 사용된 것도 TT건설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TT건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XXX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도 볼 수 있다(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신고한 2016년도 사업소득 중 TT건설의 사업소득의 비율이 전체 사업소득의 약 90%에 이른다)].
사) 원고가 직접 TT건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으며, TT건설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세금이 체납되자 그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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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65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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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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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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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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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4,683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56,028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67,58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7.부터 폐업일인 2018. 8. 22.까지 DD D구 DD로19길 43(DD동)(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창호, 잡철 인테리어 건설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TT건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TT건설에 대하여, 2017. 7. 25.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4,683원, 2018. 1. 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56,028원, 2018. 4. 25.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67,581원을 각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4. 피고에게 ‘TT건설의 실제 사업자인 XXX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TT건설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11. 19. 피고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2019. 12. 5.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는데,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11. 19. 피고에게 기한 후 신고로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을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8. 4. 25. 신고한 17,567,581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47,946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47,946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도 그 부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TT건설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TT건설을 운영한 XXX인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6 내지 1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TT건설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TT건설의 공사거래 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TT건설이 운영되는 기간에 계속적으로 직접 식당업을 영위하였고, TT건설의 주업무인 인테리어 건설업에 대한 별다른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XXX의 부탁으로 TT건설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해 온 XXX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TT건설(원고) 명의로 된 D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XXX에게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XXX이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TT건설 운영을 통한 수익을 XXX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교부받아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XXX에게 법원에서 중장비사용료로 1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XXX은 ‘내일 해결할 것이니 통지서를 보내라’는 취지로 답변한 문자메시지가 확인된다.
라) 원고는 XXX이 TT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더라도 원고에게 공사대금이나 세금 등을 부담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갔음에도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 XXX을 사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다.1)
마) TT건설의 거래처 중 한 업체인 주식회사 JJ스틸을 운영하는 LLL은 ‘TT건설과의 거래에 있어 XXX과 거래를 하였을 뿐 사업명의자로 되어 있는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TT건설에 장비를 대여한 MMM은 원고와 XXX을 상대로 장비대여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서 ‘TT건설의 명의대표는 원고이고, 실제대표는 XXX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바) 비록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식당 운영으로 인한 소득과 TT건설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TT건설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음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TT건설의 2016년도 사업소득은 75,712,006원, 2017년도 사업소득은 299,646,541원인데, 피고가 지적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의 합계는 약 1,400만 원으로써 위 사업소득 합계인 약 3억7,500만 원의 약 3.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송금액수와 송금날짜도 불규칙하며 위와 같은 송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XXX이 TT건설을 운영하면서 창출된 사업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피고는 위 약 1,400만 원 이외에 2017. 11. 8.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10,163,040원이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에 사용된 것도 TT건설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TT건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XXX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도 볼 수 있다(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신고한 2016년도 사업소득 중 TT건설의 사업소득의 비율이 전체 사업소득의 약 90%에 이른다)].
사) 원고가 직접 TT건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으며, TT건설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세금이 체납되자 그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