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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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8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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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비@@@속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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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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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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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0,812,78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4,61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따라와”를 “따라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쓴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 6, 14, 16, 18, 19, 2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매입처를 운영하는 김AA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 ②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상의 명의만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실제 지은의 실물이 운반․유통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어떤 경위로든 공급받은 지은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적법하게 매출처인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관련 행정소송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매입처 매입거래의 가공 여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였고,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의 가공 여부는 매입거래의 가공 여부 판단을 위한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매입처의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가 인정될 경우 이 사건 매입처에 더 불리한 과세처분이 될 우려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이 원고가 자신의 매출처에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 발급시간보다 늦은 경우(2012. 10. 19.자 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그 대금 지급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2012. 10. 31.자 세금계산서)도 있으나, 2012. 10. 19.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매입처 및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모두 동일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장소의 제약으로 그 시간적 순서가 바뀔 수 있고, 2012. 10. 31.자 세금계산서는 하자있는 물건의 반품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대금 지급시기에 간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2012. 10. 31. 공급한 지은을 다음 날 오전에 반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배제할 수 없는 점(한편 이 사건 매입처인 오션BBB와 오션BBB의 매입처 사이 지은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대금 지급시기에 통상의 거래와 다른 거래 형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물품인 지은은 그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므로, 이를 미리 구입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반면에 이를 미리 구입하면 시세변동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어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매입을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지은을 당일 거래하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없는 점(원고가 자신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후 이 사건 매입처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과정에서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아 그 거래를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각 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입처 작성의 실버 영업 일지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출금내역,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도증명서, 거래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고, 2012. 10. 31.자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당시를 촬영한 사진 등도 제출하였으며, 지은을 매출처에 판매하였다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도 제출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매입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지은 거래로 인한 2012년 2기 부가율이 2.03%라고 하더라도 유사업종의 사업자들의 지은 거래로 인한 부가율도 2% 전후인 점(한편 피고는 도매/비철금속 업종의 부가율이 약 12%이므로 원고의 지은 거래로 인한 부가율도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철금속에는 지은뿐만 아니라 금, 구리, 납, 아연, 주석, 수은, 니켈 등도 포함하고 있어 비철금속의 부가율을 지은 거래로 인한 부가율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인 오션BBB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지은을 직접 매입하고도 이 사건 매입처인 오션BBB로부터 이 사건 지은을 매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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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8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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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비@@@속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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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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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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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0,812,78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4,61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따라와”를 “따라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쓴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 6, 14, 16, 18, 19, 2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매입처를 운영하는 김AA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 ②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상의 명의만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실제 지은의 실물이 운반․유통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어떤 경위로든 공급받은 지은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적법하게 매출처인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관련 행정소송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매입처 매입거래의 가공 여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였고,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의 가공 여부는 매입거래의 가공 여부 판단을 위한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매입처의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가 인정될 경우 이 사건 매입처에 더 불리한 과세처분이 될 우려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이 원고가 자신의 매출처에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 발급시간보다 늦은 경우(2012. 10. 19.자 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그 대금 지급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2012. 10. 31.자 세금계산서)도 있으나, 2012. 10. 19.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매입처 및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모두 동일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장소의 제약으로 그 시간적 순서가 바뀔 수 있고, 2012. 10. 31.자 세금계산서는 하자있는 물건의 반품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대금 지급시기에 간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2012. 10. 31. 공급한 지은을 다음 날 오전에 반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배제할 수 없는 점(한편 이 사건 매입처인 오션BBB와 오션BBB의 매입처 사이 지은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대금 지급시기에 통상의 거래와 다른 거래 형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물품인 지은은 그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므로, 이를 미리 구입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반면에 이를 미리 구입하면 시세변동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어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매입을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지은을 당일 거래하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없는 점(원고가 자신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후 이 사건 매입처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과정에서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아 그 거래를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각 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입처 작성의 실버 영업 일지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출금내역,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도증명서, 거래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고, 2012. 10. 31.자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당시를 촬영한 사진 등도 제출하였으며, 지은을 매출처에 판매하였다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도 제출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매입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지은 거래로 인한 2012년 2기 부가율이 2.03%라고 하더라도 유사업종의 사업자들의 지은 거래로 인한 부가율도 2% 전후인 점(한편 피고는 도매/비철금속 업종의 부가율이 약 12%이므로 원고의 지은 거래로 인한 부가율도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철금속에는 지은뿐만 아니라 금, 구리, 납, 아연, 주석, 수은, 니켈 등도 포함하고 있어 비철금속의 부가율을 지은 거래로 인한 부가율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인 오션BBB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지은을 직접 매입하고도 이 사건 매입처인 오션BBB로부터 이 사건 지은을 매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