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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상시 종사/노동력 1/2)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농작업 8년 상시 종사 또는 노동력 1/2 경작 요건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노동력 투입 및 상시 경작 실질을 증명해야 감면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양도세 감면 조건 #상시 종사 입증 #노동력 1/2 증거 #농지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농지를 양도할 때 본인이 직접 농작업에 상시 종사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답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8년 이상 상시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진술만으로는 8년 상시 종사 또는 노동력 1/2 경작 요건이 부족하다고 봤으며, 실질적 증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간헐적 농사도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 양도 당시 간헐적 농경만으로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기적·상시적 농업 종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결 요지는 간헐적 농경에 종사한 경우 원고 노동력에 의한 경작 인정이 부족하여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소송에서 원고 노동력 기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경작하거나 8년 이상 상시 경작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결은 노동력 투입 비율 및 기간이 감면요건의 핵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염0용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406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005,99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이0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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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상시 종사/노동력 1/2)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농작업 8년 상시 종사 또는 노동력 1/2 경작 요건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노동력 투입 및 상시 경작 실질을 증명해야 감면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양도세 감면 조건 #상시 종사 입증 #노동력 1/2 증거 #농지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농지를 양도할 때 본인이 직접 농작업에 상시 종사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답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8년 이상 상시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진술만으로는 8년 상시 종사 또는 노동력 1/2 경작 요건이 부족하다고 봤으며, 실질적 증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간헐적 농사도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 양도 당시 간헐적 농경만으로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기적·상시적 농업 종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결 요지는 간헐적 농경에 종사한 경우 원고 노동력에 의한 경작 인정이 부족하여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소송에서 원고 노동력 기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경작하거나 8년 이상 상시 경작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결은 노동력 투입 비율 및 기간이 감면요건의 핵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염0용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406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005,99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이0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