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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사실 인정 기준과 세금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87
판결 요약
분양대금 지급·부동산거래신고·세금 납부 등 외견상 실소유자 행위가 있더라도, 자금 흐름·임대차관리·실제 이익 귀속 등 정황을 종합해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면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음. 명의수탁자임이 증명되면 명의자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양도소득세 취소 #자금 흐름 입증 #수익 귀속
질의 응답
1. 부동산이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소유자인 경우,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임이 인정되면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귀하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8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분양대금 지급이 명의신탁의 일환임이 입증되면, 명의수탁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자금 흐름,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자, 임대차 수익 귀속, 대출이자·재산세 실제 부담자, 실제 이용 및 관리 주체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87 판결은 분양대금·대출금·임대수익·세금 및 관리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 소유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외견상 내가 실제로 거래·납세 행위를 했더라도 명의수탁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소유자 행위가 있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정황상 입증되면 명의수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87 판결은 일부 세금 납부·대출이자 변제 등 외형상 행위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 조사 등에서 명의수탁 주장과 관련해 증명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실제 출처·임대차수익 귀속·실제 관리 권한 등으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87 판결은 분양대금·관리이익·임대수익 귀속 등 전반을 분석해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원고가 직접 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변제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이유는 부동산에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709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8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66,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 18. 서울 광진구 광장동 250외 1필지 **동AA제상가동(이하 ⁠‘AA 상가’라 한다) 제지1층 제**호(이하 ⁠‘분할 전 10*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매대금을 **,798,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2. 7. 6. 분할 전 1**호(전유부분 면적 53.69㎡)는 1**호(전유부분 면적 26.845㎡, 이하 ⁠‘이 사건 1**호’라 한다)와 110호(전유부분면적 26.845㎡, 이하 ⁠‘이 사건 110호’라 하고, 이하 이 사건 1**호와 110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로 구분 등기되었다.

 다. 2012. 7. 13. 이 사건 1**호에 관하여 2012. 6. 11.자 매매(매매대금 2억 6,5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김Y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8. 27. 이 사건 110호에 관하여 201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김Z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1**호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1**호의 취득가액을 *65,899,000원으로 하여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110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110호의 취득가액을 *8,130,350원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마. 광진구청장은 원고가 분할 전 1**호를 취득할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3*,000,000원임에도 5*,798,000원으로 허위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MM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MM세무서장은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 5.부터 2018. 9. 24.까지 원고의 2012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분할 전 1**호의 실제 취득가액이 *억 1,800만 원임에도 이를 5억*,000원으로 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2018. 1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9,57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6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을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JY제니스(변경 전 상호: BB 주식회사, 이하 ⁠‘JY제니스’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배우자 TT의 부탁으로, JY제니스의 대표인 이JY이 AA 상가 중 분할 전 1**호를 포함힌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JY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자는 이JY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 12, 14, 15호증, 을 제8, 9,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K제1지역주택조합, KK제2지역주택조합(이하 ⁠‘KK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광진구 **동 250, 250-1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이를 공급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JY제니스와 MM은 2011. 8. 18. KK제1지역주택조합, KK제2지역주택조합(이하 ⁠‘KK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AA 상가 중 101호 내지 109호를 일괄하여 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7,000만 원, 중도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KK주택조합은 JY제니스의 요청으로 AA 상가 중 101호 및 107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하여 주었다.

     다) 이후 JY제니스와 MM은 KK주택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KK주택조합은 2011. 12. 2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JY제니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JY디앤씨(이하 ⁠‘JY디앤씨’라 한다)1)의 대표이사인 이JY은, JY디앤씨의 공동대표이사인 김HH에게 이 사건 상가를 KK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JY이 운영하는 회사2)의 분양팀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TT는 김HH의 권유를 받아 배우자인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분할 전 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KK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할 전 1**호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JY제니스, JY디앤씨의 이사이자 이JY의 아들인 임JJ은 2012. 4. 17. 및 같은 달 18. 원고 명의의 도드람양돈농협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8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분할 전 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4. 18. 도드람양돈농협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대출금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연동되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분할 전 1**호의 매매대금 3억 1,800만 원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바) 분할 전 1**호가 이 사건 각 상가로 구분된 후 이 사건 1**호는 2012. 6. 11. 김YY에게 매도되었는데, 김YY는 같은 날 계약금 2,65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2,650만 원은 2012. 6. 13. 임JJ에게 전액 이체되었다.

     사) 이 사건 110호의 임차인(딸기부동산)은 2012. 7. 5. 이 사건 계좌에 94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790만 원은 같은 날 임JJ에게 이체되었고, 나머지 15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되었다.

     아) 이JY과 JY제니스, JY디앤씨, 임JJ, 임LL(이하 ⁠‘이JY 등’이라 한다)은 원고가 분할 전 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약 1달 후인 2012. 5. 16.부터 이 사건 110호가 김oo에게 매도된 2015. 7.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일정 금액(그 합계액은 11,830,000원에 이른다)을 입금하였고, 이JY 등이 입금한 돈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출금되었다.

     자) 이 사건 110호의 임차인(2012. 12. 19.자 임대차계약)은 JY제니스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월 차임을 입금하기로 정하였고, 이JY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110호에 관한 2015. 4. 14.자 임대차계약 및 2015. 7. 29.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4. 14.자 임대차계약서의 원고 이름 앞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2015. 7. 29.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JY의 전화번호와 동일한데, 위 휴대전화 요금은 임JJ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2. 12. 19.자 임대차계약서의 원고 이름 앞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휴대전화 요금 역시 임JJ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110호의 임차인(2015. 4. 14.자 임대차계약) 김HH이 2015. 6. 10. 및 2015. 7. 10. 임JJ의 계좌에 차임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차) 이 사건 대출금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1**호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7. 13.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110호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8. 27. 1억 원이 변제됨으로써 전액 변제되었다.

     카) 이JY은 이 사건 110호의 소유권이 김ㅇㅇ에게 이전된 후인 2015. 9. 3. 이 사건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300만 원은 같은 날 JY디앤씨의 이사인 홍**에게 이체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Y제니스의 대표이사 이JY은 KK주택조합으로부터 AA 상가 101호 내지 109호를 MM과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일부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중 101호 및 107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김HH에게 부탁하여 원고를 포함한 매수 명의자들을 물색하여 그들 명의로 나머지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HH는 그 과정에서 KK주택조합과 AA 상가 중 102호 내지 106호, 108, 109호를 일괄하여 2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일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③ 분할 전 1**호의 분양대금 3억 1,800만 원은 분할 전 1**호를 담보로 한 대출금 2억 5,000만 원과 임JJ이 입금한 6,800만 원으로 지급된 점, ④ 이 사건 각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매매대금은 모두 이JY 또는 이JY이 운영하는 JY제니스(이하 ⁠‘이JY 측’이라 한다)에 귀속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와 이 사건 각 상가의 재산세 역시 이JY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JY 측이 분할 전 1**호를 분양받는 데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분할 전 1**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분양대금과 대출원리금의 변제금이 인출되었고, 2013. 3. 14.부터 2015. 7. 20.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8,052,000원 정도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1**호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였고, 원고가 KK주택조합과의 소송에서 자신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과태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다투었을 뿐 자신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질 소유자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분할 전 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과 원고 명의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점, ② 이 사건 분양대금이 원고의 돈이 아닌 임JJ이 입금한 돈과 분할 전 1**호를 담보로 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전액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1**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민원접수목록에 ⁠‘방문(서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원고가 직접 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변제하고 2013. 4. 5. 이 사건 110호의 재산세를 납부한 이유는 이JY 측이 2013. 3.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재산세를 체납하자 원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15. 8. 27. 이 사건 110호가 매도된 후 자신이 지급한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를 이JY 측으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 등 AA 상가 수분양자들과 김HH 및 KK주택조합 사이의 소송에서 원고 등 수분양자들과 김HH를 대리한 변호사는 이JY 측에서 선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JY제니스와 JY디앤씨는 같은 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고, 동일하게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JY제니스인지 JY디앤씨인지 분명하지 않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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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사실 인정 기준과 세금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87
판결 요약
분양대금 지급·부동산거래신고·세금 납부 등 외견상 실소유자 행위가 있더라도, 자금 흐름·임대차관리·실제 이익 귀속 등 정황을 종합해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면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음. 명의수탁자임이 증명되면 명의자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양도소득세 취소 #자금 흐름 입증 #수익 귀속
질의 응답
1. 부동산이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소유자인 경우,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임이 인정되면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귀하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8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분양대금 지급이 명의신탁의 일환임이 입증되면, 명의수탁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자금 흐름,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자, 임대차 수익 귀속, 대출이자·재산세 실제 부담자, 실제 이용 및 관리 주체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87 판결은 분양대금·대출금·임대수익·세금 및 관리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 소유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외견상 내가 실제로 거래·납세 행위를 했더라도 명의수탁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소유자 행위가 있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정황상 입증되면 명의수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87 판결은 일부 세금 납부·대출이자 변제 등 외형상 행위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 조사 등에서 명의수탁 주장과 관련해 증명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실제 출처·임대차수익 귀속·실제 관리 권한 등으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87 판결은 분양대금·관리이익·임대수익 귀속 등 전반을 분석해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원고가 직접 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변제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이유는 부동산에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709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8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66,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 18. 서울 광진구 광장동 250외 1필지 **동AA제상가동(이하 ⁠‘AA 상가’라 한다) 제지1층 제**호(이하 ⁠‘분할 전 10*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매대금을 **,798,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2. 7. 6. 분할 전 1**호(전유부분 면적 53.69㎡)는 1**호(전유부분 면적 26.845㎡, 이하 ⁠‘이 사건 1**호’라 한다)와 110호(전유부분면적 26.845㎡, 이하 ⁠‘이 사건 110호’라 하고, 이하 이 사건 1**호와 110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로 구분 등기되었다.

 다. 2012. 7. 13. 이 사건 1**호에 관하여 2012. 6. 11.자 매매(매매대금 2억 6,5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김Y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8. 27. 이 사건 110호에 관하여 201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김Z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1**호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1**호의 취득가액을 *65,899,000원으로 하여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110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110호의 취득가액을 *8,130,350원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마. 광진구청장은 원고가 분할 전 1**호를 취득할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3*,000,000원임에도 5*,798,000원으로 허위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MM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MM세무서장은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 5.부터 2018. 9. 24.까지 원고의 2012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분할 전 1**호의 실제 취득가액이 *억 1,800만 원임에도 이를 5억*,000원으로 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2018. 1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9,57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6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을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JY제니스(변경 전 상호: BB 주식회사, 이하 ⁠‘JY제니스’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배우자 TT의 부탁으로, JY제니스의 대표인 이JY이 AA 상가 중 분할 전 1**호를 포함힌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JY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자는 이JY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 12, 14, 15호증, 을 제8, 9,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K제1지역주택조합, KK제2지역주택조합(이하 ⁠‘KK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광진구 **동 250, 250-1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이를 공급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JY제니스와 MM은 2011. 8. 18. KK제1지역주택조합, KK제2지역주택조합(이하 ⁠‘KK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AA 상가 중 101호 내지 109호를 일괄하여 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7,000만 원, 중도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KK주택조합은 JY제니스의 요청으로 AA 상가 중 101호 및 107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하여 주었다.

     다) 이후 JY제니스와 MM은 KK주택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KK주택조합은 2011. 12. 2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JY제니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JY디앤씨(이하 ⁠‘JY디앤씨’라 한다)1)의 대표이사인 이JY은, JY디앤씨의 공동대표이사인 김HH에게 이 사건 상가를 KK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JY이 운영하는 회사2)의 분양팀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TT는 김HH의 권유를 받아 배우자인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분할 전 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KK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할 전 1**호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JY제니스, JY디앤씨의 이사이자 이JY의 아들인 임JJ은 2012. 4. 17. 및 같은 달 18. 원고 명의의 도드람양돈농협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8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분할 전 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4. 18. 도드람양돈농협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대출금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연동되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분할 전 1**호의 매매대금 3억 1,800만 원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바) 분할 전 1**호가 이 사건 각 상가로 구분된 후 이 사건 1**호는 2012. 6. 11. 김YY에게 매도되었는데, 김YY는 같은 날 계약금 2,65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2,650만 원은 2012. 6. 13. 임JJ에게 전액 이체되었다.

     사) 이 사건 110호의 임차인(딸기부동산)은 2012. 7. 5. 이 사건 계좌에 94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790만 원은 같은 날 임JJ에게 이체되었고, 나머지 15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되었다.

     아) 이JY과 JY제니스, JY디앤씨, 임JJ, 임LL(이하 ⁠‘이JY 등’이라 한다)은 원고가 분할 전 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약 1달 후인 2012. 5. 16.부터 이 사건 110호가 김oo에게 매도된 2015. 7.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일정 금액(그 합계액은 11,830,000원에 이른다)을 입금하였고, 이JY 등이 입금한 돈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출금되었다.

     자) 이 사건 110호의 임차인(2012. 12. 19.자 임대차계약)은 JY제니스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월 차임을 입금하기로 정하였고, 이JY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110호에 관한 2015. 4. 14.자 임대차계약 및 2015. 7. 29.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4. 14.자 임대차계약서의 원고 이름 앞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2015. 7. 29.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JY의 전화번호와 동일한데, 위 휴대전화 요금은 임JJ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2. 12. 19.자 임대차계약서의 원고 이름 앞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휴대전화 요금 역시 임JJ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110호의 임차인(2015. 4. 14.자 임대차계약) 김HH이 2015. 6. 10. 및 2015. 7. 10. 임JJ의 계좌에 차임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차) 이 사건 대출금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1**호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7. 13.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110호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8. 27. 1억 원이 변제됨으로써 전액 변제되었다.

     카) 이JY은 이 사건 110호의 소유권이 김ㅇㅇ에게 이전된 후인 2015. 9. 3. 이 사건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300만 원은 같은 날 JY디앤씨의 이사인 홍**에게 이체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Y제니스의 대표이사 이JY은 KK주택조합으로부터 AA 상가 101호 내지 109호를 MM과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일부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중 101호 및 107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김HH에게 부탁하여 원고를 포함한 매수 명의자들을 물색하여 그들 명의로 나머지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HH는 그 과정에서 KK주택조합과 AA 상가 중 102호 내지 106호, 108, 109호를 일괄하여 2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일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③ 분할 전 1**호의 분양대금 3억 1,800만 원은 분할 전 1**호를 담보로 한 대출금 2억 5,000만 원과 임JJ이 입금한 6,800만 원으로 지급된 점, ④ 이 사건 각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매매대금은 모두 이JY 또는 이JY이 운영하는 JY제니스(이하 ⁠‘이JY 측’이라 한다)에 귀속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와 이 사건 각 상가의 재산세 역시 이JY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JY 측이 분할 전 1**호를 분양받는 데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분할 전 1**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분양대금과 대출원리금의 변제금이 인출되었고, 2013. 3. 14.부터 2015. 7. 20.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8,052,000원 정도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1**호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였고, 원고가 KK주택조합과의 소송에서 자신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과태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다투었을 뿐 자신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질 소유자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분할 전 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과 원고 명의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점, ② 이 사건 분양대금이 원고의 돈이 아닌 임JJ이 입금한 돈과 분할 전 1**호를 담보로 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전액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1**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민원접수목록에 ⁠‘방문(서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원고가 직접 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변제하고 2013. 4. 5. 이 사건 110호의 재산세를 납부한 이유는 이JY 측이 2013. 3.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재산세를 체납하자 원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15. 8. 27. 이 사건 110호가 매도된 후 자신이 지급한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를 이JY 측으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 등 AA 상가 수분양자들과 김HH 및 KK주택조합 사이의 소송에서 원고 등 수분양자들과 김HH를 대리한 변호사는 이JY 측에서 선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JY제니스와 JY디앤씨는 같은 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고, 동일하게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JY제니스인지 JY디앤씨인지 분명하지 않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