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주식 양도 시 채무 변제금이 실지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535
판결 요약
주식 양도 계약에서 실사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약정된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며, 채무 변제금은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 #실지양도가액 #채무변제금 #인수대금 조정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시 회사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 거래의 실지양도가액은 최종 약정한 매매대금입니다. 채무 변제금은 양도가액 산정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535 판결은 당사자간 주식 양도대금을 실사 후 확정한 것이 실제 양도가액이고, 회사 채무 변제금은 해당 금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실사 결과로 인한 대금 조정이 있으면 무엇을 양도가액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실사 결과로 조정하여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합의·기재한 금액실지양도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535 판결은 계약상 실사 및 대금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이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시 이를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3. 회생채권 등 회사 채무 변제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변제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535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가 명시돼 있고, 회사 채무 변제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실지양도가액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형식상・명목상 양도가액이 아닌 실제의 양도가액을 살펴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약정된 매매대금이 있다면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245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4. 16.

판 결 선 고

2014. 0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7. 주식회사 ccccc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주식회사

dd(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

하고, 양도가액이 00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00000000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을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 원고 및 황ee, 홍ff, 권gg, 양h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9. 17.

소외회사에 쟁점회사의 주식 000000주를 양도하기 위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

약서’를 작성·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양수도대금) 대상주식 및 대상회사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00000000

원으로 하고, 각 양도인별 양수도대금의 배분내역은 별첨1과 같다. 단, 제7.4항에 따라

양수도대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실사 및 양수도대금 조정) 7.4 양수도 대금 조정사유 및 조정금액. 양도인들과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양수도 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a) 제1항에 따른 실사결과에 따라 별지2에 기재된 인수대상 자산 및 부채내역 금액 이 변동된 경우 : 그 변동된 인수대상 자산가액에서 인수대상 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금액만큼 양수도 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b) 별지2에 기재된 인수대상 자산에 대한 대상회사 소유권에 중대한 법률상 또는 운

영상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대상회사 에 조세채무를 포함한 중대한 우발채무가 발견된 경우 : 당사자들간 상호 협의를

통해 양수도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별첨1] 양도인 및 양도인별 대상주식수와 양수도대금

윤aa(원고) 대상주식수 000000주 양수도대금 000000원

○ 실사 결과에 따라, 원고등은 2011. 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이 포함된 ⁠‘인수대금 조정내역’을 작성·체결하였다.

(2) 상기 1항의 실사결과에 따른 최종 양수도대금은 다음과 같다.

Ⅰ. 제3조에 따른 최초 양수도대금 : 00000000원

Ⅱ. 제7조 제4항 및 실사결과에 따른 인수대금 조정 : 0000000원

Ⅲ. 최종 양수도대금 : 0000000000원(원고 지분 부분 : 00000000원1)

(3) 제Ⅱ항의 조정인수대금에 대하여 양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인수대금 조정내역’에 날인하는 즉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정인수대

금을 반환한다.

[인정근거] 갑 1-1, 을 3, 4

나. 원고의 주장

원고등은 이 사건 주식양도 전후로 쟁점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인

정한 주식양도대금에서 위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 등은 실질적으로 쟁점회사의 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자산 및 영업권 양도로 얻은 소득에서 위 변제금

상당을 비용으로 공제한 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 단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

래 당시 양도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대법

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은 0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는데, 원고등이 의도한 경제적 효과가 쟁점회사의 자산 및 영업권의

양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관계로 주식양도계약을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법리에 따라 과세함이 상당하다.

○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실지양도가액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형식상·명목상

양도가액이 아닌 실제의 양도가액을 살펴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당사

자들 사이에 실제로 약정된 매매대금이 있다면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양도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실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재산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변경·결정하였

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등이 쟁점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변제금이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