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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87
판결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처분은 소멸하며, 사라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결여로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이에 대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이미 취소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8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가 각하되면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87 판결은 소송총비용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행정청) 부담으로 했습니다.
3.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뒤 재부과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재부과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소 제기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87 판결은 원 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의 변경 절차가 없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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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6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7. 선고 2012구합3284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충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을 제18에서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9. 2.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의 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