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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판정 기준과 층수 초과시 주택 수 산정방법

대법원 2021두48465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4개 층의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며, 각 층 또는 호실을 독립 주택으로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독립 구획을 별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 #주택 수 산정 #공동주택 #4층 건물
질의 응답
1. 4층으로 된 공동주택 건물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 층수가 4개 층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65 판결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인 경우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각 부분을 독립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가구주택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의 각 호실을 별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호실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65 판결은 각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층수가 기준을 초과해 다가구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양도소득세가 개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이 아닌 건물에서는 각 호실별로 별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65 판결은 실제로 실질에 따라 각 호실을 별도 주택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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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라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8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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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48465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4개 층의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며, 각 층 또는 호실을 독립 주택으로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독립 구획을 별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 #주택 수 산정 #공동주택 #4층 건물
질의 응답
1. 4층으로 된 공동주택 건물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 층수가 4개 층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65 판결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인 경우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각 부분을 독립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가구주택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의 각 호실을 별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호실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65 판결은 각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층수가 기준을 초과해 다가구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양도소득세가 개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이 아닌 건물에서는 각 호실별로 별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65 판결은 실제로 실질에 따라 각 호실을 별도 주택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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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라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8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