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망인의 소유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소유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미술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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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8979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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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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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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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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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9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762,963,618원의 부과처분 중 33,161,489,45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10,636,713,198원의 부과처분 중 4,650,060,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 11. 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 이BB, 이CC, 이DD, 신EE, 이FF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57,732,679,456원, 사전증여재산을 664,914,6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54,086,377,996원 및 세액 23,661,779,07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4.부터 2016. 10. 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 피상속인이 권GG에게 명의신탁한 HHH생명과학 주식회사(이하 ‘HHH생명과학’이라 한다) 주식 340,04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21,364,624,476원(= 1주당 62,829원 × 340,044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
2) 피상속인이 송JJ에게 명의신탁한 HHH생명과학 주식 41,017주(이하 ‘송JJ 명의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2,577,057,093원(= 1주당 62,829원 × 41,017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
3) 피상속인이 송JJ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HHH생명과학 주식의 처분대금 중 2,102,7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증여하여 위 돈이 미술품 17점(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누락하였고, 위 주식의 처분대금 중 송JJ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727,560,970원(이하 ‘송JJ 명의 계좌현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
4) 수장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미술품 945점(이하 ‘수장고 미술품’이라 한다)의 가액 12,916,211,6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
5)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회사 ○○○오션개발 발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3,572,128,565원 상당 과소평가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금액을 가산하여 재산정한 상속재산가액 99,890,262,210원(= 기존 상속재산가액 57,732,679,456원 + 이 사건 주식 가액21,364,624,476원 + 송JJ 명의 주식 가액 2,577,057,093원 + 송JJ 명의 계좌 현금1,727,560,970원 + 수장고 미술품 가액 12,916,211,650원 + 비상장주식 과소평가액 3,572,128,565원)에서 상속채무, 공과금 등 합계 5,370,969,728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누락된 금액을 가산하여 재산정한 사전증여재산 2,767,614,600원(= 기존 사전증여재산 664,914,600원 +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 2,102,7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97,286,907,082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96,586,907,082원으로, 상속세를 44,242,963,618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 23,661,779,075원을 공제한 상속세 20,581,184,542원1)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0,907,769,198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7,518,048,10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389,721,094원)을 2016. 12. 1.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14.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수장고 미술품 중 앤* **의「D***** dust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8. 12. 18. 위 미술품의 평가액을 11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960,000,000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43,762,963,618원(= 기존 상속세액 44,242,963,618원 – 미술품 차액에 따른 감액 480,000,000원)으로, 가산세를 10,636,713,198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6. 12. 1.자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HHH상사 주식회사는 1998년경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지분100%를 보유하던 KKK봉제 주식회사(이하 ‘KKK봉제’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KKK봉제가 HHH 그룹의 남성복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인수자금 4억 3,000만 원을 출연해 권GG 명의로 위 KKK봉제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KKK봉제가 2005. 9.경 청산하면서 청산배당금 13억 원이 명의상 주주인 권GG에게 지급되었고, 원고는 2006. 2.경 위 청산배당금 중 7억 5,00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여 HHH생명과학 주식 250,000주를 권GG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주식배당 등의 증감 과정을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 340,044주를 권GG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권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미술품은 피상속인이 송JJ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HHH생명과학 주식의 처분대금 중 2,102,700,000원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검찰에서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송JJ 명의 주식, 송JJ 명의 계좌 현금, 수장고 미술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 7, 8, 13, 14, 21, 27, 32,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9, 10, 12, 13, 15, 16, 17,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KK봉제는 1976. 3. 8. 피복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HHH상사 주식회사(2001. 12. 3. ‘에**엔*HH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9. 8. 4. 주식회사 HHH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음, 이하 ‘HHH상사’라 한다)가 KKK봉제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HHH상사는 1998년경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KKK봉제 주식을 전부 매각하게 되었는데, 권GG이 이를 4억 3,000만 원에 전부 매수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당시 HHH상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1998. 7. 15.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2억 원이, 1998. 7. 29. 다시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2억 3,000만 원이 각 권GG 명의로 입금되었다.
다) 피상속인은 1998. 6. 20. 신한은행 ○○동 지점에서 피상속인 명의 신탁계좌를 해지하여 228,610,501원을 환급받았는데,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39-160-799027)로 2억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상속인 명의 다른 예금계좌(계좌번호 1**-160-7****4)로 2,7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 2억 원은 1998. 6. 24. 수표로 인출되었고, 위 2,700만 원은 1998. 6. 29.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라) KKK봉제는 2005. 9. 12. 청산종결 되었고, 그 무렵 권GG에게 청산배당금 13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위 13억 원 중 약 5억 원은 2005년경 주식회사 LL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고, 7억 5,000만 원은 2006. 2.경 HHH생명과학 주식 250,000주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마) 권GG 명의 HHH생명과학 주식 250,000주는 아래와 같은 증감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총 340,044주로 변경되었다.
바) 한편 피상속인은 1996. 1.경 원고에게 HHH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한 뒤 명예회장이 되었고, 이후 명예회장으로서 서울 ○구 ○○동 소재 사무실(이후 2004년경 서울 ○○구 ○○동 소재 사무실로 이전함, 이하 이전 전․후를 통틀어 ‘MM동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HHH 그룹의 회장인 원고는 ○○시 소재 사무실(이하 ‘NN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HHH 그룹의 비서실도 MM동과 NN시에 나누어 근무하였다.
사) 권GG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06년경 류PP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6호증). 류PP은 1998.1.경부터 2000. 3.경까지 주식회사 HHH의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하다가 2000. 4.경부터 현재까지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해 온 사람으로, 2018. 11.경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00. 4.경 처음 비서실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상속인은 MM동 사무실에, 원고는 NN 사무실에 있었는데, 비서실은 구분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과 원고가 행사에 참석할 경우 행사 장소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각 수행하였고, 자신과 장QQ은 MM동 사무실에 근무하며 피상속인과 원고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7호증). 장QQ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원고 모두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서 재산관리를 하였고, 어느 누구의 재산을 특별히 많이 관리한 것은 없고 둘 다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7호증).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이 권G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권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9, 10, 11, 15, 18, 19, 20, 22, 23, 24, 25, 28호증, 을 제3, 4, 6, 11, 16, 17, 21, 25,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GG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권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따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발생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에 대한 청산배당금 13억 원 중 7억 5,000만원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었던 점은 분명하므로, 위 KKK봉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1998. 6. 20.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신탁계좌에서 환급된 228,610,501원과 1998. 6. 24.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160-7****7)에서 수표로 인출된 2억 원이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의 인수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KKK봉제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28,610,501원이 1998. 6. 20. 신한은행 ○○동지점에서 환급된 것은 사실이나,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2억 원, 신한은행 ○○○○ 지점에서 2,700만 원이 각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환급금은 대부분이 다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위와 같이 1998. 6. 20.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2억 원이 1998. 6. 24. 수표로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위 수표가 그와 시간 차가 상당히 있는 1998. 7. 15. 및 1998. 7. 29.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의 인수대금 4억 3,000만 원의 납입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위 수표의 인출일과 주식 인수대금 납입일 사이에는 3주 이상의 시간 차가 있고, 위와 같이 수표로 인출된 2억 원 외 나머지 자금 출처는 밝혀지지 않은 점, 더구나 그 무렵 원고 명의의 하나금융투자 계좌에서 1998. 5. 30.경부터 1998. 7. 29.경까지 약 7억 4,000만 원이 인출된 점, 1998년경 원고와 피상속인이 다수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다액의 금액을 수시로 입출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8. 6. 24.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2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권GG 명의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실제로 KKK봉제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권GG, KKK봉제 주식 취득업무를 주로 처리한 오RR, 피상속인과 원고의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장QQ 모두 ‘원고가 오RR을 통하여 원고의 개인 자금으로 KKK봉제 주식 인수대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인수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1998년경 KKK봉제 주식을 인수한 때로부터 약 18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일부 불일치만으로 위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의 관리주체 불분명
권GG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HHH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 류PP이 MM동 사무실에 근무하였고, 원고보다는 피상속인의 행사참석이나 해외 출입국에 더 많이 동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류PP, 장QQ은 모두 일관되게 자신들이 원고와 피상속인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류PP, 장QQ 외에 원고와 피상속인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한 다른 비서가 있다거나, MM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NN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들은 원고의 재산관리 업무를 각 분리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③ 실제로 198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원고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들 중 상당수의 발행지점 및 계좌관리지점이 ‘○○동 지점’ 또는 ‘○○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갑 제1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류PP이 MM동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보다는 피상속인의 비서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가 원고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류PP이 권GG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 명의 대여를 요청한 것이나 류PP이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의 인정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송JJ 명의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차이점
피상속인이 2001. 3.경 송JJ에게 HHH생명과학 주식 7,000주를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위 주식이 액면분할, 주식배당 등을 통하여 2010년 말경 약 71,400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피상속인이 위 주식의 매도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송JJ 명의 주식 41,017주, 송JJ 명의 계좌 현금 2,577,057,093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피상속인의 송JJ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송JJ 명의로 HHH생명과학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피상속인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송JJ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시기는 2001. 3.경으로, 권GG 명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인 2006. 2.경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을 HHH 그룹의 비서실이 직접 관리한 반면, 송JJ 명의 주식은 송JJ가 자신 소유 HHH생명과학 주식과 함께 직접 관리하면서 HHH그룹 비서실의 연락을 받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므로, 그 관리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송JJ에게 HHH생명과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수사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한 미확인
서울○○지방검찰청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권GG 명의로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고의로 누락하여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라는 취지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나, 2019. 2. 14.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권GG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다.
(5) HHH생명과학의 설립 및 운영 경위
HHH생명과학은 피상속인이 HHH 그룹의 경영권을 원고에게 승계한 이후인 2000. 4. 21. 관절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미국법인인 T*******, Inc.의 국내 계열사로서 ‘SSS아시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12.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005. 12. 31. 기준 위 회사의 최대주주는 원고(지분율 20.59%)이고, 권GG 명의의 주식 취득이 이루어진 후인 2006. 12. 31. 기준 최대주주도 원고(지분율17.37%, 권GG 지분 7.81%까지 포함할 경우 25.18%)이다(갑 제18호증2)).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5. 8. 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송JJ는 위 회사가 원고의 주도로 설립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8호증).
(6)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 청산배당금의 사용처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의 청산배당금 13억 원 중 약 5억 원은 주식회사 LL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주식회사 LL은 2000. 4. 26. 설립되어 음료용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주주였던 반면 피상속인은 위 회사의 주식 취득이나 운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였고, 이에 그 청산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의 사전증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7, 35, 36호증, 을 제19,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송JJ 명의로 보유하던 HHH생명과학 주식의 매각대금 2,102,700,000원을 2012. 11.경부터 2013. 5.경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자금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고,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이 송JJ에게 명의신탁하였던 HHH생명과학 주식의 매각대금 중 2,102,700,000원이 2012. 11. 20.부터 2013. 5. 30.까지 미술품 17점의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미술품 17점 중 16점이 원고의 서울 ○○구 ○○동 소재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② 이 사건 미술품 구입 당시 HHH 그룹 홍보실에 근무하며 미술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TT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송JJ 명의 HHH생명과학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미술품을 취득한 것은 원고와 비서실이 직접 하였고, 자신은 위 미술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2011. 9.경부터 HHH 그룹 비서실에 근무한 조UU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송JJ 명의 HHH생명과학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이TT이 원고의 집으로 배송시켰고, 미술품 리스트상 비치장소가 “회장님댁”이라고 기재된 것은 그 미술품이 원고의 소유라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류PP의 검찰 진술조서(갑 제27호증), 이TT의 확인서(갑 제35호증), 조UU의 진술서(갑 제36호증)는 위 진술인들과 HHH 그룹의 관계, 위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한 착오로 이 사건 미술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술품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이 사건 미술품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그 취득가액 상당액 정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자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된 것이든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에게 상속된 것이든 관계없이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액 자체는 동일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상속인 소유 미술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함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설령 이 사건 미술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술품 취득가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송JJ 명의 주식, 송JJ 명의 계좌 현금, 수장고 미술품에 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인 송JJ 명의 주식, 송JJ 명의 계좌 현금, 수장고 미술품을 명의위장하거나 은닉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은 장기간 HHH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원고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명예회장으로 HHH 그룹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고, 비서실 등을 통하여 다수의 은행계좌에 재산을 분산하고 미술품 등을 매입하여 재산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장하거나 은닉한 채 상속세를 과소신고 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② 피상속인은 2001. 3.경 송JJ 명의로 HHH생명과학 주식 7,000주를 취득하였는데, 비서실을 통하여 약 13년 이상 이를 관리해 오면서도 관리대장 등 업무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고(류PP이 약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메모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각되었을 뿐이다), 위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취득한 자금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하여 미술품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송JJ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보관하여 위 재산이 마치 송JJ의 재산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③ 피상속인이 송JJ 명의로 위장하였던 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약 21억 200만 원, 상속개시일 당시 송JJ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보관하던 약 17억 2,700만 원, 송JJ 명의 주식 가액 약 25억 7,700만 원의 합계인 약 64억 60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재산을 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송JJ 명의로 위장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던 것에 해당한다.
④ 실제로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전인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송JJ 명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는 원고가 상속세 신고 후 급하게 명의위장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운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명의신탁 재산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하게 한다.
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현지출장을 통하여 HHH 그룹의 수장고 등에 분산하여 보관되고 있던 총 1,771점의 미술품을 발견하였는데, 원고는 위 미술품 중 HHH 그룹의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원고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원고의 아들 이WW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기재하였으면서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하여는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의 소유로 밝혀진 수장고 미술품은 945점으로 그 가액이 약 129억 원에 이르는데, 원고는 피상속인이 상당한 가액의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상속재산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누락하고, 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HHH 그룹의 수장고 등에 보관하였는바, 이는 그 취득자금 출처나 소유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미술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
라. 정당세액의 계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피상속인으로 봄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 10,601,474,15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986,652,458원은 그 과세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43,762,963,618원의 부과처분 중 33,161,489,459원(= 43,762,963,618원 - 10,601,474,15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10,636,713,198원 부과처분 중4,650,060,740원(= 10,636,713,198원 – 5,986,652,4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망인의 소유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소유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미술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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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8979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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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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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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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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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9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762,963,618원의 부과처분 중 33,161,489,45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10,636,713,198원의 부과처분 중 4,650,060,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 11. 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 이BB, 이CC, 이DD, 신EE, 이FF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57,732,679,456원, 사전증여재산을 664,914,6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54,086,377,996원 및 세액 23,661,779,07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4.부터 2016. 10. 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 피상속인이 권GG에게 명의신탁한 HHH생명과학 주식회사(이하 ‘HHH생명과학’이라 한다) 주식 340,04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21,364,624,476원(= 1주당 62,829원 × 340,044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
2) 피상속인이 송JJ에게 명의신탁한 HHH생명과학 주식 41,017주(이하 ‘송JJ 명의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2,577,057,093원(= 1주당 62,829원 × 41,017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
3) 피상속인이 송JJ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HHH생명과학 주식의 처분대금 중 2,102,7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증여하여 위 돈이 미술품 17점(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누락하였고, 위 주식의 처분대금 중 송JJ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727,560,970원(이하 ‘송JJ 명의 계좌현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
4) 수장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미술품 945점(이하 ‘수장고 미술품’이라 한다)의 가액 12,916,211,6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
5)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회사 ○○○오션개발 발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3,572,128,565원 상당 과소평가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금액을 가산하여 재산정한 상속재산가액 99,890,262,210원(= 기존 상속재산가액 57,732,679,456원 + 이 사건 주식 가액21,364,624,476원 + 송JJ 명의 주식 가액 2,577,057,093원 + 송JJ 명의 계좌 현금1,727,560,970원 + 수장고 미술품 가액 12,916,211,650원 + 비상장주식 과소평가액 3,572,128,565원)에서 상속채무, 공과금 등 합계 5,370,969,728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누락된 금액을 가산하여 재산정한 사전증여재산 2,767,614,600원(= 기존 사전증여재산 664,914,600원 +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 2,102,7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97,286,907,082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96,586,907,082원으로, 상속세를 44,242,963,618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 23,661,779,075원을 공제한 상속세 20,581,184,542원1)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0,907,769,198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7,518,048,10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389,721,094원)을 2016. 12. 1.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14.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수장고 미술품 중 앤* **의「D***** dust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8. 12. 18. 위 미술품의 평가액을 11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960,000,000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43,762,963,618원(= 기존 상속세액 44,242,963,618원 – 미술품 차액에 따른 감액 480,000,000원)으로, 가산세를 10,636,713,198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6. 12. 1.자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HHH상사 주식회사는 1998년경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지분100%를 보유하던 KKK봉제 주식회사(이하 ‘KKK봉제’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KKK봉제가 HHH 그룹의 남성복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인수자금 4억 3,000만 원을 출연해 권GG 명의로 위 KKK봉제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KKK봉제가 2005. 9.경 청산하면서 청산배당금 13억 원이 명의상 주주인 권GG에게 지급되었고, 원고는 2006. 2.경 위 청산배당금 중 7억 5,00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여 HHH생명과학 주식 250,000주를 권GG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주식배당 등의 증감 과정을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 340,044주를 권GG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권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미술품은 피상속인이 송JJ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HHH생명과학 주식의 처분대금 중 2,102,700,000원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검찰에서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송JJ 명의 주식, 송JJ 명의 계좌 현금, 수장고 미술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 7, 8, 13, 14, 21, 27, 32,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9, 10, 12, 13, 15, 16, 17,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KK봉제는 1976. 3. 8. 피복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HHH상사 주식회사(2001. 12. 3. ‘에**엔*HH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9. 8. 4. 주식회사 HHH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음, 이하 ‘HHH상사’라 한다)가 KKK봉제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HHH상사는 1998년경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KKK봉제 주식을 전부 매각하게 되었는데, 권GG이 이를 4억 3,000만 원에 전부 매수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당시 HHH상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1998. 7. 15.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2억 원이, 1998. 7. 29. 다시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2억 3,000만 원이 각 권GG 명의로 입금되었다.
다) 피상속인은 1998. 6. 20. 신한은행 ○○동 지점에서 피상속인 명의 신탁계좌를 해지하여 228,610,501원을 환급받았는데,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39-160-799027)로 2억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상속인 명의 다른 예금계좌(계좌번호 1**-160-7****4)로 2,7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 2억 원은 1998. 6. 24. 수표로 인출되었고, 위 2,700만 원은 1998. 6. 29.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라) KKK봉제는 2005. 9. 12. 청산종결 되었고, 그 무렵 권GG에게 청산배당금 13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위 13억 원 중 약 5억 원은 2005년경 주식회사 LL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고, 7억 5,000만 원은 2006. 2.경 HHH생명과학 주식 250,000주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마) 권GG 명의 HHH생명과학 주식 250,000주는 아래와 같은 증감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총 340,044주로 변경되었다.
바) 한편 피상속인은 1996. 1.경 원고에게 HHH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한 뒤 명예회장이 되었고, 이후 명예회장으로서 서울 ○구 ○○동 소재 사무실(이후 2004년경 서울 ○○구 ○○동 소재 사무실로 이전함, 이하 이전 전․후를 통틀어 ‘MM동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HHH 그룹의 회장인 원고는 ○○시 소재 사무실(이하 ‘NN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HHH 그룹의 비서실도 MM동과 NN시에 나누어 근무하였다.
사) 권GG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06년경 류PP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6호증). 류PP은 1998.1.경부터 2000. 3.경까지 주식회사 HHH의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하다가 2000. 4.경부터 현재까지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해 온 사람으로, 2018. 11.경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00. 4.경 처음 비서실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상속인은 MM동 사무실에, 원고는 NN 사무실에 있었는데, 비서실은 구분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과 원고가 행사에 참석할 경우 행사 장소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각 수행하였고, 자신과 장QQ은 MM동 사무실에 근무하며 피상속인과 원고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7호증). 장QQ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원고 모두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서 재산관리를 하였고, 어느 누구의 재산을 특별히 많이 관리한 것은 없고 둘 다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7호증).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이 권G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권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9, 10, 11, 15, 18, 19, 20, 22, 23, 24, 25, 28호증, 을 제3, 4, 6, 11, 16, 17, 21, 25,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GG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권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따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발생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에 대한 청산배당금 13억 원 중 7억 5,000만원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었던 점은 분명하므로, 위 KKK봉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1998. 6. 20.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신탁계좌에서 환급된 228,610,501원과 1998. 6. 24.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160-7****7)에서 수표로 인출된 2억 원이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의 인수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KKK봉제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28,610,501원이 1998. 6. 20. 신한은행 ○○동지점에서 환급된 것은 사실이나,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2억 원, 신한은행 ○○○○ 지점에서 2,700만 원이 각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환급금은 대부분이 다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위와 같이 1998. 6. 20.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2억 원이 1998. 6. 24. 수표로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위 수표가 그와 시간 차가 상당히 있는 1998. 7. 15. 및 1998. 7. 29.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의 인수대금 4억 3,000만 원의 납입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위 수표의 인출일과 주식 인수대금 납입일 사이에는 3주 이상의 시간 차가 있고, 위와 같이 수표로 인출된 2억 원 외 나머지 자금 출처는 밝혀지지 않은 점, 더구나 그 무렵 원고 명의의 하나금융투자 계좌에서 1998. 5. 30.경부터 1998. 7. 29.경까지 약 7억 4,000만 원이 인출된 점, 1998년경 원고와 피상속인이 다수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다액의 금액을 수시로 입출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8. 6. 24.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2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권GG 명의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실제로 KKK봉제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권GG, KKK봉제 주식 취득업무를 주로 처리한 오RR, 피상속인과 원고의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장QQ 모두 ‘원고가 오RR을 통하여 원고의 개인 자금으로 KKK봉제 주식 인수대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인수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1998년경 KKK봉제 주식을 인수한 때로부터 약 18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일부 불일치만으로 위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의 관리주체 불분명
권GG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HHH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 류PP이 MM동 사무실에 근무하였고, 원고보다는 피상속인의 행사참석이나 해외 출입국에 더 많이 동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류PP, 장QQ은 모두 일관되게 자신들이 원고와 피상속인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류PP, 장QQ 외에 원고와 피상속인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한 다른 비서가 있다거나, MM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NN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들은 원고의 재산관리 업무를 각 분리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③ 실제로 198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원고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들 중 상당수의 발행지점 및 계좌관리지점이 ‘○○동 지점’ 또는 ‘○○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갑 제1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류PP이 MM동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보다는 피상속인의 비서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가 원고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류PP이 권GG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 명의 대여를 요청한 것이나 류PP이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의 인정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송JJ 명의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차이점
피상속인이 2001. 3.경 송JJ에게 HHH생명과학 주식 7,000주를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위 주식이 액면분할, 주식배당 등을 통하여 2010년 말경 약 71,400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피상속인이 위 주식의 매도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송JJ 명의 주식 41,017주, 송JJ 명의 계좌 현금 2,577,057,093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피상속인의 송JJ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송JJ 명의로 HHH생명과학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피상속인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송JJ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시기는 2001. 3.경으로, 권GG 명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인 2006. 2.경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을 HHH 그룹의 비서실이 직접 관리한 반면, 송JJ 명의 주식은 송JJ가 자신 소유 HHH생명과학 주식과 함께 직접 관리하면서 HHH그룹 비서실의 연락을 받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므로, 그 관리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송JJ에게 HHH생명과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수사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한 미확인
서울○○지방검찰청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권GG 명의로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고의로 누락하여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라는 취지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나, 2019. 2. 14.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권GG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다.
(5) HHH생명과학의 설립 및 운영 경위
HHH생명과학은 피상속인이 HHH 그룹의 경영권을 원고에게 승계한 이후인 2000. 4. 21. 관절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미국법인인 T*******, Inc.의 국내 계열사로서 ‘SSS아시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12.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005. 12. 31. 기준 위 회사의 최대주주는 원고(지분율 20.59%)이고, 권GG 명의의 주식 취득이 이루어진 후인 2006. 12. 31. 기준 최대주주도 원고(지분율17.37%, 권GG 지분 7.81%까지 포함할 경우 25.18%)이다(갑 제18호증2)).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5. 8. 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송JJ는 위 회사가 원고의 주도로 설립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8호증).
(6)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 청산배당금의 사용처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의 청산배당금 13억 원 중 약 5억 원은 주식회사 LL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주식회사 LL은 2000. 4. 26. 설립되어 음료용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주주였던 반면 피상속인은 위 회사의 주식 취득이나 운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권GG 명의 KKK봉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였고, 이에 그 청산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의 사전증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7, 35, 36호증, 을 제19,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송JJ 명의로 보유하던 HHH생명과학 주식의 매각대금 2,102,700,000원을 2012. 11.경부터 2013. 5.경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자금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고,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이 송JJ에게 명의신탁하였던 HHH생명과학 주식의 매각대금 중 2,102,700,000원이 2012. 11. 20.부터 2013. 5. 30.까지 미술품 17점의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미술품 17점 중 16점이 원고의 서울 ○○구 ○○동 소재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② 이 사건 미술품 구입 당시 HHH 그룹 홍보실에 근무하며 미술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TT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송JJ 명의 HHH생명과학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미술품을 취득한 것은 원고와 비서실이 직접 하였고, 자신은 위 미술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2011. 9.경부터 HHH 그룹 비서실에 근무한 조UU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송JJ 명의 HHH생명과학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이TT이 원고의 집으로 배송시켰고, 미술품 리스트상 비치장소가 “회장님댁”이라고 기재된 것은 그 미술품이 원고의 소유라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류PP의 검찰 진술조서(갑 제27호증), 이TT의 확인서(갑 제35호증), 조UU의 진술서(갑 제36호증)는 위 진술인들과 HHH 그룹의 관계, 위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한 착오로 이 사건 미술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술품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이 사건 미술품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그 취득가액 상당액 정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자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된 것이든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에게 상속된 것이든 관계없이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액 자체는 동일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상속인 소유 미술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함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설령 이 사건 미술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술품 취득가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송JJ 명의 주식, 송JJ 명의 계좌 현금, 수장고 미술품에 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인 송JJ 명의 주식, 송JJ 명의 계좌 현금, 수장고 미술품을 명의위장하거나 은닉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은 장기간 HHH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원고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명예회장으로 HHH 그룹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고, 비서실 등을 통하여 다수의 은행계좌에 재산을 분산하고 미술품 등을 매입하여 재산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장하거나 은닉한 채 상속세를 과소신고 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② 피상속인은 2001. 3.경 송JJ 명의로 HHH생명과학 주식 7,000주를 취득하였는데, 비서실을 통하여 약 13년 이상 이를 관리해 오면서도 관리대장 등 업무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고(류PP이 약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메모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각되었을 뿐이다), 위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취득한 자금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하여 미술품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송JJ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보관하여 위 재산이 마치 송JJ의 재산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③ 피상속인이 송JJ 명의로 위장하였던 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약 21억 200만 원, 상속개시일 당시 송JJ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보관하던 약 17억 2,700만 원, 송JJ 명의 주식 가액 약 25억 7,700만 원의 합계인 약 64억 60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재산을 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송JJ 명의로 위장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던 것에 해당한다.
④ 실제로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전인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송JJ 명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는 원고가 상속세 신고 후 급하게 명의위장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운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명의신탁 재산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하게 한다.
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현지출장을 통하여 HHH 그룹의 수장고 등에 분산하여 보관되고 있던 총 1,771점의 미술품을 발견하였는데, 원고는 위 미술품 중 HHH 그룹의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원고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원고의 아들 이WW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기재하였으면서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하여는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의 소유로 밝혀진 수장고 미술품은 945점으로 그 가액이 약 129억 원에 이르는데, 원고는 피상속인이 상당한 가액의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상속재산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누락하고, 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HHH 그룹의 수장고 등에 보관하였는바, 이는 그 취득자금 출처나 소유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미술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
라. 정당세액의 계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피상속인으로 봄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 10,601,474,15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986,652,458원은 그 과세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43,762,963,618원의 부과처분 중 33,161,489,459원(= 43,762,963,618원 - 10,601,474,15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10,636,713,198원 부과처분 중4,650,060,740원(= 10,636,713,198원 – 5,986,652,4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