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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소득채권의 소득세 부과 기준 및 무효 판단

대법원 2016두42388
판결 요약
채권이 발생했다 해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수불능 #채권 #소득세 #소득 실현 #실현불가
질의 응답
1. 회수불능이 명백한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 소득에 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88 판결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소득 실현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 과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발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88 판결에 따르면 경제적 이득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소득세는 전제를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채무자의 도산으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을 때,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를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소득세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경정 거부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88 판결은 소득세 부과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상고를 기각하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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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3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2355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9.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2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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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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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채권 #소득세 #소득 실현 #실현불가
질의 응답
1. 회수불능이 명백한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 소득에 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88 판결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소득 실현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 과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발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88 판결에 따르면 경제적 이득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소득세는 전제를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채무자의 도산으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을 때,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를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소득세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경정 거부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88 판결은 소득세 부과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상고를 기각하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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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3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2355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9.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2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