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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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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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23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2355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09.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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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23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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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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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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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235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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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28.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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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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