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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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27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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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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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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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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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56,896,2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7행의 “7,683,377,055”를 “7,683,377,056”으로, “△4,323,085,746”을 “△4,323,085,745”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1행의 “④”를 “⑤”로, 17행의 “⑤”를 “⑥”으로, 20행의 “⑥”을 “⑦”로, 9쪽 13행의 “⑧”을 “⑨”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⑦항(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⑧ 원고는 CCC에게 1차 평가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 12,006,462,801원에서 순자산가액 4,323,085,745원을 공제한 7,683,377,056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 사건 계약에는 양도대금의 산정방식만이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양도대금은 1차 평가를 거친 후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2년 CCC으로부터 한국DDDDDD의 음(陰, 마이너스)의 순자산가치인 4,323,085,745원의 부채를 인수하였고, CCC에게 2013년 207,836,958원, 2014년 7,475,540,098원을 각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CCC에게 1차 평가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 12,006,462,801원 전액을 지급한 셈이 되었다. 】
○ 제1심판결 12쪽 9행의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1차 평가의 순손익액”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쪽 16행의 “운영였고”를 “운영하였고”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적자치의 결과로서 이뤄진 영업권 평가는 보호받아야 하고, 원고와 CCC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차 평가에서 이 사건 영업권 평가액을 12,006,462,801원으로 정한 것은 사적자치에 따른 정상적인 가치의 산정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CCC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라거나, 1차 평가에 따른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액 12,006,462,801원이 사적자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와 CCC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과정 및 그 내용 자체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다.
가) CCC은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한 대주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CC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CCC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CCC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나) 원고와 CCC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CCC의 필요에 따라 체결되었다.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듯이 이 사건 계약은 CC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재산을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자 자신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한 동기에서 체결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와 CCC의 거래가 정상적인거래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원고와 CCC은 적정한 영업권의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CCC이 구속되었던 2012. 11. 30. 사후정산이라는 조건을 넣어 서둘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양도대금의 산정방식만이 있을 뿐이었고, 정확한 양도대금은 그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즉 CCC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고합82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인 2013. 3.경 이뤄진 1차 평가에 따라 산정되었다.
2) 1차 평가는 CCC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 차감조정을 하지 아니한 CCC의 사업소득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영업권을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차감조정을 거치지 않고 연도별 순손익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산정한 이 사건 영업권의 1차 평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차 평가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감조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이 사건 영업권은 8,663,783,957원으로 평가되고, 이는 2차 평가에 따른 이 사건 영업권 평가액인 8,303,264,827원에 근접하는 금액이다. 즉 상증세법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만을 정상적으로 차감하였어도 이 사건 영업권 은 1차 평가에 따른 약 120억 원이 아닌 2차 평가에 따른 약 83억 원에 근접하게 된다.
3)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정확한 양도대금은 2013. 3.경 이뤄진 1차 평가에 따라 산정되었다. 1차 평가를 담당한 대영회계법인은 2013. 3. 5.자 평가보고서에서 한국DDDDDD 측이 제시한 자료와 설명에 의하여 1차 평가를 하였다고 명시하였는데(갑 제9호증), CCC이 한국DDDDDD를 운영한 사정을 감안하면, CCC은 대영회계법인에 대하여 1차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설명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은 한국DDDDDD의 실질적인 이익이 모두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그 실질적 이익의 귀속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CCC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갑 제11호증 30쪽, 위 결론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처럼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으로 인하여 한국DDDDDD의 이 사건 영업권을 이용한 사업의 실질적인 이익이 CCC에게 귀속됨이 확인된 이상, CCC으로서는 1차 평가를 담당하는 대영회계법인에 자료 설명을 제공해서 최소한 CCC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감조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평가에서 이 사건 영업권은 별다른 차감조정 없이 12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평가되었다.
4)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이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한 대주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사정, ② CCC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서둘러 체결된 사정, ③ 이 사건 계약에는 양도대금의 산정방법만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양도대금은 사후 1차 평가에 따라 정하여진 사정, ④ 1차 평가에서 CCC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차감조정도 이뤄지지 아니한 사정,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로 이 사건 영업권을 이용한 사업의 실질적인 이익이 CCC에게 귀속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CCC 사이에 이뤄진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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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27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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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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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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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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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56,896,2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7행의 “7,683,377,055”를 “7,683,377,056”으로, “△4,323,085,746”을 “△4,323,085,745”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1행의 “④”를 “⑤”로, 17행의 “⑤”를 “⑥”으로, 20행의 “⑥”을 “⑦”로, 9쪽 13행의 “⑧”을 “⑨”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⑦항(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⑧ 원고는 CCC에게 1차 평가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 12,006,462,801원에서 순자산가액 4,323,085,745원을 공제한 7,683,377,056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이 사건 계약에는 양도대금의 산정방식만이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양도대금은 1차 평가를 거친 후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2년 CCC으로부터 한국DDDDDD의 음(陰, 마이너스)의 순자산가치인 4,323,085,745원의 부채를 인수하였고, CCC에게 2013년 207,836,958원, 2014년 7,475,540,098원을 각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CCC에게 1차 평가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 12,006,462,801원 전액을 지급한 셈이 되었다. 】
○ 제1심판결 12쪽 9행의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1차 평가의 순손익액”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쪽 16행의 “운영였고”를 “운영하였고”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적자치의 결과로서 이뤄진 영업권 평가는 보호받아야 하고, 원고와 CCC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차 평가에서 이 사건 영업권 평가액을 12,006,462,801원으로 정한 것은 사적자치에 따른 정상적인 가치의 산정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CCC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라거나, 1차 평가에 따른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액 12,006,462,801원이 사적자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와 CCC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과정 및 그 내용 자체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다.
가) CCC은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한 대주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CC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CCC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CCC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나) 원고와 CCC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CCC의 필요에 따라 체결되었다.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듯이 이 사건 계약은 CC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재산을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자 자신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한 동기에서 체결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와 CCC의 거래가 정상적인거래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원고와 CCC은 적정한 영업권의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CCC이 구속되었던 2012. 11. 30. 사후정산이라는 조건을 넣어 서둘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양도대금의 산정방식만이 있을 뿐이었고, 정확한 양도대금은 그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즉 CCC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고합82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인 2013. 3.경 이뤄진 1차 평가에 따라 산정되었다.
2) 1차 평가는 CCC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 차감조정을 하지 아니한 CCC의 사업소득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영업권을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차감조정을 거치지 않고 연도별 순손익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산정한 이 사건 영업권의 1차 평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차 평가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감조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이 사건 영업권은 8,663,783,957원으로 평가되고, 이는 2차 평가에 따른 이 사건 영업권 평가액인 8,303,264,827원에 근접하는 금액이다. 즉 상증세법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만을 정상적으로 차감하였어도 이 사건 영업권 은 1차 평가에 따른 약 120억 원이 아닌 2차 평가에 따른 약 83억 원에 근접하게 된다.
3)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정확한 양도대금은 2013. 3.경 이뤄진 1차 평가에 따라 산정되었다. 1차 평가를 담당한 대영회계법인은 2013. 3. 5.자 평가보고서에서 한국DDDDDD 측이 제시한 자료와 설명에 의하여 1차 평가를 하였다고 명시하였는데(갑 제9호증), CCC이 한국DDDDDD를 운영한 사정을 감안하면, CCC은 대영회계법인에 대하여 1차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설명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은 한국DDDDDD의 실질적인 이익이 모두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그 실질적 이익의 귀속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CCC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갑 제11호증 30쪽, 위 결론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처럼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으로 인하여 한국DDDDDD의 이 사건 영업권을 이용한 사업의 실질적인 이익이 CCC에게 귀속됨이 확인된 이상, CCC으로서는 1차 평가를 담당하는 대영회계법인에 자료 설명을 제공해서 최소한 CCC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감조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평가에서 이 사건 영업권은 별다른 차감조정 없이 12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평가되었다.
4)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이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한 대주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사정, ② CCC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서둘러 체결된 사정, ③ 이 사건 계약에는 양도대금의 산정방법만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양도대금은 사후 1차 평가에 따라 정하여진 사정, ④ 1차 평가에서 CCC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차감조정도 이뤄지지 아니한 사정,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로 이 사건 영업권을 이용한 사업의 실질적인 이익이 CCC에게 귀속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CCC 사이에 이뤄진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