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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5년 경과시 신청 각하 기준

2019라482
판결 요약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확정판결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국가 #소멸시효 #5년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국가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얼마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답변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482 결정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근거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이 있은 후 5년이 경과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판결 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2019라482 결정은 본안판결 확정일(2012. 6. 19.)부터 5년이 지난 2017. 6. 19. 이후 신청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근거
2019라482 결정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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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자 2019라482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자 2019카확3091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2. 6. 19.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6. 19.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고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성원제 김지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2019라4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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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라482
판결 요약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확정판결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국가 #소멸시효 #5년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국가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얼마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답변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482 결정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근거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이 있은 후 5년이 경과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판결 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2019라482 결정은 본안판결 확정일(2012. 6. 19.)부터 5년이 지난 2017. 6. 19. 이후 신청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근거
2019라482 결정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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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자 2019라482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자 2019카확3091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2. 6. 19.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6. 19.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고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성원제 김지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2019라4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