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외 2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주)
2019. 1. 15.
1.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9,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1은 원고에게 52,070,000원 및 위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05. 3. 7. 원고와 피고 1을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아들인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6. 11. 1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 2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2는 2007. 1. 2.부터 2007. 1. 26.까지 25일간 안면신경마비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5.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2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8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1은 합계 52,700,000원을, 피고 2는 합계 3,8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된 보험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험계약 내역〉
순번보험회사보험상품계약일월 보험료(원)입원일당(원)지급보험금(원)피보험자(계약자)비 고1신한생명(무)뉴-슈퍼참신한 건강보험2000.4.3.24,5000원0원피고 22006.5.25.해지2교보생명(무)넘버원 교통안전보험2000.5.2.28,0000원0원피고 2(피고 1)2004.12.29.해약3삼성화재(무)장기간병 삼성CI보험2004.12.28.120,0000원0원피고 22006.5.9.해지4삼성화재(무)삼성애니원 상해보험2005.2.25.30,0000원0원피고 22006.5.9.해지5원고(무)교보다사랑 CI보험2005.3.7.111,800상해 3만 질병 3만55,920,000피고 2이 사건보험계약6엠지손해(무)뉴CI플러스 보험2005.3.7.70,500상해 3만 질병 3만54,756,658피고 2 7동양생명(무)수호천사 유니버셜CI2006.5.4.169,050질병 5만~9만40,675,009피고 2 8삼성화재(무)삼성올라이프보장2006.5.12.156,340질병 2만34,946,983피고 2(피고 1) 9농협생명큰사랑건강공제2006.8.4.22,600질병 5만25,150,000피고 2 10신한생명(무)더블플러스종신보험2006.9.6.127,600상해 3만 질병 3만30,990,000피고 2 11AIA생명(무)AIG다보장의료보험2006.10.17.28,560상해 1만 질병 2만20,060,000피고 2 12현대라이프(무)가족사랑종신의료2006.10.17.43,500상해 5만 질병 5만25,000,000피고 2(피고 1) 13우체국올커버암치료2006.10.26.24,400질병 1만5,780,000피고 2(피고 1) 합계 956,850 293,278,650원
갑 제1 내지 5,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한 전체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고들의 소득 수준, 피고 2의 입원치료 기간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 피고들의 전체 보험금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은 피고 2에게 장래에 닥칠 위험을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배우자였던 소외인의 사망보험금과 슈퍼마켓 경영을 통한 수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도 있었다. 또한 피고 2는 의사에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때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들은 2005. 3. 7.부터 2006. 10. 2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5. 3. 7.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계약을 1건 더 체결하였다. 위 9건의 보험계약들에는 모두 질병 또는 상해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써 피고 2가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상해입원일당으로 1일 150,000원,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 최소 290,000원에서 최대 330,000원을 각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입원일당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기간 이전에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에는 질병입원일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유지되고 있던 보험계약들(위 표 중 순번 1, 3, 4 기재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보험계약들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1의 남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년 전인 2001. 4. 27.에 사망하였는바, 위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내세우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굳이 종전에 가입한 보험계약들을 모두 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납부하고 있던 월 보험료는 합계 356,800원이었고(위 표 순번 1, 3 내지 6), 피고 2가 최초 입원을 시작한 2007. 1. 2.경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가 754,350원이었으나(위 표 순번 5 내지 13), 2005년 및 2007년에 피고들이 목포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0원이었는바, 위 보험료는 피고들의 보유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남편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있었고, 상당한 예금채권과 슈퍼마켓 경영을 통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의 남편인 망 소외 2가 2000. 2. 2.부터 2001. 4. 27.까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9,135,738원을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3. 31.자 기준 피고 1의 계좌 잔액이 1,437,722원(농협은행 계좌: 546,328월, 우체국 계좌: 891,3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이 사망보험금 수령일로부터 약 4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남편인 소외 2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이후에 유사한 성격의 보험계약들을 체결할 당시 그 보험료들을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슈퍼마켓을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1의 계좌 잔액도 합계 1,437,722원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들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등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2는 2007. 1. 2. 안면신경마비로 입원한 이후 2017. 6. 5.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849일간 입원하였다. 그런데 그 입원내역을 보면 피고 2는 주로 당뇨, 어깨질환 및 경추상완증후군,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각 입원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원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명들 관련 입원횟수 및 입원일수는 그 각 진단명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빈번하고 장기간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 2의 입ㆍ퇴원 내역을 보면, 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퇴원 당일 내지 퇴원 후 수일 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퇴원 후 한 달의 간격을 두고 같은 병명으로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등 입ㆍ퇴원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그 입원들이 실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입원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2에게 입원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급성 내지 중대한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 진료 내역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약물 치료를 반복하였을 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의 위 각 입원치료가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 2의 위와 같은 입원내역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총 293,278,650원에 이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피고 2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1은 52,070,000원을, 피고 2는 3,85,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부당이득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인인 원고의 기본적 상행위라 할 것이고(상법 제46조 제17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이처럼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가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립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07. 3. 22.부터 2017. 8. 4.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9. 29.로부터 역산하여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피고 1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32,160,000원(별지2 표 순번 1번 내지 20번 보험금 합계)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9,910,000원(=52,070,000원 - 3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5.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2에게 송달된 2017. 10.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은설(재판장) 이근철 이호연
출처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0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외 2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주)
2019. 1. 15.
1.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9,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1은 원고에게 52,070,000원 및 위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05. 3. 7. 원고와 피고 1을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아들인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6. 11. 1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 2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2는 2007. 1. 2.부터 2007. 1. 26.까지 25일간 안면신경마비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5.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2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8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1은 합계 52,700,000원을, 피고 2는 합계 3,8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된 보험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험계약 내역〉
순번보험회사보험상품계약일월 보험료(원)입원일당(원)지급보험금(원)피보험자(계약자)비 고1신한생명(무)뉴-슈퍼참신한 건강보험2000.4.3.24,5000원0원피고 22006.5.25.해지2교보생명(무)넘버원 교통안전보험2000.5.2.28,0000원0원피고 2(피고 1)2004.12.29.해약3삼성화재(무)장기간병 삼성CI보험2004.12.28.120,0000원0원피고 22006.5.9.해지4삼성화재(무)삼성애니원 상해보험2005.2.25.30,0000원0원피고 22006.5.9.해지5원고(무)교보다사랑 CI보험2005.3.7.111,800상해 3만 질병 3만55,920,000피고 2이 사건보험계약6엠지손해(무)뉴CI플러스 보험2005.3.7.70,500상해 3만 질병 3만54,756,658피고 2 7동양생명(무)수호천사 유니버셜CI2006.5.4.169,050질병 5만~9만40,675,009피고 2 8삼성화재(무)삼성올라이프보장2006.5.12.156,340질병 2만34,946,983피고 2(피고 1) 9농협생명큰사랑건강공제2006.8.4.22,600질병 5만25,150,000피고 2 10신한생명(무)더블플러스종신보험2006.9.6.127,600상해 3만 질병 3만30,990,000피고 2 11AIA생명(무)AIG다보장의료보험2006.10.17.28,560상해 1만 질병 2만20,060,000피고 2 12현대라이프(무)가족사랑종신의료2006.10.17.43,500상해 5만 질병 5만25,000,000피고 2(피고 1) 13우체국올커버암치료2006.10.26.24,400질병 1만5,780,000피고 2(피고 1) 합계 956,850 293,278,650원
갑 제1 내지 5,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한 전체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고들의 소득 수준, 피고 2의 입원치료 기간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 피고들의 전체 보험금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은 피고 2에게 장래에 닥칠 위험을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배우자였던 소외인의 사망보험금과 슈퍼마켓 경영을 통한 수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도 있었다. 또한 피고 2는 의사에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때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들은 2005. 3. 7.부터 2006. 10. 2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5. 3. 7.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계약을 1건 더 체결하였다. 위 9건의 보험계약들에는 모두 질병 또는 상해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써 피고 2가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상해입원일당으로 1일 150,000원,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 최소 290,000원에서 최대 330,000원을 각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입원일당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기간 이전에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에는 질병입원일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유지되고 있던 보험계약들(위 표 중 순번 1, 3, 4 기재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보험계약들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1의 남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년 전인 2001. 4. 27.에 사망하였는바, 위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내세우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굳이 종전에 가입한 보험계약들을 모두 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납부하고 있던 월 보험료는 합계 356,800원이었고(위 표 순번 1, 3 내지 6), 피고 2가 최초 입원을 시작한 2007. 1. 2.경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가 754,350원이었으나(위 표 순번 5 내지 13), 2005년 및 2007년에 피고들이 목포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0원이었는바, 위 보험료는 피고들의 보유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남편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있었고, 상당한 예금채권과 슈퍼마켓 경영을 통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의 남편인 망 소외 2가 2000. 2. 2.부터 2001. 4. 27.까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9,135,738원을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3. 31.자 기준 피고 1의 계좌 잔액이 1,437,722원(농협은행 계좌: 546,328월, 우체국 계좌: 891,3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이 사망보험금 수령일로부터 약 4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남편인 소외 2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이후에 유사한 성격의 보험계약들을 체결할 당시 그 보험료들을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슈퍼마켓을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1의 계좌 잔액도 합계 1,437,722원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들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등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2는 2007. 1. 2. 안면신경마비로 입원한 이후 2017. 6. 5.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849일간 입원하였다. 그런데 그 입원내역을 보면 피고 2는 주로 당뇨, 어깨질환 및 경추상완증후군,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각 입원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원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명들 관련 입원횟수 및 입원일수는 그 각 진단명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빈번하고 장기간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 2의 입ㆍ퇴원 내역을 보면, 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퇴원 당일 내지 퇴원 후 수일 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퇴원 후 한 달의 간격을 두고 같은 병명으로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등 입ㆍ퇴원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그 입원들이 실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입원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2에게 입원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급성 내지 중대한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 진료 내역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약물 치료를 반복하였을 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의 위 각 입원치료가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 2의 위와 같은 입원내역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총 293,278,650원에 이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피고 2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1은 52,070,000원을, 피고 2는 3,85,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부당이득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인인 원고의 기본적 상행위라 할 것이고(상법 제46조 제17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이처럼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가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립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07. 3. 22.부터 2017. 8. 4.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9. 29.로부터 역산하여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피고 1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32,160,000원(별지2 표 순번 1번 내지 20번 보험금 합계)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9,910,000원(=52,070,000원 - 3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5.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2에게 송달된 2017. 10.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은설(재판장) 이근철 이호연
출처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0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