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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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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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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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27. |
|
판 결 선 고 |
2021. 09.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084,84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733,56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0,683,468원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총 10호” 다
음에 “(이하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그 신축에 관여한
공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조AA(상호: 창BB전기정보통
신), 주식회사 CC이앤지(대표자 이사 구DD), 주식회사 EE엔지니어링(대표이사 조
FF), 주식회사 옥G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H석재, 대표이사 여II), 강JJ(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라고 한다)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1)에 따라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었고,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제3
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업자들의 유치권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었다.
1)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8. 2. 이후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유치권 피담보채권 변제조로, 아래 기재와 같이 송금하고, 2015. 3.4.부터 2019. 8. 9.까지 조AA를 통하여 총 1,633,161,24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경락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소멸시켰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한 돈
중 쟁점 부동산과 관련한 금액2)은 쟁점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
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8. 6. 30.부터
2017. 12. 13.까지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총 2,674,336,6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대한 쟁점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비율로 안분비례하여 쟁점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안분비례율은 0.3545(≒ 쟁점 부동산 경락대금 253,100,000원 ÷ 이 사건 경락 부동산 경락대금 713,870,000원)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2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15호증의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08. 6. 30.부터 2017. 12. 13.까지 조AA 명의 계좌로 2,474,449,050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위 조AA 명의 계좌에서 2015. 3. 4.부터 2019. 8. 9.까지 1,633,161,240원 상당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원고가 위 기재와 같이 구DD, ㈜KK테크, 조FF, 강JJ, 심L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조AA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과 원고가 구DD, ㈜KK테크, 조FF, 강JJ, 심LL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가 쟁점 부동산 을 비롯한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유치권 피담보채권 변제조로 지급한 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조FF, 구DD의 각 일부 서면증언과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부터 제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 6. 30.부터 2017. 12. 13.까지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2,674,336,6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권 변제시기와 변제금액 등에 관한 주장을 바꾸었다.
원고의 유치권 피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주장은 그 시기, 상대방, 금액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특히 이 법원에 이르러 구DD, 조FF, 강JJ에게 변제했다고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심판 과정과 제1심 변론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조AA로 하여금 2015. 3. 4.부터 2019. 8. 9.까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총 1,633,161,2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유치권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AA는 원고의
어머니로서 원고가 오히려 2008. 6. 30.부터 2017. 12. 31.까지 조AA 명의 계좌에서
총 2,512,640,000원 상당을 이체받기도 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조AA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시점은 대부분 원고가 2015. 7. 7. 나MM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인 점(원고가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변제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조AA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다른 유치권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경락 부동산(10개 호실)만을 경락받았을 뿐이고, 원고 외에 조AA, 김NN, 김OO, 정PP 등 다른 경락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락 부동산 이외에 다른 경락자들의 부동산까지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원고 혼자서 수십 억 원에 이르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조AA, 김NN, 김OO는 유치권자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이어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또한 유치권자인 조AA의 아들이므로 위 다른 경락자들
의 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 채권액을 확인하거나 산출한 근거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공사업자들이 2005년 내지 2006년 소외 회사를 상대로 받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상의 금액이 원고가 2015년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 가지는 유치권 피담보채권액이라고 단
정할 수 없다).
⑤ 원고는 2005년 9월 무렵 이 사건 공사업자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과 함께 소외 회사의 채권단을 구성한 후 그들의 공사대금채권의 추심 권한과 아울러 유치권 행사를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원고는 유치권자 중 1인인 조AA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조AA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유치권자인 이 사건 공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307호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307호를 경락받은 김OO가 원고를
상대로 위 307호의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2015. 5. 29. 승소판결(인도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나43264호). 설령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돈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과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8년경부터 나MM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인 2019년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추심 권한과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여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경락자 지위에서 쟁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9.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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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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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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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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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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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084,84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733,56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0,683,468원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총 10호” 다
음에 “(이하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그 신축에 관여한
공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조AA(상호: 창BB전기정보통
신), 주식회사 CC이앤지(대표자 이사 구DD), 주식회사 EE엔지니어링(대표이사 조
FF), 주식회사 옥G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H석재, 대표이사 여II), 강JJ(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라고 한다)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1)에 따라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었고,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제3
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업자들의 유치권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었다.
1)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8. 2. 이후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유치권 피담보채권 변제조로, 아래 기재와 같이 송금하고, 2015. 3.4.부터 2019. 8. 9.까지 조AA를 통하여 총 1,633,161,24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경락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소멸시켰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한 돈
중 쟁점 부동산과 관련한 금액2)은 쟁점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
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8. 6. 30.부터
2017. 12. 13.까지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총 2,674,336,6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대한 쟁점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비율로 안분비례하여 쟁점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안분비례율은 0.3545(≒ 쟁점 부동산 경락대금 253,100,000원 ÷ 이 사건 경락 부동산 경락대금 713,870,000원)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2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15호증의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08. 6. 30.부터 2017. 12. 13.까지 조AA 명의 계좌로 2,474,449,050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위 조AA 명의 계좌에서 2015. 3. 4.부터 2019. 8. 9.까지 1,633,161,240원 상당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원고가 위 기재와 같이 구DD, ㈜KK테크, 조FF, 강JJ, 심L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조AA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과 원고가 구DD, ㈜KK테크, 조FF, 강JJ, 심LL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가 쟁점 부동산 을 비롯한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유치권 피담보채권 변제조로 지급한 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조FF, 구DD의 각 일부 서면증언과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부터 제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 6. 30.부터 2017. 12. 13.까지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2,674,336,6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권 변제시기와 변제금액 등에 관한 주장을 바꾸었다.
원고의 유치권 피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주장은 그 시기, 상대방, 금액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특히 이 법원에 이르러 구DD, 조FF, 강JJ에게 변제했다고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심판 과정과 제1심 변론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조AA로 하여금 2015. 3. 4.부터 2019. 8. 9.까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총 1,633,161,2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유치권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AA는 원고의
어머니로서 원고가 오히려 2008. 6. 30.부터 2017. 12. 31.까지 조AA 명의 계좌에서
총 2,512,640,000원 상당을 이체받기도 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조AA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시점은 대부분 원고가 2015. 7. 7. 나MM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인 점(원고가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변제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조AA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다른 유치권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경락 부동산(10개 호실)만을 경락받았을 뿐이고, 원고 외에 조AA, 김NN, 김OO, 정PP 등 다른 경락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락 부동산 이외에 다른 경락자들의 부동산까지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원고 혼자서 수십 억 원에 이르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조AA, 김NN, 김OO는 유치권자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이어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또한 유치권자인 조AA의 아들이므로 위 다른 경락자들
의 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 채권액을 확인하거나 산출한 근거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공사업자들이 2005년 내지 2006년 소외 회사를 상대로 받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상의 금액이 원고가 2015년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을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 가지는 유치권 피담보채권액이라고 단
정할 수 없다).
⑤ 원고는 2005년 9월 무렵 이 사건 공사업자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과 함께 소외 회사의 채권단을 구성한 후 그들의 공사대금채권의 추심 권한과 아울러 유치권 행사를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원고는 유치권자 중 1인인 조AA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조AA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유치권자인 이 사건 공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307호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307호를 경락받은 김OO가 원고를
상대로 위 307호의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2015. 5. 29. 승소판결(인도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나43264호). 설령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돈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과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8년경부터 나MM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인 2019년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추심 권한과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여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경락자 지위에서 쟁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9.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