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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시 중복세무조사 예외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750
판결 요약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객관적·합리적 자료를 통한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국세기본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복세무조사 #가공세금계산서 #유령업체 #조세탈루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유령업체를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 있으면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50 판결은 유령업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명백하므로 중복세무조사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라도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조세탈루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기간이라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5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로 나온 신규자료로 원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다른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 얻은 자료라면 종전조사 대상과 달라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로 원고의 조사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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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750 세무조사통지처분취소

원 고

야○○○설 ⁠(주)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3.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 74,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3. 27.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원고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AAA이 운영하는 BB건설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이체받는 방식으로 677,363,000원(= 2009년 45,454,000원 + 2010년 631,909,000원)의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9년, 2010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BB건설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BB건설이 사실상 원고가 운영하는 위장업체로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4. 9. 4. BB건설 및 원고의 대표이사 KKK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14. ⁠‘원고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BB건설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이 부분 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기하여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원고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7.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과 2014년에 원고와 BB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비록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나 위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 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종전 세무조사의 조사자료 외에 다른 근거가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고 수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요건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3. 3. 27.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사이에 원고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위 법인통합조사에서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677,363,000원의 가공거래를 확인한 사실, ③ 그 후 피고가 2014. 4.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BB건설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직원인 AAA이 원고의 제안에 따라 BB건설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AAA은 BB건설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고, BB건설의 매입․매출은 모두 원고의 것이다” 라는 내용의 AAA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 ④ 피고는 위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살피건대, 피고가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는 ⁠‘BB건설이 원고가 설립한 자료상이라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자료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라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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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유령업체를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 있으면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50 판결은 유령업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명백하므로 중복세무조사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라도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조세탈루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기간이라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5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로 나온 신규자료로 원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다른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 얻은 자료라면 종전조사 대상과 달라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로 원고의 조사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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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750 세무조사통지처분취소

원 고

야○○○설 ⁠(주)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3.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 74,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3. 27.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원고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AAA이 운영하는 BB건설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이체받는 방식으로 677,363,000원(= 2009년 45,454,000원 + 2010년 631,909,000원)의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9년, 2010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BB건설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BB건설이 사실상 원고가 운영하는 위장업체로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4. 9. 4. BB건설 및 원고의 대표이사 KKK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14. ⁠‘원고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BB건설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이 부분 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기하여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원고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7.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과 2014년에 원고와 BB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비록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나 위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 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종전 세무조사의 조사자료 외에 다른 근거가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고 수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요건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3. 3. 27.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사이에 원고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위 법인통합조사에서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677,363,000원의 가공거래를 확인한 사실, ③ 그 후 피고가 2014. 4.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BB건설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직원인 AAA이 원고의 제안에 따라 BB건설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AAA은 BB건설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고, BB건설의 매입․매출은 모두 원고의 것이다” 라는 내용의 AAA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 ④ 피고는 위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살피건대, 피고가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는 ⁠‘BB건설이 원고가 설립한 자료상이라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자료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라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