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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유에 사업 확장 포함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238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 감면 혜택실질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관련 사업과의 동일성·연속성·인적·물적·영업상 연결성이 있으면 법인은 단순 사업 확장으로 보고 감면 제외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사업확장 #본점지점
질의 응답
1. 사업 확장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일·연속된 사업의 확장일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판결은 창업 감면은 원시적 신규 사업 창출에만 적용되며, 동일성·연속성 있는 사업 확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점과 동일 브랜드로 신규 법인 지점을 냈을 때 창업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이 본점 지점 체계로 동일 상호·메뉴·인적자원·매입처를 공유할 경우 실질적 신규 창업이 아닌 확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판결은 본점-지점 구조 및 브랜드·인력·거래처 동일성이 창업 해당성 부정의 핵심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 주체가 법인으로 달라져도 창업 감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기존 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명확하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판결은 법인격만 달라져도 실질적으로 동일·연속된 사업이면 창업 감면 배제됨을 확인했습니다.
4. 국세청 질의회신사례와 실제 감면 대상 인정이 꼭 일치하나요?
답변
질의회신사례와 다른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다면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판결은 질의회신사례보다 실질적 상황이 감면 해당성 판단의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원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1.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4,666,88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2,889,355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1,279,146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8. 부산 북구 의성로00(덕천동)에서 ⁠‘aaaaaa 11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법인세로 2016 사업연도에는 141,193,981원, 2017 사업연도에는 159,966,855원, 2018 사업연도에는 48,405,098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9. 20. 피고에게 기 납부한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18.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1) 제4호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aaaaaa 11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 bbb 등이 운영하는 aaaaaa 부산본점(사업자등록증에는 aaaaaa 2222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aaaaaa 부산본점이라 한다), aaaaaa 연제점, 해운대점(사업자등록증에는 aaaaaa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aaaaaa 해운대점이라 한다), aaaaaa 서부산점(이하 aaaaaa 부산본점, 연제점, 해운대점, 서부산점을 모두 합하여 관련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원고는 관련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및 사업자별 출자율과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을 다소 달리하는 점, 원고는 설립 후 대규모 설비투자 및 신규 채용을 통하여 영업을 시작한 점, 관련 사업장과 원고는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 및 관리되고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등재된 ⁠‘질의회신사례’에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설립은 위 질의회신사례에 기재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설립이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소 명칭이 ⁠‘aaaaaa 덕천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외벽에는 아래 영상과 같이 ⁠‘aaaaa’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간판 좌측 상단에는 ⁠‘덕천점’이라는 지점명이, 우측 하단에는 ⁠‘실속숯불갈비’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대상 상품이, 그 하단에는 ⁠‘가족회식직장회식주부모임’이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대상 고객층이 각 명시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이 출원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아래 그림과 같이 ⁠‘aaaaa 실속숯불갈비’라는 기재가 있는데, 아래 각 영상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사업장의 외벽에 설치된 간판의 주요 부분은 이 사건 상표권의 기재와 일치하며, ⁠‘aaaaa 부산본점,’ ⁠‘aaaaa 연제점’의 외벽에 설치된 간판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간판과 문구 및 글씨체도 모두 동일하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bbb이고, 원고의 이사는 ccc, ddd, eee, fff, ggg이며, 원고의 주주는 ccc, bbb, fff, eee, hhh이다. ccc, bbb, ddd는 남매지간이고, fff은 ccc의 자녀이며, eee는 ccc의 동서이다(을 제3호증의 2, 3, 제7호증 등 참조).

한편 원고 설립 무렵 원고의 주주별 주식보유비율 및 관련사업장별 공동사업자의 출자(동업)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aaaaaa 해운대점은 2020. 9. 1.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였으므로, 위 2020. 9. 1.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③ aaaaaa 홈페이지(www.0000000.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는 중앙상단에 이 사건 상표권이 표시되어 있고, 원고의 매장(STORE)으로 ⁠‘덕천점, 서부산점, 연제점, 해운대점, 부산본점’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사업장의 식사 메뉴 및 가격은 동일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aaaaa 전용카드(충전식 선물카드, 페이먼트 카드)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사업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모두 충전과 사용이 가능하다.

④ 원고 설립 당시의 근로자 98명 중 11명은 관련사업장의 직원이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근로자 중 46명이 관련사업장에서도 근무하였다. 또한 2014 사업연도의 원고와 aaaaa 본점의 주요 매입처는 주식회사 7777, 8888, 주식회사 9999, 6666 등으로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을 제5호증, 제6호증의 2, 4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관련사업장과 달리 원고가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설립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신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고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설립은 관련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사업장의 매장 외부에 설치된 간판 및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상표권이 공통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모든 사업장은 ⁠‘aaaaa ○○점’으로 지칭되며, 메뉴와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소비자들은 aaaaa 충전카드를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설립은 외형적으로 동일한 사업자가 ⁠‘aaaaa’ 지점의 하나로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인식된다.

② 원고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 및 관련사업장별 공동사업자들의 출자비율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관련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원고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관련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이 원고 설립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와 관련사업장 사이에 인적 자원이 공유되기도 하고, 모든 사업장의 주요 매입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관련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본점과 지점 형식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질의회신사례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7호증에 기재된 질의회신사례는 ⁠‘개인사업자가 2016. 4. 10. 제과제빵 제조업/음식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5. 11. 법인을 설립하여 제과제빵 제조업/프랜차이즈업, 음식점업을 개업한 경우’인 반면, 이 사건은 ⁠‘ccc 등이 2008년경 aaaaaa 서부산점을 개업한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순차적으로 관련사업장을 개업하던 중 원고를 설립한 경우’인 점, ② 갑 제8호증에 기재된 질의회신사례에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질의회신사례는 원고의 설립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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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유에 사업 확장 포함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238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 감면 혜택실질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관련 사업과의 동일성·연속성·인적·물적·영업상 연결성이 있으면 법인은 단순 사업 확장으로 보고 감면 제외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사업확장 #본점지점
질의 응답
1. 사업 확장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일·연속된 사업의 확장일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판결은 창업 감면은 원시적 신규 사업 창출에만 적용되며, 동일성·연속성 있는 사업 확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점과 동일 브랜드로 신규 법인 지점을 냈을 때 창업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이 본점 지점 체계로 동일 상호·메뉴·인적자원·매입처를 공유할 경우 실질적 신규 창업이 아닌 확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판결은 본점-지점 구조 및 브랜드·인력·거래처 동일성이 창업 해당성 부정의 핵심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 주체가 법인으로 달라져도 창업 감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기존 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명확하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판결은 법인격만 달라져도 실질적으로 동일·연속된 사업이면 창업 감면 배제됨을 확인했습니다.
4. 국세청 질의회신사례와 실제 감면 대상 인정이 꼭 일치하나요?
답변
질의회신사례와 다른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다면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판결은 질의회신사례보다 실질적 상황이 감면 해당성 판단의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원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1.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4,666,88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2,889,355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1,279,146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8. 부산 북구 의성로00(덕천동)에서 ⁠‘aaaaaa 11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법인세로 2016 사업연도에는 141,193,981원, 2017 사업연도에는 159,966,855원, 2018 사업연도에는 48,405,098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9. 20. 피고에게 기 납부한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18.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1) 제4호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aaaaaa 11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 bbb 등이 운영하는 aaaaaa 부산본점(사업자등록증에는 aaaaaa 2222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aaaaaa 부산본점이라 한다), aaaaaa 연제점, 해운대점(사업자등록증에는 aaaaaa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aaaaaa 해운대점이라 한다), aaaaaa 서부산점(이하 aaaaaa 부산본점, 연제점, 해운대점, 서부산점을 모두 합하여 관련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원고는 관련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및 사업자별 출자율과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을 다소 달리하는 점, 원고는 설립 후 대규모 설비투자 및 신규 채용을 통하여 영업을 시작한 점, 관련 사업장과 원고는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 및 관리되고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등재된 ⁠‘질의회신사례’에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설립은 위 질의회신사례에 기재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설립이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소 명칭이 ⁠‘aaaaaa 덕천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외벽에는 아래 영상과 같이 ⁠‘aaaaa’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간판 좌측 상단에는 ⁠‘덕천점’이라는 지점명이, 우측 하단에는 ⁠‘실속숯불갈비’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대상 상품이, 그 하단에는 ⁠‘가족회식직장회식주부모임’이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대상 고객층이 각 명시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이 출원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아래 그림과 같이 ⁠‘aaaaa 실속숯불갈비’라는 기재가 있는데, 아래 각 영상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사업장의 외벽에 설치된 간판의 주요 부분은 이 사건 상표권의 기재와 일치하며, ⁠‘aaaaa 부산본점,’ ⁠‘aaaaa 연제점’의 외벽에 설치된 간판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간판과 문구 및 글씨체도 모두 동일하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bbb이고, 원고의 이사는 ccc, ddd, eee, fff, ggg이며, 원고의 주주는 ccc, bbb, fff, eee, hhh이다. ccc, bbb, ddd는 남매지간이고, fff은 ccc의 자녀이며, eee는 ccc의 동서이다(을 제3호증의 2, 3, 제7호증 등 참조).

한편 원고 설립 무렵 원고의 주주별 주식보유비율 및 관련사업장별 공동사업자의 출자(동업)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aaaaaa 해운대점은 2020. 9. 1.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였으므로, 위 2020. 9. 1.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③ aaaaaa 홈페이지(www.0000000.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는 중앙상단에 이 사건 상표권이 표시되어 있고, 원고의 매장(STORE)으로 ⁠‘덕천점, 서부산점, 연제점, 해운대점, 부산본점’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사업장의 식사 메뉴 및 가격은 동일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aaaaa 전용카드(충전식 선물카드, 페이먼트 카드)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사업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모두 충전과 사용이 가능하다.

④ 원고 설립 당시의 근로자 98명 중 11명은 관련사업장의 직원이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근로자 중 46명이 관련사업장에서도 근무하였다. 또한 2014 사업연도의 원고와 aaaaa 본점의 주요 매입처는 주식회사 7777, 8888, 주식회사 9999, 6666 등으로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을 제5호증, 제6호증의 2, 4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관련사업장과 달리 원고가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설립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신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고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설립은 관련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사업장의 매장 외부에 설치된 간판 및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상표권이 공통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모든 사업장은 ⁠‘aaaaa ○○점’으로 지칭되며, 메뉴와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소비자들은 aaaaa 충전카드를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설립은 외형적으로 동일한 사업자가 ⁠‘aaaaa’ 지점의 하나로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인식된다.

② 원고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 및 관련사업장별 공동사업자들의 출자비율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관련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원고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관련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이 원고 설립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와 관련사업장 사이에 인적 자원이 공유되기도 하고, 모든 사업장의 주요 매입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관련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본점과 지점 형식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질의회신사례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7호증에 기재된 질의회신사례는 ⁠‘개인사업자가 2016. 4. 10. 제과제빵 제조업/음식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5. 11. 법인을 설립하여 제과제빵 제조업/프랜차이즈업, 음식점업을 개업한 경우’인 반면, 이 사건은 ⁠‘ccc 등이 2008년경 aaaaaa 서부산점을 개업한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순차적으로 관련사업장을 개업하던 중 원고를 설립한 경우’인 점, ② 갑 제8호증에 기재된 질의회신사례에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질의회신사례는 원고의 설립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