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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거부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930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주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정정거부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법적 권리·이익에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 #대표자변경 #항고소송 #행정처분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취소소송) 대상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930 판결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고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의 기재와 달리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930 판결은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정당한 대표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고를 불수리하면 법적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수리(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등 법적 구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930 판결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는 권리·의무에 실질 영향이 없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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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9930 사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6.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서울OO지방법원 2016카합OOOOO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한국OOOOO문화회(이하 ⁠‘문화회’라 한다) 기존 회장 AAA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AAA이 문화회의 대표자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0. 4. 위 신고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것을 거부(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할 뿐 사업자등록의 기재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직권발동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업자등록상 자신이 대표자로 기재되거나 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정당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업자등록의 기재와 달리 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은 없고,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기재됨으로써 각종 경제활동에 있어서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기에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내용, 사업자등록제도의 취지,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기재내용의 정정을 구할 법규상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지 못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이유로 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의 정정신고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14.자 2012두231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문화회의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는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그 신고를 수리하여 문화회의 대표를 원고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문화회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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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 #대표자변경 #항고소송 #행정처분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취소소송) 대상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930 판결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고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의 기재와 달리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930 판결은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정당한 대표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고를 불수리하면 법적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수리(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등 법적 구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930 판결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는 권리·의무에 실질 영향이 없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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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9930 사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6.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서울OO지방법원 2016카합OOOOO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한국OOOOO문화회(이하 ⁠‘문화회’라 한다) 기존 회장 AAA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AAA이 문화회의 대표자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0. 4. 위 신고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것을 거부(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할 뿐 사업자등록의 기재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직권발동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업자등록상 자신이 대표자로 기재되거나 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정당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업자등록의 기재와 달리 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은 없고,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기재됨으로써 각종 경제활동에 있어서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기에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내용, 사업자등록제도의 취지,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기재내용의 정정을 구할 법규상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지 못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이유로 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의 정정신고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14.자 2012두231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문화회의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는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그 신고를 수리하여 문화회의 대표를 원고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문화회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