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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중 주택,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8712
판결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절차 중이어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혜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경매·공매 진행만으로 소유권이나 처분권 상실로 보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주택 #공매주택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질의 응답
1. 공매나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중에도 1세대 2주택자로 보나요?
답변
네, 경매나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실제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포함하여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판결은 경매·공매 중인 주택도 엄격히 소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경매나 공매 진행 때문에 세금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경매·공매가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판결은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경매·공매 진행만으로 처분권 상실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경매·공매절차로 인해 주택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어도 억울하지 않나요?
답변
경매나 공매로 양도시기를 임의로 정하지 못해도 세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판결은 과잉금지·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매공고만으로 내 명의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매공고만으로는 실질적 처분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판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만 주관할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어느 하나의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그 주택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87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30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496,73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6. 서울 ○○구 ○○동 ○○외 ○필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11.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2. 9. 21.자 매각을 원인으로 2012. 10. 25.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3. 29. ○○시 ○○구 ○○동 ○○-○외 ○필지 ○○○하우스 제○○○동 제○○○호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빌리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4. 16.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액 1,27,383,757원(= 낙찰대금 1,370,000,000원 – 환산취득가액 141,198,76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96,300,4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2.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빌리지에 관하여 2012. 4. 1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가 있었고, 2012. 4. 20. 공매공고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일인 2012. 9. 21.경 이 사건 빌리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은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넘어간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매절차는 원고가 그 양도시기를 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1세대 2주택에 포함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빌리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그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3. 1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5. 3. 29. 이 사건 빌리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9. 30.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9. 21.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매각되어 양도된 사실, 2012. 4. 18. 이 사건 빌리지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공고되어 2013. 10. 17.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리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던 중 이 사건 빌리지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빌리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08. 3.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매절차가 공고됨으로써 이 사건 빌리지의 실질적 처분권(소유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된 조세 정리 업무를 위해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불과할 뿐 공매대상 자산의 실질적인 처분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점(경매절차에 있어 법원이 담당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②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체납된 세액 등 채무액을 배분한 후 남은 돈이 있을 경우 그 돈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되는 점, ③ 공매절차를 통해 자산이 매각된 경우 역시 양도에 해당하여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등 참조), ④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 특례규정을 마련한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어느 하나의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그 주택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빌리지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공고된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빌리지의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이 사건 빌리지에 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8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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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중 주택,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8712
판결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절차 중이어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혜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경매·공매 진행만으로 소유권이나 처분권 상실로 보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주택 #공매주택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질의 응답
1. 공매나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중에도 1세대 2주택자로 보나요?
답변
네, 경매나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실제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포함하여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판결은 경매·공매 중인 주택도 엄격히 소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경매나 공매 진행 때문에 세금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경매·공매가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판결은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경매·공매 진행만으로 처분권 상실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경매·공매절차로 인해 주택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어도 억울하지 않나요?
답변
경매나 공매로 양도시기를 임의로 정하지 못해도 세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판결은 과잉금지·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매공고만으로 내 명의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매공고만으로는 실질적 처분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판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만 주관할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어느 하나의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그 주택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87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30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496,73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6. 서울 ○○구 ○○동 ○○외 ○필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11.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2. 9. 21.자 매각을 원인으로 2012. 10. 25.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3. 29. ○○시 ○○구 ○○동 ○○-○외 ○필지 ○○○하우스 제○○○동 제○○○호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빌리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4. 16.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액 1,27,383,757원(= 낙찰대금 1,370,000,000원 – 환산취득가액 141,198,76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96,300,4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2.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빌리지에 관하여 2012. 4. 1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가 있었고, 2012. 4. 20. 공매공고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일인 2012. 9. 21.경 이 사건 빌리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은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넘어간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매절차는 원고가 그 양도시기를 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1세대 2주택에 포함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빌리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그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3. 1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5. 3. 29. 이 사건 빌리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9. 30.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9. 21.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매각되어 양도된 사실, 2012. 4. 18. 이 사건 빌리지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공고되어 2013. 10. 17.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리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던 중 이 사건 빌리지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빌리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08. 3.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매절차가 공고됨으로써 이 사건 빌리지의 실질적 처분권(소유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된 조세 정리 업무를 위해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불과할 뿐 공매대상 자산의 실질적인 처분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점(경매절차에 있어 법원이 담당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②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체납된 세액 등 채무액을 배분한 후 남은 돈이 있을 경우 그 돈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되는 점, ③ 공매절차를 통해 자산이 매각된 경우 역시 양도에 해당하여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등 참조), ④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 특례규정을 마련한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어느 하나의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그 주택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빌리지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공고된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빌리지의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이 사건 빌리지에 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8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