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주식양도계약 잔금 미확정시 장기할부여부 및 양도소득세 쟁점

대법원 2014두37108
판결 요약
최종 잔금이 확정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은 잔금 지급 시점을 정한 것에 불과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할부로 본다면 부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주식양도계약 #잔금확정 #장기할부조건 #양도소득세 #계약정산
질의 응답
1. 주식양도계약에서 잔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잔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108 판결은 잔금 확정이 계약 후에 이뤄지는 경우에도 특정 부불방법(할부 등)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면 장기할부조건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계약의 대금을 월부 또는 연부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야 장기할부조건인가요?
답변
대금지급이 월부, 연부 등 특정 부불방법으로 할부 지급되어야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108 판결은 월부, 연부 등 할부지급이 명시되지 않으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계약상 잔금 지급이 유동적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잔금 확정이나 지급 시점이 유동적이라도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일반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108 판결에서 잔금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도 장기할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523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37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주식양도계약 잔금 미확정시 장기할부여부 및 양도소득세 쟁점

대법원 2014두37108
판결 요약
최종 잔금이 확정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은 잔금 지급 시점을 정한 것에 불과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할부로 본다면 부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주식양도계약 #잔금확정 #장기할부조건 #양도소득세 #계약정산
질의 응답
1. 주식양도계약에서 잔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잔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108 판결은 잔금 확정이 계약 후에 이뤄지는 경우에도 특정 부불방법(할부 등)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면 장기할부조건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계약의 대금을 월부 또는 연부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야 장기할부조건인가요?
답변
대금지급이 월부, 연부 등 특정 부불방법으로 할부 지급되어야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108 판결은 월부, 연부 등 할부지급이 명시되지 않으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계약상 잔금 지급이 유동적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잔금 확정이나 지급 시점이 유동적이라도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일반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108 판결에서 잔금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도 장기할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523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37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