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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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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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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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7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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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1. 박AA 2.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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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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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52379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