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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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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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본세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면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28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배AA |
|
피 고 |
구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0. 8. |
|
판 결 선 고 |
2015. 11.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빌 ○○동 ○○호를 2007. 5. 30. 양도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 9. 18.경 위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
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아 2013. 4.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4.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4. 2. 1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청구취지로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경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세 부분에 대한 소도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본세 부분에 대한
소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기로 한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 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
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
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
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
2356 판결 등 참조), 취소소송에서 소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변경된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의 추가․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5. 3. 27. 그 청구를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본세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가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가 소 제기 당시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원고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
난 뒤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
적법하다.
나.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원
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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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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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28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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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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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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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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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빌 ○○동 ○○호를 2007. 5. 30. 양도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 9. 18.경 위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
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아 2013. 4.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4.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4. 2. 1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청구취지로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경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세 부분에 대한 소도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본세 부분에 대한
소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기로 한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 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
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
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
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
2356 판결 등 참조), 취소소송에서 소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변경된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의 추가․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5. 3. 27. 그 청구를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본세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가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가 소 제기 당시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원고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
난 뒤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
적법하다.
나.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원
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