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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의심만으로 세금부과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279
판결 요약
경유와 등유의 장부상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세금부과 처분을 내린 경우, 실제 제조·판매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가짜석유 #교통에너지환경세 #매입매출차이 #행정소송 #세금부과 무효
질의 응답
1. 가짜석유 제조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그 양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장부상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판결은 경유·등유의 장부상 수치 차이만으로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제조 판매 사실 및 양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세금부과를 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했습니다.
2. 장부상 경유·등유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를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상 수치 차이만으로는 가짜석유 제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판결은 경유와 등유의 매입·매출량 차이가 가짜석유 제조를 의미한다는 직접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련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세금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 왔다면, 그 내용을 고려하여 동일사실에 근거한 세금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가짜석유 제조·판매가 단정되지 않았고 무죄판결 확정까지 감안하여 세금부과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4. 장부상의 매입·매출량 차이에 대해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간단한 사실조회 및 거래처 확인을 통해 실제 가짜석유 판매 여부정상적인 유류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판결은 세무조사 시 거래처 확인 및 관계자 진술 등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객관적 증명 없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판결(무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279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대○○○○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19.

판 결 선 고

2021. 06. 25.

주문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9. 설립되어 2010. 7. 1. 유류 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6. 17.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2. 9.부터 2015. 4.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훨씬 적은 반면 등유 매입량은 매출량보다 훨씬 많은데, 이러한 차이는 원고가 매출처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라고 보아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처인 BB건설 등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고, 그 가짜석유제품 공급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3,048,042리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9조,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나)목, 제3조의2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합계 1,551,603,10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리터)

과세기간

매출량(A)

매입량(B)

가짜석유 제조량(A-B)

2012년

2,003,989

1,024,000

979,989

2013년

2,059,393

1,085,725

973,668

2014년

2,053,200

958,815

1,094,385

합 계

6,116,582

3,068,540

3,048,042

  라. 한편, 원고의 대표자 윤AA과 원고는 2015.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윤AA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유류탱크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를 섞어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048,042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합계 1,016,876,37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라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그러나 윤AA과 원고는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OO노OOOO 사건에서 ⁠‘윤A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일부 제조․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양을 전혀 추정할 수 없어 윤AA과 원고에 대한 형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부상 경유의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훨씬 적고, 등유는 그 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등유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등유와 경유를 한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경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뒤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일 뿐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장부상 매입․매출량의 차이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 9, 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 3,048,042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할 물품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제1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제2호)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경유’[(가)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적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점과 그와 같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3,048,042리터 적은 반면 등유 매입량은 매출량보다 3,584,541리터 많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전산장부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사실을 시인한 윤AA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5. 2. 9.경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에 예고 없이 방문하여 원고가 보관하던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정상 유류 판정을 받았다.

      ④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경유 매출량이 6,116,582리터인데, 매입량은 3,068,540리터에 불과하므로, 경유와 등유를 섞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은 그 차이인 3,048,042리터(= 6,116,582리터 – 3,068,540리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계산에 따르면, 원고가 매입한 경유를 모두 가짜석유제품에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유 3,068,540리터에 등유 3,048,042리터를 약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를 제조하였다는 것이 되는데(매입한 경유 중 일부를 정상 경유제품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등유의 혼합 비율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위와 같이 높은 비율로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이나 건설기계에 주유할 경우 경유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거래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실제로 원고로부터 장기간 경유를 공급받아 건설기계 등 장비의 연료로 사용한 BB건설, CC건설, DD개발, EE물산 등 원고의 거래처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공급한 경유를 주입한 차량이나 건설기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급한 경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정상제품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원고는 주로 거래처들의 공사현장에 장기간 경유 등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거래처에 간단한 사실확인만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⑥ 또한 원고의 경리 직원으로서 원고의 자금출납, 회계, 장부작성,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도맡아 수행한 김FF는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거래처에 등유를 공급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장부에 경유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경유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많았고, 비교적 영세한 거래처에 등유를 공급하면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경유를 매입한 경유도 있었다.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밝혔다’라고 진술하였다. 김FF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경유 및 등유 매입․매출량 차이가 모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⑦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장부상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적고, 등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많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만연히 원고가 경유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3,048,042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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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의심만으로 세금부과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279
판결 요약
경유와 등유의 장부상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세금부과 처분을 내린 경우, 실제 제조·판매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가짜석유 #교통에너지환경세 #매입매출차이 #행정소송 #세금부과 무효
질의 응답
1. 가짜석유 제조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그 양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장부상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판결은 경유·등유의 장부상 수치 차이만으로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제조 판매 사실 및 양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세금부과를 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했습니다.
2. 장부상 경유·등유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를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상 수치 차이만으로는 가짜석유 제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판결은 경유와 등유의 매입·매출량 차이가 가짜석유 제조를 의미한다는 직접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련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세금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 왔다면, 그 내용을 고려하여 동일사실에 근거한 세금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가짜석유 제조·판매가 단정되지 않았고 무죄판결 확정까지 감안하여 세금부과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4. 장부상의 매입·매출량 차이에 대해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간단한 사실조회 및 거래처 확인을 통해 실제 가짜석유 판매 여부정상적인 유류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판결은 세무조사 시 거래처 확인 및 관계자 진술 등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객관적 증명 없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판결(무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279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대○○○○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19.

판 결 선 고

2021. 06. 25.

주문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9. 설립되어 2010. 7. 1. 유류 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6. 17.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2. 9.부터 2015. 4.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훨씬 적은 반면 등유 매입량은 매출량보다 훨씬 많은데, 이러한 차이는 원고가 매출처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라고 보아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처인 BB건설 등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고, 그 가짜석유제품 공급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3,048,042리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9조,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나)목, 제3조의2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합계 1,551,603,10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리터)

과세기간

매출량(A)

매입량(B)

가짜석유 제조량(A-B)

2012년

2,003,989

1,024,000

979,989

2013년

2,059,393

1,085,725

973,668

2014년

2,053,200

958,815

1,094,385

합 계

6,116,582

3,068,540

3,048,042

  라. 한편, 원고의 대표자 윤AA과 원고는 2015.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윤AA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유류탱크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를 섞어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048,042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합계 1,016,876,37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라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그러나 윤AA과 원고는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OO노OOOO 사건에서 ⁠‘윤A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일부 제조․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양을 전혀 추정할 수 없어 윤AA과 원고에 대한 형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부상 경유의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훨씬 적고, 등유는 그 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등유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등유와 경유를 한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경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뒤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일 뿐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장부상 매입․매출량의 차이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 9, 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 3,048,042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할 물품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제1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제2호)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경유’[(가)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적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점과 그와 같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3,048,042리터 적은 반면 등유 매입량은 매출량보다 3,584,541리터 많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전산장부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사실을 시인한 윤AA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5. 2. 9.경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에 예고 없이 방문하여 원고가 보관하던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정상 유류 판정을 받았다.

      ④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경유 매출량이 6,116,582리터인데, 매입량은 3,068,540리터에 불과하므로, 경유와 등유를 섞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은 그 차이인 3,048,042리터(= 6,116,582리터 – 3,068,540리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계산에 따르면, 원고가 매입한 경유를 모두 가짜석유제품에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유 3,068,540리터에 등유 3,048,042리터를 약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를 제조하였다는 것이 되는데(매입한 경유 중 일부를 정상 경유제품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등유의 혼합 비율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위와 같이 높은 비율로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이나 건설기계에 주유할 경우 경유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거래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실제로 원고로부터 장기간 경유를 공급받아 건설기계 등 장비의 연료로 사용한 BB건설, CC건설, DD개발, EE물산 등 원고의 거래처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공급한 경유를 주입한 차량이나 건설기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급한 경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정상제품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원고는 주로 거래처들의 공사현장에 장기간 경유 등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거래처에 간단한 사실확인만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⑥ 또한 원고의 경리 직원으로서 원고의 자금출납, 회계, 장부작성,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도맡아 수행한 김FF는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거래처에 등유를 공급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장부에 경유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경유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많았고, 비교적 영세한 거래처에 등유를 공급하면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경유를 매입한 경유도 있었다.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밝혔다’라고 진술하였다. 김FF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경유 및 등유 매입․매출량 차이가 모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⑦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장부상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적고, 등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많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만연히 원고가 경유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3,048,042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