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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상품권 지급의 부가가치세상 에누리 해당여부와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일부의 추가납부로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만, 신규·재약정 가입자에게 제공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품권 지급은 장려금과 유사한 목적이고 현금과도 기능상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상품권 지급 #에누리 #위약금 #신규가입자
질의 응답
1. 신규가입자나 재약정 가입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품권 자체가 장려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현금과 교환·지급수단으로서 기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은 상품권 지급 목적이 장려금과 유사하여 부가가치세상 에누리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만, 상품권 지급과는 구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은 위약금을 대가관계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현금과 상품권의 기능 차이가 부가가치세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상품권은 사용처 제한, 현금교환 조건, 유효기간 등으로 현금과 가치저장·지급기능에 차이가 있어 에누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은 상품권이 현금과 교환·지급 수단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4. 네트워크 상품 서비스 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에도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네, 상품권으로는 해당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현금 대가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82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4. 선고 2018구합8920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21. 2. 4.자 2020두51594 판결”을 추가하고, 10면 2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MMMMM 주식회사를 통하여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이 사건 상품권은 지류상품권(SSS상품권, LL상품권, SSG상품권, HHH상품권 등) 또는 모바일상품권(LL모바일상품권, SS모바일상품권, HHH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모두 그 사용처가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정한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고(LL상품권의 경우 쇼핑업체 약 10개, 외식업체 약 7개, 호텔업체 약 3개, 레저․여행․골프업체 약 6개, 문화업체 약 5개이고,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사용처가 변경 및 제한될 수 있다), 그 사용기간(LL상품권의 경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하며, 일정액(LL상품권의 경우 권면액의 60% 내지 80%)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잔여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위 각 상품권으로는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현금과는 그 교환․지급 수단 내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를 추가하며, 10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은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에서 직접 감액된 할인금액’과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사안으로서, 위 요금 등의 감액 없이 별도로 지급된 이 사건 상품권 내지 이와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이 문제되는 이 부분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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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상품권 지급의 부가가치세상 에누리 해당여부와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일부의 추가납부로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만, 신규·재약정 가입자에게 제공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품권 지급은 장려금과 유사한 목적이고 현금과도 기능상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상품권 지급 #에누리 #위약금 #신규가입자
질의 응답
1. 신규가입자나 재약정 가입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품권 자체가 장려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현금과 교환·지급수단으로서 기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은 상품권 지급 목적이 장려금과 유사하여 부가가치세상 에누리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만, 상품권 지급과는 구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은 위약금을 대가관계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현금과 상품권의 기능 차이가 부가가치세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상품권은 사용처 제한, 현금교환 조건, 유효기간 등으로 현금과 가치저장·지급기능에 차이가 있어 에누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은 상품권이 현금과 교환·지급 수단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4. 네트워크 상품 서비스 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에도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네, 상품권으로는 해당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현금 대가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82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4. 선고 2018구합8920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21. 2. 4.자 2020두51594 판결”을 추가하고, 10면 2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MMMMM 주식회사를 통하여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이 사건 상품권은 지류상품권(SSS상품권, LL상품권, SSG상품권, HHH상품권 등) 또는 모바일상품권(LL모바일상품권, SS모바일상품권, HHH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모두 그 사용처가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정한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고(LL상품권의 경우 쇼핑업체 약 10개, 외식업체 약 7개, 호텔업체 약 3개, 레저․여행․골프업체 약 6개, 문화업체 약 5개이고,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사용처가 변경 및 제한될 수 있다), 그 사용기간(LL상품권의 경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하며, 일정액(LL상품권의 경우 권면액의 60% 내지 80%)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잔여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위 각 상품권으로는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현금과는 그 교환․지급 수단 내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를 추가하며, 10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은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에서 직접 감액된 할인금액’과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사안으로서, 위 요금 등의 감액 없이 별도로 지급된 이 사건 상품권 내지 이와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이 문제되는 이 부분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