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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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2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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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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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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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2. 4. 선고 2018구합892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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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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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21. 2. 4.자 2020두51594 판결”을 추가하고, 10면 2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MMMMM 주식회사를 통하여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이 사건 상품권은 지류상품권(SSS상품권, LL상품권, SSG상품권, HHH상품권 등) 또는 모바일상품권(LL모바일상품권, SS모바일상품권, HHH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모두 그 사용처가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정한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고(LL상품권의 경우 쇼핑업체 약 10개, 외식업체 약 7개, 호텔업체 약 3개, 레저․여행․골프업체 약 6개, 문화업체 약 5개이고,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사용처가 변경 및 제한될 수 있다), 그 사용기간(LL상품권의 경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하며, 일정액(LL상품권의 경우 권면액의 60% 내지 80%)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잔여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위 각 상품권으로는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현금과는 그 교환․지급 수단 내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를 추가하며, 10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은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에서 직접 감액된 할인금액’과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사안으로서, 위 요금 등의 감액 없이 별도로 지급된 이 사건 상품권 내지 이와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이 문제되는 이 부분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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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2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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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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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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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2. 4. 선고 2018구합892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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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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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21. 2. 4.자 2020두51594 판결”을 추가하고, 10면 2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MMMMM 주식회사를 통하여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이 사건 상품권은 지류상품권(SSS상품권, LL상품권, SSG상품권, HHH상품권 등) 또는 모바일상품권(LL모바일상품권, SS모바일상품권, HHH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모두 그 사용처가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정한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고(LL상품권의 경우 쇼핑업체 약 10개, 외식업체 약 7개, 호텔업체 약 3개, 레저․여행․골프업체 약 6개, 문화업체 약 5개이고,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사용처가 변경 및 제한될 수 있다), 그 사용기간(LL상품권의 경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하며, 일정액(LL상품권의 경우 권면액의 60% 내지 80%)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잔여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위 각 상품권으로는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현금과는 그 교환․지급 수단 내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를 추가하며, 10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은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에서 직접 감액된 할인금액’과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사안으로서, 위 요금 등의 감액 없이 별도로 지급된 이 사건 상품권 내지 이와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이 문제되는 이 부분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