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41651 판결]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박중섭)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2가단5385303 판결
2024. 3. 2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21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1.부터 2024.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43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차량번호 1 생략) 뉴라보롱카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인배상 I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2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소외 2는 2017. 10. 31. 12:20경 포항시 남구 (이하 생략)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던 중 원고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 1.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13391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과 충돌한 다른 피해자의 자동차수리비를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6. 자 2018머517816호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이라고 한다). 해당 결정이유에는 위 사건의 피고인 원고측의 과실을 20%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소외 2의 유족(이하 ‘유족’이라고 한다)은 원고차량이 대인배상 I에만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 2의 유족들에게 대인배상 I 보험금을 포함한 보험금 일체를 먼저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원·피고의 과실비율 20:80을 적용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3. 21.부터 2020. 4. 29.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 총 174,430,75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7552호로 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22. 11. 11.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항력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고 한다)의 법적 성질
가. 이 사건 시행규약의 내용
이 사건 시행규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제2조(용어)① 협정 제2조에 정한 용어정의를 이 규약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② 위 제1항 이외에 이 규약에서 사용할 용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선처리사"라 함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우선하여 지급한 협정회사를 말한다. 2. "후처리사"라 함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선처리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를 말한다. 3. "공동불법행위사고"라 함은 복수의 협정회사가 각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별개의 자동차의 공동행위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원인을 발생시킨 사고를 말한다.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용어 이외에 보험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등에 정의된 용어를 이 규약에서 사용한다.?제8장 자동차보험· 공제 구상업무관련 우선보상처리기준제4절 무보험차상해 등의 대인배상 I 대행처리기준?제52조(목적)무보험차상해(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포함한다. 이하 ‘무보험차상해 등’이라 한다.) 보험가입회사와 대인배상 I 보험가입 회사가 상이한 경우 피보험자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보험차상해 등 보험가입 회사가 대인배상 I을 대행처리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3조(기본원칙)① 무보험차상해 등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가 대인배상 I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처리하고, 대인배상 I 부분의 손해를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선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차상해 등에 의하여 지급될 보험금이 현저히 소액이어서 대인배상 I 범위 내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가 처리하도록 한다.?제54조(사고접수사실의 통지)①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는 무보험차상해 등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접수가 된 경우,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회신요청 일자(10일 이내)를 명기하여 신속히 사고조사 내용 및 피해사항을 통지한다.②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자사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한 뒤에,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에 대인배상 I 사고접수 여부를 통보한다.③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로부터 위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즉시 피보험자에게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에 준하는 제반 조치사항을 취하여(배달 증명 통지 등)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로부터의 청구에 대비하여야 한다.?제55조(사전 협의)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에 손해사정처리를 일임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신속히 당해 회사간에 사전협의를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한다.1. 상해(장해)등급 판정에 견해의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2. 대인배상 I 보상책임의 유무에 이의가 있는 경우3. 보험금 지급기준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한함)?제56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①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가 일괄 지급한다. 다만, 당해 회사간 협의 후 개별로 지급할 수 있다.②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는 지급처리를 종료한 후 신속히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대인배상 I 해당액의 지급을 청구한다.③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7조(부대비용의 처리)부대비용(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등을 말한다)은 이를 지출한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가 부담한다.?제58조(기타 유의사항)①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는 상해(장해)등급 판정 및 보험금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인배상 I 보험가입 회사는 선처리사의 보상처리를 신뢰하고 존중한다.② 상호 정산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상호 협의하여 분쟁이 없도록 노력한다.?제59조(합의결정서 작성시 유의사항)무보험차상해의 피해자는 가해 무보험차량의 대인배상 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무보험상해 보험가입회사에서 보상처리를 받으므로, 대인배상 I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이중으로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합의결정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나. 이 사건 시행규약의 법적 성질
① 이 사건 시행규약 제52조는 무보험차상해 등 보험가입회사가 대인배상 I을 ‘대행처리’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점, ② 이 사건 시행규약 제53조, 제54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 두 규정은 보험금지급의무는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I 회사의 의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회사가 그 업무를 처리하고 추후 그 금액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행규약 제58조 제1항은 무보험차상해등 보험가입회사는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선처리사의 보상처리를 신뢰하고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규약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회사로 하여금 ‘무보험차상해 피해자가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의 범위에서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시행규약이 협약당사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시행규약의 성질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규약 제4절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회사로 하여금 ‘무보험차상해 피해자가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의 범위에서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행규약 제53조 제1항은 ‘대인배상 I 부분의 손해’를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행규약 제58조 제1항은 무보험차상해등 보험가입회사를 ‘선처리사’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규약 제2조에 의하면 ‘선처리사’와 ‘후처리사’는 모두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에서 정해지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대인배상 I 보험가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실비율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에서 인정한 과실비율은 이 사건과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원고가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해당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같은 내용의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과실비율을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시행규약 제8장 제4절은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가 구상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 합의가 완료되고, 원칙적으로 해당 금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과실비율이 20%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과실비율을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에 따라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의 소송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중 소외 1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상금인 반면, 이 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유족에 대한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과 이 사건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바,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에서 원고측 과실을 20%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구상금 지급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시행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1의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시행규약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무보험차상해 등 보험가입회사는 지급처리를 종료한 후 신속히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대인배상 I 해당액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시행규약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유족에 대한 지급처리를 완료한 후 해당액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우선 지급하였음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시행규약 제4장은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방법과 제재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시행규약 제8장 제4절은 대인배상 I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사무처리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제재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는 상호협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 사건 시행규약은 그 자체로는 분쟁해결절차와 같은 법률관계 종료의 목적이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것이 소외 1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여 분쟁을 종료하고자 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시행규약에는 이미 지급한 구상금에 대하여 제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시행규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구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구상금 액수를 다툴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규약 제8장 제4절은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에도 단순히 해당 회사가 무보험차상해등 보험가입회사에게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시행규약 규정의 문언 및 목적에도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1의 과실비율은 이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에서 소외 1의 과실비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미 소외 1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달리 해당 판결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소외 1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1의 과실이 없다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 소외 1의 과실비율은 2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하고,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기초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은데, 원고차량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차선변경위치 기준, 이하 같다)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다.
나) 소외 2는 원고차량의 1차로 진입 당시 그 옆 2차로에서 앞차 약 8대를 따라 앞바퀴가 왼쪽 차선에 물린 상태로 정차한 상태였다.
다) 소외 2는 원고차량이 소외 2로부터 약 26m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0.93초 뒤 원고차량과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충돌한 부위는 원고차량은 우측 모서리 상단 부분, 피고차량은 후면 적재부 좌측이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 1은 원고차량을 약 시속 37.3km로 운행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교통사고과학연구소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야 제동을 시작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마) 사고발생 시각은 낮 12:20이었고, 소외 1에게 졸음운전 등 운전장애 사항 및 차량의 하자나 도로환경상 장애물은 없었으며, 소외 2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1차로로 진입하였다.
4) 소외 1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의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선행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외에 위 인정사실 나), 다), 라)항과 같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위와 같이 새로이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소외 1의 과실비율을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이 사건 선행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위 추가로 인정된 사실까지 고려하여 소외 1의 과실비율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가) 소외 2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로 급히 진입한 것이었으므로 1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1로서는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소외 2가 갑자기 좌회전 전용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차선을 물고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돌리고 있던 이상 소외 1이 위험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소외 2가 위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차선변경을 시작한 순간의 소외 2와 소외 1의 추정 거리는 약 26m였는데, 소외 2는 소외 1이 해당 거리를 이동할 동안 차선을 바꾸지도 않았고, 직진 차로인 2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던 소외 2가 소외 1이 근접한 이후에야 좌회전 차로인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기 시작할 것을 예상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외 1이 소외 2의 차선 변경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소외 1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사 소외 2의 차선 변경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2차로 차량이 2차로의 녹색 신호에 맞추어 차선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돌발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리라 예견하기는 어렵다.
다)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1이 미리 소외 2의 차로변경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라) 다만, 을 제8호증(교통사고분석서)의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 또한 소외 2와의 충돌 직전 시속 약 37.3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상태였는데, 소외 1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 부위를 보면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이 1차선으로 완전히 들어온 직후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1은 사고 직전 제동을 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고 이후에야 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존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원고 또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외 1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도 해당 금액 상당 구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소외 1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유족들에 대한 금전 지급 당시 원고에게는 유족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의사가 있었고, 피고 또한 원고의 위 지급사무를 대행하는 의사로 유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사무관리에 근거한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소외 1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대인배상 I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3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과실비율이 1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1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원고는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로서 소외 1의 과실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원고를 대행하여 유족들에게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 금전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부분인 87,215,375원(=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의 과실비율이 20%라는 전제 하에 청구한 돈 174,430,750원 × 0.5)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규약에 의하여 이를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외 1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유족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소외 1의 과실비율 10%의 범위에서 발생하는바, 원고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유족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규약은 원고의 대인배상 I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적용되므로, 피고는 소외 1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해당 금전 상당의 구상을 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174,430,750원 중 소외 1의 과실비율 10%를 초과하는 나머지 87,215,375원(= 174,430,750원 - 87,215,375원)에 대하여는 이를 유족들에게 지급할 의무도,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권리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215,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무관리 성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관리자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였어야 한다(민법 제734조 참조). 그런데 특정 당사자가 당사자 자신은 물론 본인과도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본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의사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본인에게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해당 당사자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본인에 대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1의 과실비율 범위 내에서만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유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유족들에게 원고를 대행할 의사로 소외 1의 과실비율이 20%라는 전제 하에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제로 인정되는 소외 1의 과실비율 10%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7,215,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유족들에 대한 금전 지급의 성질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금전 지급의 성질을 우선 검토한 다음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의 유족들에 대한 금전 지급의 성질
피고가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약관 제17조(을 제2호증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무보험차 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는데, 소외 1은 과실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유족들에 대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유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유족들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가 있다고 오인하여 대인배상 I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소외 2의 유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다.
2) 도의관념에 부합하는 변제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유족들에게 내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부합하는 변제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착오에 기하여 금전 지급에 이르렀을 뿐인 점,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금전 지급 및 원고의 구상금 지급의 전제가 된 소외 1의 과실비율 중 10%만이 인정된 점, ③ 유족들은 이 사건에서 본래대로라면 받지 못하였을 금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사고의 주된 과실은 소외 2에게 있었던 점, ⑤ 달리 피고나 유족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지급 내지 피고의 유족들에 대한 금전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유족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유족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어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유족들에게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채무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여 변제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급부는 민법 제74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타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이라거나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유족들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7,215,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한숙희 박대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41651 판결]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박중섭)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2가단5385303 판결
2024. 3. 2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21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1.부터 2024.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43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차량번호 1 생략) 뉴라보롱카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인배상 I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2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소외 2는 2017. 10. 31. 12:20경 포항시 남구 (이하 생략)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던 중 원고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 1.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13391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과 충돌한 다른 피해자의 자동차수리비를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6. 자 2018머517816호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이라고 한다). 해당 결정이유에는 위 사건의 피고인 원고측의 과실을 20%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소외 2의 유족(이하 ‘유족’이라고 한다)은 원고차량이 대인배상 I에만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 2의 유족들에게 대인배상 I 보험금을 포함한 보험금 일체를 먼저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원·피고의 과실비율 20:80을 적용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3. 21.부터 2020. 4. 29.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 총 174,430,75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7552호로 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22. 11. 11.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항력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고 한다)의 법적 성질
가. 이 사건 시행규약의 내용
이 사건 시행규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제2조(용어)① 협정 제2조에 정한 용어정의를 이 규약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② 위 제1항 이외에 이 규약에서 사용할 용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선처리사"라 함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우선하여 지급한 협정회사를 말한다. 2. "후처리사"라 함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선처리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를 말한다. 3. "공동불법행위사고"라 함은 복수의 협정회사가 각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별개의 자동차의 공동행위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원인을 발생시킨 사고를 말한다.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용어 이외에 보험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등에 정의된 용어를 이 규약에서 사용한다.?제8장 자동차보험· 공제 구상업무관련 우선보상처리기준제4절 무보험차상해 등의 대인배상 I 대행처리기준?제52조(목적)무보험차상해(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포함한다. 이하 ‘무보험차상해 등’이라 한다.) 보험가입회사와 대인배상 I 보험가입 회사가 상이한 경우 피보험자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보험차상해 등 보험가입 회사가 대인배상 I을 대행처리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3조(기본원칙)① 무보험차상해 등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가 대인배상 I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처리하고, 대인배상 I 부분의 손해를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선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차상해 등에 의하여 지급될 보험금이 현저히 소액이어서 대인배상 I 범위 내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가 처리하도록 한다.?제54조(사고접수사실의 통지)①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는 무보험차상해 등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접수가 된 경우,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회신요청 일자(10일 이내)를 명기하여 신속히 사고조사 내용 및 피해사항을 통지한다.②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자사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한 뒤에,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에 대인배상 I 사고접수 여부를 통보한다.③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로부터 위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즉시 피보험자에게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에 준하는 제반 조치사항을 취하여(배달 증명 통지 등)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로부터의 청구에 대비하여야 한다.?제55조(사전 협의)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에 손해사정처리를 일임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신속히 당해 회사간에 사전협의를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한다.1. 상해(장해)등급 판정에 견해의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2. 대인배상 I 보상책임의 유무에 이의가 있는 경우3. 보험금 지급기준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한함)?제56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①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가 일괄 지급한다. 다만, 당해 회사간 협의 후 개별로 지급할 수 있다.②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는 지급처리를 종료한 후 신속히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대인배상 I 해당액의 지급을 청구한다.③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7조(부대비용의 처리)부대비용(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등을 말한다)은 이를 지출한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가 부담한다.?제58조(기타 유의사항)①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험가입회사는 상해(장해)등급 판정 및 보험금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인배상 I 보험가입 회사는 선처리사의 보상처리를 신뢰하고 존중한다.② 상호 정산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상호 협의하여 분쟁이 없도록 노력한다.?제59조(합의결정서 작성시 유의사항)무보험차상해의 피해자는 가해 무보험차량의 대인배상 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무보험상해 보험가입회사에서 보상처리를 받으므로, 대인배상 I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이중으로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합의결정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나. 이 사건 시행규약의 법적 성질
① 이 사건 시행규약 제52조는 무보험차상해 등 보험가입회사가 대인배상 I을 ‘대행처리’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점, ② 이 사건 시행규약 제53조, 제54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 두 규정은 보험금지급의무는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I 회사의 의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회사가 그 업무를 처리하고 추후 그 금액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행규약 제58조 제1항은 무보험차상해등 보험가입회사는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선처리사의 보상처리를 신뢰하고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규약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회사로 하여금 ‘무보험차상해 피해자가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의 범위에서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시행규약이 협약당사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시행규약의 성질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규약 제4절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회사로 하여금 ‘무보험차상해 피해자가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의 범위에서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행규약 제53조 제1항은 ‘대인배상 I 부분의 손해’를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행규약 제58조 제1항은 무보험차상해등 보험가입회사를 ‘선처리사’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규약 제2조에 의하면 ‘선처리사’와 ‘후처리사’는 모두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에서 정해지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대인배상 I 보험가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실비율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에서 인정한 과실비율은 이 사건과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원고가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해당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같은 내용의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과실비율을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시행규약 제8장 제4절은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가 구상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 합의가 완료되고, 원칙적으로 해당 금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과실비율이 20%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과실비율을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에 따라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의 소송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중 소외 1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상금인 반면, 이 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유족에 대한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과 이 사건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바, 이 사건 선행 조정결정에서 원고측 과실을 20%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구상금 지급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시행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1의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시행규약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무보험차상해 등 보험가입회사는 지급처리를 종료한 후 신속히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 대인배상 I 해당액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시행규약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유족에 대한 지급처리를 완료한 후 해당액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우선 지급하였음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시행규약 제4장은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방법과 제재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시행규약 제8장 제4절은 대인배상 I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사무처리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제재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는 상호협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 사건 시행규약은 그 자체로는 분쟁해결절차와 같은 법률관계 종료의 목적이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것이 소외 1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여 분쟁을 종료하고자 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시행규약에는 이미 지급한 구상금에 대하여 제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시행규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구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구상금 액수를 다툴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규약 제8장 제4절은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에도 단순히 해당 회사가 무보험차상해등 보험가입회사에게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시행규약 규정의 문언 및 목적에도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1의 과실비율은 이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에서 소외 1의 과실비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미 소외 1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달리 해당 판결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소외 1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1의 과실이 없다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 소외 1의 과실비율은 2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하고,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기초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은데, 원고차량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차선변경위치 기준, 이하 같다)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다.
나) 소외 2는 원고차량의 1차로 진입 당시 그 옆 2차로에서 앞차 약 8대를 따라 앞바퀴가 왼쪽 차선에 물린 상태로 정차한 상태였다.
다) 소외 2는 원고차량이 소외 2로부터 약 26m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0.93초 뒤 원고차량과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충돌한 부위는 원고차량은 우측 모서리 상단 부분, 피고차량은 후면 적재부 좌측이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 1은 원고차량을 약 시속 37.3km로 운행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교통사고과학연구소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야 제동을 시작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마) 사고발생 시각은 낮 12:20이었고, 소외 1에게 졸음운전 등 운전장애 사항 및 차량의 하자나 도로환경상 장애물은 없었으며, 소외 2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1차로로 진입하였다.
4) 소외 1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의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선행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외에 위 인정사실 나), 다), 라)항과 같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위와 같이 새로이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소외 1의 과실비율을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이 사건 선행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위 추가로 인정된 사실까지 고려하여 소외 1의 과실비율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가) 소외 2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로 급히 진입한 것이었으므로 1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1로서는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소외 2가 갑자기 좌회전 전용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차선을 물고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돌리고 있던 이상 소외 1이 위험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소외 2가 위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차선변경을 시작한 순간의 소외 2와 소외 1의 추정 거리는 약 26m였는데, 소외 2는 소외 1이 해당 거리를 이동할 동안 차선을 바꾸지도 않았고, 직진 차로인 2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던 소외 2가 소외 1이 근접한 이후에야 좌회전 차로인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기 시작할 것을 예상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외 1이 소외 2의 차선 변경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소외 1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사 소외 2의 차선 변경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2차로 차량이 2차로의 녹색 신호에 맞추어 차선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돌발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리라 예견하기는 어렵다.
다)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1이 미리 소외 2의 차로변경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라) 다만, 을 제8호증(교통사고분석서)의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 또한 소외 2와의 충돌 직전 시속 약 37.3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상태였는데, 소외 1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 부위를 보면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이 1차선으로 완전히 들어온 직후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1은 사고 직전 제동을 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고 이후에야 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존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원고 또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외 1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도 해당 금액 상당 구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소외 1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유족들에 대한 금전 지급 당시 원고에게는 유족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의사가 있었고, 피고 또한 원고의 위 지급사무를 대행하는 의사로 유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사무관리에 근거한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소외 1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대인배상 I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3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과실비율이 1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1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원고는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로서 소외 1의 과실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원고를 대행하여 유족들에게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 금전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부분인 87,215,375원(=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의 과실비율이 20%라는 전제 하에 청구한 돈 174,430,750원 × 0.5)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규약에 의하여 이를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외 1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유족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소외 1의 과실비율 10%의 범위에서 발생하는바, 원고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유족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규약은 원고의 대인배상 I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적용되므로, 피고는 소외 1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해당 금전 상당의 구상을 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174,430,750원 중 소외 1의 과실비율 10%를 초과하는 나머지 87,215,375원(= 174,430,750원 - 87,215,375원)에 대하여는 이를 유족들에게 지급할 의무도,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권리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215,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무관리 성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관리자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였어야 한다(민법 제734조 참조). 그런데 특정 당사자가 당사자 자신은 물론 본인과도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본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의사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본인에게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해당 당사자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본인에 대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1의 과실비율 범위 내에서만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유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유족들에게 원고를 대행할 의사로 소외 1의 과실비율이 20%라는 전제 하에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제로 인정되는 소외 1의 과실비율 10%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7,215,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유족들에 대한 금전 지급의 성질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금전 지급의 성질을 우선 검토한 다음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의 유족들에 대한 금전 지급의 성질
피고가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약관 제17조(을 제2호증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무보험차 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는데, 소외 1은 과실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유족들에 대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유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유족들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가 있다고 오인하여 대인배상 I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소외 2의 유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다.
2) 도의관념에 부합하는 변제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유족들에게 내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부합하는 변제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착오에 기하여 금전 지급에 이르렀을 뿐인 점,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금전 지급 및 원고의 구상금 지급의 전제가 된 소외 1의 과실비율 중 10%만이 인정된 점, ③ 유족들은 이 사건에서 본래대로라면 받지 못하였을 금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사고의 주된 과실은 소외 2에게 있었던 점, ⑤ 달리 피고나 유족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지급 내지 피고의 유족들에 대한 금전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유족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유족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어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유족들에게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채무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여 변제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급부는 민법 제74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타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이라거나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유족들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7,215,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한숙희 박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