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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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3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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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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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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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 내지 21행의 “④ 피고가 신고서 검토 등의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당초 처분이 늦어진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환지 예정지일 뿐 대토 보상된 토지가 아님에도, 망 BBB 측이 대토 보상된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으로(을 제4호증 참조), 원고가 든 막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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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3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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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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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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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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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 내지 21행의 “④ 피고가 신고서 검토 등의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당초 처분이 늦어진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환지 예정지일 뿐 대토 보상된 토지가 아님에도, 망 BBB 측이 대토 보상된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으로(을 제4호증 참조), 원고가 든 막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