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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전 적부심사 생략 가능성과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3363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상 특정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없이 과세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에는 특례 제척기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생략 요건 #부과제척기간 #특례제척기간 #행정심판 결정
질의 응답
1. 과세전 적부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생략해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363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가 있을 때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처분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에는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에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363 판결에서는 본 사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고의로 업무 처리를 지연하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의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행위임이 명백해야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업무가 늦어진 사정만으로는 무효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363 판결은 단순 지연만으로는 고의를 단정할 수 없기에 처분의 무효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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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3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03.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 내지 21행의 ⁠“④ 피고가 신고서 검토 등의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당초 처분이 늦어진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환지 예정지일 뿐 대토 보상된 토지가 아님에도, 망 BBB 측이 대토 보상된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으로(을 제4호증 참조), 원고가 든 막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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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43363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상 특정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없이 과세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에는 특례 제척기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생략 요건 #부과제척기간 #특례제척기간 #행정심판 결정
질의 응답
1. 과세전 적부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생략해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363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가 있을 때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처분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에는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에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363 판결에서는 본 사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고의로 업무 처리를 지연하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의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행위임이 명백해야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업무가 늦어진 사정만으로는 무효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363 판결은 단순 지연만으로는 고의를 단정할 수 없기에 처분의 무효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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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3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03.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 내지 21행의 ⁠“④ 피고가 신고서 검토 등의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당초 처분이 늦어진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환지 예정지일 뿐 대토 보상된 토지가 아님에도, 망 BBB 측이 대토 보상된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으로(을 제4호증 참조), 원고가 든 막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