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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10781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경우 그 가등기도 함께 효력을 잃고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남아 부동산의 실질적 처분을 막을 수 있어, 적극재산 산정 시도 제외함을 시사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성립된 시점(가등기 설정일)부터 10년이 기산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약정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등기설정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 역시 효력을 잃으므로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판결에서는 행사기간 만료 후 체납자(소유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유자가 행사를 하지 않는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 등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 채권자가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판결에서 원고(국가, 체납세권자)가 무자력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자 대위로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1078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6.16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9. 12. 12. 접수 제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는 1989. 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김BB(이하 ⁠‘체납자 김BB’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2. 12.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제3○○○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위 체납자 김BB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8. 4.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0,711,790원에 이릅니다.

[표 생략]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김BB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체납자 김BB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김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체납자 김BB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30,711,790원에 이르는 바, 체납자 김BB은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표 생략]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피고는 1989. 12. 12. 체납자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예약일(등기설정일)인 1989. 12. 12.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9. 12. 1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 김BB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 김BB은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해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위 김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결 론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 김BB은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10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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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10781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경우 그 가등기도 함께 효력을 잃고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남아 부동산의 실질적 처분을 막을 수 있어, 적극재산 산정 시도 제외함을 시사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성립된 시점(가등기 설정일)부터 10년이 기산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약정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등기설정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 역시 효력을 잃으므로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판결에서는 행사기간 만료 후 체납자(소유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유자가 행사를 하지 않는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 등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 채권자가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판결에서 원고(국가, 체납세권자)가 무자력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자 대위로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1078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6.16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9. 12. 12. 접수 제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는 1989. 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김BB(이하 ⁠‘체납자 김BB’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2. 12.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제3○○○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위 체납자 김BB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8. 4.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0,711,790원에 이릅니다.

[표 생략]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김BB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체납자 김BB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김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체납자 김BB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30,711,790원에 이르는 바, 체납자 김BB은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표 생략]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피고는 1989. 12. 12. 체납자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예약일(등기설정일)인 1989. 12. 12.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9. 12. 1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 김BB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 김BB은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해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위 김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결 론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 김BB은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10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