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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21078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06.16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9. 12. 12. 접수 제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는 1989. 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김BB(이하 ‘체납자 김BB’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2. 12.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제3○○○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위 체납자 김BB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8. 4.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0,711,790원에 이릅니다.
[표 생략]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김BB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체납자 김BB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김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체납자 김BB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30,711,790원에 이르는 바, 체납자 김BB은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표 생략]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피고는 1989. 12. 12. 체납자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예약일(등기설정일)인 1989. 12. 12.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9. 12. 1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 김BB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 김BB은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해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위 김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결 론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 김BB은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10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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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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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1078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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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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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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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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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6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9. 12. 12. 접수 제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는 1989. 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김BB(이하 ‘체납자 김BB’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2. 12.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제3○○○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위 체납자 김BB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8. 4.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0,711,790원에 이릅니다.
[표 생략]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김BB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체납자 김BB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김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체납자 김BB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30,711,790원에 이르는 바, 체납자 김BB은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표 생략]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피고는 1989. 12. 12. 체납자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예약일(등기설정일)인 1989. 12. 12.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9. 12. 1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 김BB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 김BB은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해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위 김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결 론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 김BB은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10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