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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후 말소 등기·압류 승낙 의무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미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등기 말소 절차 #압류등기 #압류권자 승낙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102586 판결에서 피담보채무 소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등기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압류권자(국가)도 등기 말소에 협조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친 자도 말소 등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102586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가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승산이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102586 판결에서 피고들에 대한 말소 등기절차 이행 및 승낙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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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 파산관재인 인성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025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인성복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7. 9. 6. 접수 제4529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각 1/2지분)이다.

나. AA전자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최BB은 피고 CCCC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구리동선을 받아 이를 주문서 규격대로 가공하여 다시 피고 회사에 공급하고 임가공료를 받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받는 구리동선 사급량의 증가로 인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담보를 요구받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7. 9. 6.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원고(선정당사자),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인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7. 19.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1. 2. 14. 20**하합00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 파산관재인 인성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1. 선고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