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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목적 여부 쟁점, 주식양도 손익거래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976
판결 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기주식 매각 후 소각된 사례에서 주식거래와 소각이 별개 행위임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주식 양도는 손익거래(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자본감소 절차·소각 목적의 명확한 합의 불인정, 회계처리내역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주식양도 #손익거래 #자산거래 #배당익금불산입
질의 응답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기주식을 매각 후 해당 주식을 소각했을 때, 이 거래가 자산거래(손익거래)로 보나요?
답변
네, 주식 취득 당시 명확한 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거래와 소각은 별개 행위로 보고 손익거래(자산거래)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판결은 '주식 취득 당시 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와 소각의 경위·시점·절차가 별개'라는 점 등에서 손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2.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 후에도 자본금이 변동 없으면 법인세 익금불산입 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자본감소가 없는 소각은 자본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 배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판결은 상법 제343조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에 영향이 없으므로 형식상 소각이어도 자본거래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거래가 소각이나 자본환급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거래 당시 소각 목적이 객관적 자료 또는 관련 절차의 명확한 이행이 있어야 자본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판결은 명확한 주주총회 결의, 합의 등 소각 목적 및 자본감소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야만 자본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11개월 뒤에야 소각된 자기주식이라면 거래와 소각이 하나의 거래로 연결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와 소각 시점 간격이 크고, 거래 당시 소각 목적 합의나 자료가 없다면 별개 법률행위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판결은 약 11개월 후에 소각이 이루어진 점, 거래체결 시 소각목적 명확 부재 등을 근거로 거래와 소각을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5. 주식양도에 대해 회계상 처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거래 성격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회계장부상도 주식의 처분이익으로 계상했다면, 주식거래가 실제로 손익거래임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판결은 회계장부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 계상 사실을 손익거래 인식 근거로 참작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 취득 당시 주식소각을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2,842,080,856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1,195,987,644원,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주식회사 AAA지주(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2017. 8. 1. 원고에 흡수합병 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AAA‘라고만 한다)는 2013년 당시 원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지주회사로서 BBB 발행주식의 60%(24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BBB 발행주식의 나머지 40%(160만 주)는 프랑스의 CCC 그룹(DDD와 EEE. 각 20%)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AAA는 자회사인 원고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다른 자회사인 BBB에 AAA가 보유하고 있던 BBB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BB는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3.7. 9.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모든 주주로부터 1주당 81,274원에 총 650,000주의 자기주식을 공개매수‘ 하기로 결정한 후 2013. 7. 10. 그 취지를 공고하였다.

 다. 이에 AAA는 2013. 8. 19. BBB에 BBB 발행주식 390,000주 ⁠(총 발행주식의 9.7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1,696,860,000원(= 81,274원) × 390,000주,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당시 다른 주주인 DDD 그룹 측은 매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라. AAA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 1,513,590,000원을 계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에 따른 유보 추인액으로 23,186,605,309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양도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30%,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를 적용한 9,508,980,000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2014. 3. 31.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 11. 16.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BBB는 2014. 7. 8.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고, AAA는 2017. 8. 1. 자회사인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어 원고가 AAA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8. 9. 11. ⁠‘① 이 사건 거래는 BBB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 대금은 출자자본의 환급으로서 세법상 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 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자본거래로서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이하 ’제1경정청구 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거래는 상법 제3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개매수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 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 ’제2경정청구사유‘라 한 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4,820,266,542원 및 2014사업연도 법 인세 1,195,987,644원,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할증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19. 4.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 여 2019.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조세심판원은 2020. 5. 20. 제1경정청구사유를 배척하고 제2경정청구사유는 인용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게 제2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978,185,686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위 사.항 기재 경정거분 처분 중 위 환급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제1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한 경정거부처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는 사실 이 사건 거래 당시 DDD 그룹과 BBB에 관한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DDD 그룹을 대신할 투자자로서 FFF와 BBB 지분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당면한 자금난을 해결할 수단임과 동시에 BBB의 풍부한 자금으로 DDD 보유 지분을 일부 미리 매입하게 함으로써 AAA가 장래 지분을 매입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었고, 나아가 BBB의 자본 일부를 환급하도록 하여 그 유출되는 현금만큼 BBB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FFF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장래 BBB의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실제로 BB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소각하기까지 그 처분을 시도한 적이 없고, 원고와 FFF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본거래인 주식 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2013두1843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BBB는 1979. 2. 19.경 AAA와 DDD 그룹 간 합작투자계약 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DDD 그룹이 AAA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 1.경 BBB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DD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AAA와 DDD 그룹 간 갈등이 야기되었고, 결국 AAA와 DDD 그룹은 2012년 말경부터 DDD 그룹 보유 BBB의 지분을 AAA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양자 간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시작하였다.

   나) AAA는 DDD 그룹을 대신할 다른 투자자를 찾던 중 2013. 1. 8.경 FFF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BB에 관한 투자 협상을 개시하였다.

   다) BBB가 2013. 7. 9. 15:00경 개최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BBB가 2013. 7. 9. 15:40경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AAA는 2014. 4. 2. DDD 그룹과 위 그룹이 보유한 BBB 주식 전부(160만 주)를 1,85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20.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BBB에 관한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였다.

  바) AAA는 위 대금 완납일과 같은 날 FFF 등과 BBB 주식 2,166,000주를 1,98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 조건 중에는 ⁠‘BBB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소각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 이에 BBB는 2014. 7. 8.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당초 400만 주에서 361만 주로 변경되었으나,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지 않아 자 본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이 아니라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지주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로 인해 취득한 금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렇다면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 호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소각’이란 자본의 감소 가 동반되는 자본거래여야 하고,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과 같이 자본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즉 BBB는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전후로 자본금의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거래에 앞서서는 물론 그 후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자본금감소절차(상법 제438조 이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BBB의 이 사건 거래 당시 작성된 2013. 7. 9.자 주주총회 또는 이사 회 의사록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단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만 존재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통가능한 주식의 수를 줄여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제고 하는 효과가 있고, 반드시 해당 자기주식의 소각까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주주들의 이익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 달리 이 사건 거래 당시 명확히 주식소각 목적이 드러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이 사건 주식은 2013. 8. 19.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8.에야 비로소 소각되었다. AAA가 FFF 등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합의한 2014. 3.~5.경 전까지는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소각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 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은 별개로 이루 어진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마) AAA 스스로도 2013사업연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을 회계장부에 지 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처분’으로서 자산거래로 평가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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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목적 여부 쟁점, 주식양도 손익거래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976
판결 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기주식 매각 후 소각된 사례에서 주식거래와 소각이 별개 행위임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주식 양도는 손익거래(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자본감소 절차·소각 목적의 명확한 합의 불인정, 회계처리내역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주식양도 #손익거래 #자산거래 #배당익금불산입
질의 응답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기주식을 매각 후 해당 주식을 소각했을 때, 이 거래가 자산거래(손익거래)로 보나요?
답변
네, 주식 취득 당시 명확한 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거래와 소각은 별개 행위로 보고 손익거래(자산거래)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판결은 '주식 취득 당시 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와 소각의 경위·시점·절차가 별개'라는 점 등에서 손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2.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 후에도 자본금이 변동 없으면 법인세 익금불산입 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자본감소가 없는 소각은 자본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 배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판결은 상법 제343조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에 영향이 없으므로 형식상 소각이어도 자본거래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거래가 소각이나 자본환급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거래 당시 소각 목적이 객관적 자료 또는 관련 절차의 명확한 이행이 있어야 자본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판결은 명확한 주주총회 결의, 합의 등 소각 목적 및 자본감소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야만 자본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11개월 뒤에야 소각된 자기주식이라면 거래와 소각이 하나의 거래로 연결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와 소각 시점 간격이 크고, 거래 당시 소각 목적 합의나 자료가 없다면 별개 법률행위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판결은 약 11개월 후에 소각이 이루어진 점, 거래체결 시 소각목적 명확 부재 등을 근거로 거래와 소각을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5. 주식양도에 대해 회계상 처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거래 성격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회계장부상도 주식의 처분이익으로 계상했다면, 주식거래가 실제로 손익거래임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판결은 회계장부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 계상 사실을 손익거래 인식 근거로 참작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 취득 당시 주식소각을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2,842,080,856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1,195,987,644원,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주식회사 AAA지주(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2017. 8. 1. 원고에 흡수합병 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AAA‘라고만 한다)는 2013년 당시 원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지주회사로서 BBB 발행주식의 60%(24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BBB 발행주식의 나머지 40%(160만 주)는 프랑스의 CCC 그룹(DDD와 EEE. 각 20%)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AAA는 자회사인 원고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다른 자회사인 BBB에 AAA가 보유하고 있던 BBB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BB는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3.7. 9.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모든 주주로부터 1주당 81,274원에 총 650,000주의 자기주식을 공개매수‘ 하기로 결정한 후 2013. 7. 10. 그 취지를 공고하였다.

 다. 이에 AAA는 2013. 8. 19. BBB에 BBB 발행주식 390,000주 ⁠(총 발행주식의 9.7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1,696,860,000원(= 81,274원) × 390,000주,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당시 다른 주주인 DDD 그룹 측은 매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라. AAA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 1,513,590,000원을 계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에 따른 유보 추인액으로 23,186,605,309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양도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30%,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를 적용한 9,508,980,000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2014. 3. 31.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 11. 16.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BBB는 2014. 7. 8.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고, AAA는 2017. 8. 1. 자회사인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어 원고가 AAA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8. 9. 11. ⁠‘① 이 사건 거래는 BBB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 대금은 출자자본의 환급으로서 세법상 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 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자본거래로서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이하 ’제1경정청구 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거래는 상법 제3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개매수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 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 ’제2경정청구사유‘라 한 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4,820,266,542원 및 2014사업연도 법 인세 1,195,987,644원,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할증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19. 4.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 여 2019.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조세심판원은 2020. 5. 20. 제1경정청구사유를 배척하고 제2경정청구사유는 인용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게 제2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978,185,686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위 사.항 기재 경정거분 처분 중 위 환급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제1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한 경정거부처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는 사실 이 사건 거래 당시 DDD 그룹과 BBB에 관한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DDD 그룹을 대신할 투자자로서 FFF와 BBB 지분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당면한 자금난을 해결할 수단임과 동시에 BBB의 풍부한 자금으로 DDD 보유 지분을 일부 미리 매입하게 함으로써 AAA가 장래 지분을 매입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었고, 나아가 BBB의 자본 일부를 환급하도록 하여 그 유출되는 현금만큼 BBB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FFF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장래 BBB의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실제로 BB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소각하기까지 그 처분을 시도한 적이 없고, 원고와 FFF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본거래인 주식 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2013두1843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BBB는 1979. 2. 19.경 AAA와 DDD 그룹 간 합작투자계약 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DDD 그룹이 AAA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 1.경 BBB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DD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AAA와 DDD 그룹 간 갈등이 야기되었고, 결국 AAA와 DDD 그룹은 2012년 말경부터 DDD 그룹 보유 BBB의 지분을 AAA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양자 간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시작하였다.

   나) AAA는 DDD 그룹을 대신할 다른 투자자를 찾던 중 2013. 1. 8.경 FFF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BB에 관한 투자 협상을 개시하였다.

   다) BBB가 2013. 7. 9. 15:00경 개최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BBB가 2013. 7. 9. 15:40경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AAA는 2014. 4. 2. DDD 그룹과 위 그룹이 보유한 BBB 주식 전부(160만 주)를 1,85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20.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BBB에 관한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였다.

  바) AAA는 위 대금 완납일과 같은 날 FFF 등과 BBB 주식 2,166,000주를 1,98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 조건 중에는 ⁠‘BBB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소각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 이에 BBB는 2014. 7. 8.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당초 400만 주에서 361만 주로 변경되었으나,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지 않아 자 본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이 아니라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지주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로 인해 취득한 금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렇다면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 호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소각’이란 자본의 감소 가 동반되는 자본거래여야 하고,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과 같이 자본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즉 BBB는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전후로 자본금의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거래에 앞서서는 물론 그 후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자본금감소절차(상법 제438조 이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BBB의 이 사건 거래 당시 작성된 2013. 7. 9.자 주주총회 또는 이사 회 의사록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단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만 존재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통가능한 주식의 수를 줄여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제고 하는 효과가 있고, 반드시 해당 자기주식의 소각까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주주들의 이익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 달리 이 사건 거래 당시 명확히 주식소각 목적이 드러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이 사건 주식은 2013. 8. 19.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8.에야 비로소 소각되었다. AAA가 FFF 등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합의한 2014. 3.~5.경 전까지는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소각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 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은 별개로 이루 어진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마) AAA 스스로도 2013사업연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을 회계장부에 지 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처분’으로서 자산거래로 평가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