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급된 금원 중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배우자의 다른계좌로 인출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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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7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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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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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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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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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6. |
주 문
1.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망 이BB(이하 ‘피상속인’ 또는 ‘망인’이라 한다)는 부부 사이로서, 원고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하고, 일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번 금액’과 같이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나. 피상속인이 2017. xx. xx.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금액은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경정하고 2018. xx. xx. 원고에게 xx,xxx,xxx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고, 2020.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7. xx. xx.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비용, 피상속인의 통신비, 피상속인 간병비 등 합계 xxx,xxx,xxx원을 원고의 돈으로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금액은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을 위하여 또는 지출비용에 대한 사후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액이 출금된 내역(순번 1, 3 내지 6번) 또는 입금된 계좌의 주요내역(순번 2, 7번)은 다음과 같다.
2) 망인은 2009.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주당 3회의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3) 원고가 지급받은 수취계좌 중 농협 계좌(***-**-******, [표 1] 참조, 이하‘이 사건 농협 계좌’라고 한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월급으로 보이는 금액이 주식회사 DDD로부터 매월 입금되고(2008. xx.경부터 2016. xx.경까지는 매월 x,xxx,xxx원,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는 매월 xxx,xxx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을 무렵이 되면 수시로 현금, 수표 등으로 돈이 입금되었으며, 그 돈에서 생활비와 각종 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이 지급되었다.
4)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총 상속재산은 x,xxx,xxx,xxx원)이고, 채무는 xxx,xxx,xxx원이다.
5) 한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서 2009. xx. xx.부터 2017. xx. xx.까지의 기간동안 망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과, 원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30호증, 을 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 1, 3 내지 6번 금액 부분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금액이 입금된 원고의 이 사건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각종 비용이나 부부나 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계좌에 망인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들 각 금액이 입금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금액 또는 다른 잔액과 합쳐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서는 그 외에도 수시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수표로 인출되는 경우가 다수 보여(예를 들어, 2011. xx. xx. x,xxx만 원, 같은 해 xx. xx. x,xxx만 원, 2012. xx. xx. xxx만 원, 같은 해 xx. xx. x,xxx만 원, 2013. xx. xx. x,xxx만 원, 같은 해 xx. xx. x,xxx만 원, 2014. xx. xx. xxx만 원 등), 이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관리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망인은 2006. xx. xx. x억 x,xxx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xx. xx. 변제를 완료한 적도 있고(갑 23, 24호증의 기재), 2011. xx. xx.에는 망인 명의로 한국투자저축에서 x억원을 대출하였다가 2011. xx. xx. x억 원을 입금하여 위 대출금을 갚기도 하는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의 상속채무도 x억 x,xxx만 원에 달하여, 이를 비롯한 유사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이 다수 이루어졌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거나 그것이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2, 7번 금액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들 금액은 망인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된 금액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 또는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 그에 대한 사후변제 또는 장차 있을 지출을 대비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입금이 된 후에 이루어졌고, 망인의 계좌에서 다수의 현금 등이 출금되었고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그와 같이 출금된 돈이 이 사건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반면 이들 돈은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 계좌에 입금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입금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 7번 금액만을 망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사전증여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를 기초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1.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별지 1.의 ‘변경 후 총 결정세액’ xxx,xxx,xxx원-‘자진납부세액’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급된 금원 중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배우자의 다른계좌로 인출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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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7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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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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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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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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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6. |
주 문
1.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망 이BB(이하 ‘피상속인’ 또는 ‘망인’이라 한다)는 부부 사이로서, 원고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하고, 일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번 금액’과 같이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나. 피상속인이 2017. xx. xx.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금액은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경정하고 2018. xx. xx. 원고에게 xx,xxx,xxx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고, 2020.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7. xx. xx.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비용, 피상속인의 통신비, 피상속인 간병비 등 합계 xxx,xxx,xxx원을 원고의 돈으로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금액은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을 위하여 또는 지출비용에 대한 사후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액이 출금된 내역(순번 1, 3 내지 6번) 또는 입금된 계좌의 주요내역(순번 2, 7번)은 다음과 같다.
2) 망인은 2009.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주당 3회의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3) 원고가 지급받은 수취계좌 중 농협 계좌(***-**-******, [표 1] 참조, 이하‘이 사건 농협 계좌’라고 한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월급으로 보이는 금액이 주식회사 DDD로부터 매월 입금되고(2008. xx.경부터 2016. xx.경까지는 매월 x,xxx,xxx원,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는 매월 xxx,xxx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을 무렵이 되면 수시로 현금, 수표 등으로 돈이 입금되었으며, 그 돈에서 생활비와 각종 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이 지급되었다.
4)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총 상속재산은 x,xxx,xxx,xxx원)이고, 채무는 xxx,xxx,xxx원이다.
5) 한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서 2009. xx. xx.부터 2017. xx. xx.까지의 기간동안 망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과, 원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30호증, 을 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 1, 3 내지 6번 금액 부분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금액이 입금된 원고의 이 사건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각종 비용이나 부부나 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계좌에 망인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들 각 금액이 입금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금액 또는 다른 잔액과 합쳐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서는 그 외에도 수시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수표로 인출되는 경우가 다수 보여(예를 들어, 2011. xx. xx. x,xxx만 원, 같은 해 xx. xx. x,xxx만 원, 2012. xx. xx. xxx만 원, 같은 해 xx. xx. x,xxx만 원, 2013. xx. xx. x,xxx만 원, 같은 해 xx. xx. x,xxx만 원, 2014. xx. xx. xxx만 원 등), 이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관리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망인은 2006. xx. xx. x억 x,xxx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xx. xx. 변제를 완료한 적도 있고(갑 23, 24호증의 기재), 2011. xx. xx.에는 망인 명의로 한국투자저축에서 x억원을 대출하였다가 2011. xx. xx. x억 원을 입금하여 위 대출금을 갚기도 하는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의 상속채무도 x억 x,xxx만 원에 달하여, 이를 비롯한 유사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이 다수 이루어졌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거나 그것이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2, 7번 금액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들 금액은 망인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된 금액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 또는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 그에 대한 사후변제 또는 장차 있을 지출을 대비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입금이 된 후에 이루어졌고, 망인의 계좌에서 다수의 현금 등이 출금되었고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그와 같이 출금된 돈이 이 사건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반면 이들 돈은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 계좌에 입금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입금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 7번 금액만을 망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사전증여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를 기초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1.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별지 1.의 ‘변경 후 총 결정세액’ xxx,xxx,xxx원-‘자진납부세액’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