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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7.26. |
|
판 결 선 고 |
2018.08.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05,420원 및 농어
촌특별세 9,362,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23. 0000000 **** ##리 57 답 3,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 8. 6. 0000000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4. 10. 31.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다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하여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05,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6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7. 11. 30.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11년 간(1983년~1992년, 1995년)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벼농사를 지으며 농사일을 겸업하였고, 정년 퇴직한 후 6년간(2003년 ~2008년) 직접 벼농사를 지으며 농사일을 전업하였는바, 원고는 17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2호증, 을 제3, 8, 12, 14, 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59. 5. 20.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2. 8. 30. 교감으로 정년퇴직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32년 중 20년 이상의 기간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타인에게 도지를 주었거나, 도지를 주지 않은 기간에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물대기, 비료․농약살포, 뜬모를 다시 심는 작업을 하였고, 로타리작업부터 모내기작업까지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였으며, 일당을 주고 모판작업과 비닐씌우기 작업을 시켰으며, 평일에는 배우자가 사람들을 불러 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쌀직불금은 BBB이 수령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1992. 8. 11. 0000000 △△면 △△ 163 답 3,716㎡를 취득, 보유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위 토지의 쌀직불금을 원고가 수령하였다.
⑤ 원고는 2017. 3.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보유기간 전체 기간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감면신청하여 과다하게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주된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경작을 위하여 인부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더구나 원고가 정년퇴직 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3년 ~2008년) 중 4년간은 BBB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8.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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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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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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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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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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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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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05,420원 및 농어
촌특별세 9,362,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23. 0000000 **** ##리 57 답 3,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 8. 6. 0000000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4. 10. 31.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다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하여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05,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6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7. 11. 30.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11년 간(1983년~1992년, 1995년)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벼농사를 지으며 농사일을 겸업하였고, 정년 퇴직한 후 6년간(2003년 ~2008년) 직접 벼농사를 지으며 농사일을 전업하였는바, 원고는 17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2호증, 을 제3, 8, 12, 14, 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59. 5. 20.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2. 8. 30. 교감으로 정년퇴직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32년 중 20년 이상의 기간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타인에게 도지를 주었거나, 도지를 주지 않은 기간에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물대기, 비료․농약살포, 뜬모를 다시 심는 작업을 하였고, 로타리작업부터 모내기작업까지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였으며, 일당을 주고 모판작업과 비닐씌우기 작업을 시켰으며, 평일에는 배우자가 사람들을 불러 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쌀직불금은 BBB이 수령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1992. 8. 11. 0000000 △△면 △△ 163 답 3,716㎡를 취득, 보유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위 토지의 쌀직불금을 원고가 수령하였다.
⑤ 원고는 2017. 3.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보유기간 전체 기간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감면신청하여 과다하게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주된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경작을 위하여 인부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더구나 원고가 정년퇴직 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3년 ~2008년) 중 4년간은 BBB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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