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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주식 증여 취소 가능 기준 및 제척기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128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매매가 아님이 증명되고, 증여행위의 사해성 인지 시점은 증거로 판단되어 제척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식 증여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진정한 매매가 아니라 단순 증여로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판결은 실제 매매가 아님이 증명되는 등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시효) 개시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사실 자체와 사해성을 모두 인지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산정됩니다.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사해성 인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판결은 증여 사실 또는 무자력 상태의 인지만으로 사해행위 인지라 볼 수 없고, 실제 사해성 조사 대상 선정이나 조사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3. 증여에 관해 일부 금전이 오간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에 일부 대금이 오갔다고 해도 그 금액이 정상 매매대금이 아니고, 실질이 증여라면 여전히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판결에 따르면 송금된 금액이 장부상 주식 평가액에도 못 미치고, 진정한 매매라 볼 증거가 없을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4. 채권자 정리보류 결정을 했을 때 소 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정리보류 결정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안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이후 사해성 인지 시점에 따라 소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판결은 정리보류 결정 당시엔 사해성 인지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추적 조사 착수 시점을 사해성 인지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 등에 대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0. 2.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다거나 BB이 무자력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 10. 경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512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와 BB[1969. 5. 24.생 서울 성동수 성수 일로 8길 XX, XX동 XX호]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6. 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인 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2017. 6. 1. 증여받은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총 24건 11,517,757,860원의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적극재산 2,688,234,579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박상욱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시점은 2020. 2. 이후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BB이 세금납부를 위해 피고에게 8,160만원에 매매한 것이지만 그 금액이 장부상 평가액을 미달해 증여로 처리한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원고는 BB에 대하여 무재산자 정리보류 결정을 한 2018. 10.경에 무자력자임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그 무렵에 알고 있어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⑴제척기간 

  갑3, 10호증, 을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을 주식회사 CC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이유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결정을 한 것은 2017. 8.경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2017. 9. 30.인 사실, 원고가 2018. 10. 경 BB에 대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정리보류 결정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에 갑8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2018. 10. 경 원고의 정리보류 결정 당시 이 사건 증여는 그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등에 대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0. 2. 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거나 BB이 무자력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 10. 경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⑵ 사해행위 여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에게 2017. 5. 23. 2회에 걸쳐 8,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돈이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고 볼 증거는 전혀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위 돈은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장부상 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증여가 정상적인 매매금액을 지급한 매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1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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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주식 증여 취소 가능 기준 및 제척기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128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매매가 아님이 증명되고, 증여행위의 사해성 인지 시점은 증거로 판단되어 제척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식 증여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진정한 매매가 아니라 단순 증여로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판결은 실제 매매가 아님이 증명되는 등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시효) 개시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사실 자체와 사해성을 모두 인지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산정됩니다.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사해성 인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판결은 증여 사실 또는 무자력 상태의 인지만으로 사해행위 인지라 볼 수 없고, 실제 사해성 조사 대상 선정이나 조사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3. 증여에 관해 일부 금전이 오간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에 일부 대금이 오갔다고 해도 그 금액이 정상 매매대금이 아니고, 실질이 증여라면 여전히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판결에 따르면 송금된 금액이 장부상 주식 평가액에도 못 미치고, 진정한 매매라 볼 증거가 없을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4. 채권자 정리보류 결정을 했을 때 소 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정리보류 결정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안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이후 사해성 인지 시점에 따라 소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판결은 정리보류 결정 당시엔 사해성 인지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추적 조사 착수 시점을 사해성 인지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 등에 대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0. 2.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다거나 BB이 무자력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 10. 경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512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와 BB[1969. 5. 24.생 서울 성동수 성수 일로 8길 XX, XX동 XX호]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6. 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인 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2017. 6. 1. 증여받은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총 24건 11,517,757,860원의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적극재산 2,688,234,579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박상욱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시점은 2020. 2. 이후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BB이 세금납부를 위해 피고에게 8,160만원에 매매한 것이지만 그 금액이 장부상 평가액을 미달해 증여로 처리한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원고는 BB에 대하여 무재산자 정리보류 결정을 한 2018. 10.경에 무자력자임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그 무렵에 알고 있어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⑴제척기간 

  갑3, 10호증, 을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을 주식회사 CC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이유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결정을 한 것은 2017. 8.경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2017. 9. 30.인 사실, 원고가 2018. 10. 경 BB에 대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정리보류 결정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에 갑8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2018. 10. 경 원고의 정리보류 결정 당시 이 사건 증여는 그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등에 대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0. 2. 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거나 BB이 무자력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 10. 경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⑵ 사해행위 여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에게 2017. 5. 23. 2회에 걸쳐 8,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돈이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고 볼 증거는 전혀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위 돈은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장부상 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증여가 정상적인 매매금액을 지급한 매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1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