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 등에 대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0. 2.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다거나 BB이 무자력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 10. 경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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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5128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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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5. |
|
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피고와 BB[1969. 5. 24.생 서울 성동수 성수 일로 8길 XX, XX동 XX호]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6. 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인 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2017. 6. 1. 증여받은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총 24건 11,517,757,860원의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적극재산 2,688,234,579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박상욱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시점은 2020. 2. 이후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BB이 세금납부를 위해 피고에게 8,160만원에 매매한 것이지만 그 금액이 장부상 평가액을 미달해 증여로 처리한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원고는 BB에 대하여 무재산자 정리보류 결정을 한 2018. 10.경에 무자력자임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그 무렵에 알고 있어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⑴제척기간
갑3, 10호증, 을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을 주식회사 CC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이유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결정을 한 것은 2017. 8.경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2017. 9. 30.인 사실, 원고가 2018. 10. 경 BB에 대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정리보류 결정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에 갑8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2018. 10. 경 원고의 정리보류 결정 당시 이 사건 증여는 그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등에 대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0. 2. 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거나 BB이 무자력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 10. 경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⑵ 사해행위 여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에게 2017. 5. 23. 2회에 걸쳐 8,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돈이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고 볼 증거는 전혀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위 돈은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장부상 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증여가 정상적인 매매금액을 지급한 매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1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 등에 대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0. 2.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다거나 BB이 무자력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 10. 경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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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5128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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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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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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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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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피고와 BB[1969. 5. 24.생 서울 성동수 성수 일로 8길 XX, XX동 XX호]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6. 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인 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2017. 6. 1. 증여받은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총 24건 11,517,757,860원의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적극재산 2,688,234,579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박상욱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시점은 2020. 2. 이후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BB이 세금납부를 위해 피고에게 8,160만원에 매매한 것이지만 그 금액이 장부상 평가액을 미달해 증여로 처리한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원고는 BB에 대하여 무재산자 정리보류 결정을 한 2018. 10.경에 무자력자임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그 무렵에 알고 있어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⑴제척기간
갑3, 10호증, 을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을 주식회사 CC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이유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결정을 한 것은 2017. 8.경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2017. 9. 30.인 사실, 원고가 2018. 10. 경 BB에 대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정리보류 결정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에 갑8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2018. 10. 경 원고의 정리보류 결정 당시 이 사건 증여는 그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등에 대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0. 2. 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거나 BB이 무자력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 10. 경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⑵ 사해행위 여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에게 2017. 5. 23. 2회에 걸쳐 8,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돈이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고 볼 증거는 전혀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위 돈은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장부상 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증여가 정상적인 매매금액을 지급한 매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1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