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지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종전농지에서의 경작요건, 대토 통지에서의 경작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34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2092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5.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